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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105-117713
  • 의결일자20110711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710

결정사항

  • 구직급여를 수령하다가 재취업 후 중 피신청인이 발송한 “취업사실 알림”이라는 문자를 받은 후 업무담당자에게 취업신고서식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팩스 고장 및 업무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이 극히 어려운 상황의 지속으로 취업사실 신고기한인 1개월이 경과하였는데 고지기한이 도달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6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 3. 24.부터 2011. 3. 29.까지 6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참조법령

  •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 3. 24.부터 2011. 3. 29.까지 6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퇴직한 후 2011. 1. 11. 피신청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 26.부터 3. 23. 까지 구직급여를 수령하였고, 같은 해 3. 30. (주)○○○○○은행에 재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이 발송한 “취업사실 알림”이라는 문자를 받은 후 피신청인 소속의 업무담당자에게 취업신고서식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팩스 고장 및 업무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취업사실 신고기한인 1개월이 경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담당자는 신고기한이 도달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2011. 3. 24.부터 3. 29.까지 6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취업사실 신고에 대하여 수급자격 설명회 개최, 실업급여 신청 시 안내문 배포, 취업희망카드, 고용센터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 신청방법(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을 설명 및 안내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모른다고 할 수 없다.
    나. 신청인은 업무담당자와 상당기간 동안 수차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과 담당자간 전화수신내역 조회 결과 신고기간 내 수신이력은 단 2건으로 사실과 다르며, 취업사실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0. 12. 24. ○○○○생명보험(주)에서 퇴직하였고, 2011. 1. 11.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1. 26.부터 3. 23.까지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1. 3. 30. (주)○○○저축은행에 재취업 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4. 18. 신청인에게 “취업사실 알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신청인은 취업사실 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위를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취업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2011. 4. 18. 17시 경 피신청인 소속 구직급여업무 업무처리담당자(이하 “이 업무담당자”라 한다)로부터 ‘취업신청서식’을 팩스로 송부받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의 수신 팩스가 고장으로 받아 볼 수 없게 되었다.
    2) 2011. 4. 19. 09시에 이 업무담당자가 전화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회의중이라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 끊었고, 회의를 마친 후 전화를 하였으나 이 업무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3) 그 이후 하루 한 차례 또는 몇일에 한 번씩 통화 시도를 하였으나 이 업무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다가 2011. 5. 16. 전화가 연결되었고, 이 통화에서 취업사실 신고기한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구직급여 수급일 다음 날인 3. 24.부터 재취업일 전 날인 3. 29.까지 6일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이 업무담당자는 신청인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전화한 사실에 대한 메모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실 신고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고, 이 업무담당자는 최초 수급자격 설명회에서 안내하였던 것이라고 하였다.
    라. 신청인이 취업일(2011. 3. 30.)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1. 4. 29.까지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은 2011. 3. 24.부터 3. 29.까지 기간동안 6일분의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판단

  • 가.「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3호는 “실업인정의 특례자로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업을 신청한자. 이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7호는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한 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므로 취업증명서류를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의 쟁점은 신청인이 이 업무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통보한 행위만으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신청인이 이 업무담당자에게 “취업신고 서식”을 수신할 수 있는 팩스 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 업무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알리지 못하게 된데 따른 신고기간 도과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신청인의 구직급여 부지급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이다.
    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취업사실 신고와 관련하여 수급자격 설명회, 안내문 배포, 취업희망카드, 피신청인 홈페이지 등 각종 경로를 통하여 취업할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신청인이 재취업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취업사실 알림” 문자메시지까지 받았다면 이에 따라 취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직접 업무담당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활용, 이메일, 피신청인 소속 다른 직원의 도움 등 신고의지만 있다면 신고기간을 도과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신청인이 구직급여 수급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 업무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업사실을 통보하면서 “취업신고 서식”을 팩스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팩스 고장으로 수신이 어려워 다른 팩스 번호를 알려 준다고 하고서 상당기간 연락이 없었다면,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전화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전화하여 팩스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는 점, 전화 통화가 어렵다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서식이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는 점, 팩스 송부가 어렵다면 직접 우편으로 서식을 신청인에게 발송할 수도 있다는 점, 신청인이 재취업한 회사가 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통하여 취업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취업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위에서 열거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취업사실 신고를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를 들어 그 책임을 신청인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고 여겨지므로 피신청인이 행한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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