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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재요양휴업급여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정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012-153099
  • 의결일자20110207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7,554

결정사항

  • 재요양의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신청인이 최초로 산재요양 치료를 시작한 날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2010. 5. 6.에 행한 신청인에 대한 재요양 휴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2010. 2. 23.에서 2008. 11. 12.로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산업재해보상법」 제56조(재요양기간중의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0. 5. 6.에 행한 신청인에 대한 재요양 휴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2010. 2. 23.에서 2008. 11. 12.로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건설(주) 소속 근로자로 2008. 11. 1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 및 염좌’에 대해 요양을 하다가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2009. 12. 7.자로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12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치료종결 후에도 재해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건강보험으로 물리치료를 받다오다가 ○○대○○○병원에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수술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여 2010. 2. 23.자로 승인을 받아 치료 중에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0. 5. 3.에 한 재요양 휴업급여 청구에 대해 재요양 상병 진단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취업한 사실이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액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니 최초 산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휴업급여액 산정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재요양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로 규정되어 있어 재요양 시점에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청인의 경우는 2009. 12. 7. 치료를 종결하였고, 재요양이 시작된 2010. 2. 23. 직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서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0년도 최저임금을 재요양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처분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11. 11. 10:20 ○○건설(주)가 시공하는 ○○도 ○○군 ○○면 소재 ○○○사무소 리모델링공사현장에서 비계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우측 발목을 접질르는 재해를 당하였고, 2008. 11. 12. 09:20 ○○시 ○○동 소재 ○○○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 및 염좌’ 및 ‘활액막염’을 진단받고 2008. 12. 8.부터 2008. 12. 17.까지 입원치료한 뒤 퇴원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 및 염좌’에 대해서는 산재로 요양승인 하였지만 ‘활액막염’은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하였고, 신청인은 2009. 7. 6. 피신청인에게 ‘우측 경골-거골관절 활액낭염’을 추가상병 신청하여 2009. 7. 20. 불승인 되었고, 2009. 7. 28. 심사청구하여 2009. 9. 30. 기각되었고, 2009. 10. 27. 재심사 청구하여 2009. 12. 30. 기각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 및 염좌’ 상병에 대한 치료를 2009. 12. 7.자로 종결하였고, 2010. 1. 26. 신청인에 대한 장해심사를 진행하여 장해 12등급 판정을 하고 장해급여 12,366,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신청인의 치료종결 과정에서 신청인은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데 치료를 종결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2009. 10월 ○○대○○○병원 족부센터에서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발급받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별다른 조치나 안내 없이 예정대로 치료를 종결하였다.
    마. 신청인은 2009. 12. 7.자로 치료가 종결된 다음에도 인근의 ○○정형외과에서 총 60회 물리치료(’09. 12월/20회, ’10. 1월/20회, ’10. 2월/20회)를 받았고, 진통소염제를 28일간(’09. 12월/14일치, ’10. 1월/14일치) 처방받아 투약하였다. 2010. 2월에는 ○○대○○○병원에서 우측 거골골연골병변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바. 신청인은 2010. 3. 15. 피신청인에게 우측 거골골연골병변과 종골하글룬드병에 대해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0. 4. 2. 신청상병 중 우측 종골하글룬드병은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하고, 우측 거골 골연골병변은 2010. 2. 23.자로 요양승인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10. 5. 6. 신청인의 재요양 휴업급여신청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재요양의 사유가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므로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아. 신청인의 재요양을 승인한 2010. 3. 25. 자문의사회의심의소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2008년 MRI와 2010년 MRI를 비교하면 거골 골연골병변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면서 거골 골연골병변은 외상 후 발생할 수 있어 재해(2008. 11. 11. 발생)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재요양을 승인하였다.
    자. 신청인은 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지급을 위한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여 심사, 재심사에서 모두 기각처분을 받았다.(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신청인은 원처분기관이 2009. 9. 24. 실시한 자문의사회의 결과를 근거로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으므로 2009. 12. 7. 이후 치료종결하라는 통지를 하자, 치료를 종결하고 2010. 1. 25.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의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2009. 12. 7. 요양을 종결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후 재요양 전까지 취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기각, ’10. 7. 26.).(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신청인의 휴업급여지급내역서,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한 결과, 재요양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로 규정되어 있어 재요양 시점에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청인의 경우 2009. 12. 7. 치료를 종결하였고, 재요양이 시작된 2010. 2. 23. 직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서 평균임금산정 대상 임금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0년도 최저 임금을 재요양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은 타당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2010년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재요양평균임금을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기각, ’10. 12. 30.).

판단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제1항은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는 “법 제56조 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2010. 7. 12.)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것은 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2007. 4. 26. 선고 2005두2810 참조).
    나. 신청인이 재요양 휴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재요양 상병의 진단일이 아닌 최초 산재요양 진단・치료일로 변경하여 달라고 한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산정하였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2조의 단서조항과 대법원이 판시한 평균임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①피신청인의 치료종결에 대해 신청인은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2009. 10월 ○○대○○○병원(족부센터)의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정밀검사를 요함’이라는 의사소견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점, ②신청인은 치료종결 직후부터 2개월반 동안 60여회 물리치료와 진통소염제를 28일간 투약받고 2010. 2. 23.에는 ○○대○○○병원에서 재요양 상병에 대한 수술을 받은 점, ③피신청인은 이 상병에 대해 재요양 승인을 하였고 이 재요양 승인은 치료종결일로부터 불과 2개월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점, ④신청인의 재요양을 심사한 자문의(3인)는 신청인의 재요양 상병인 거골 골연골병변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의료소견을 적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재요양 상병은 신청인이 처음 산업재해를 당한 때의 상병과 시간적, 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요양의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준일은 신청인이 최초로 산재요양 치료를 시작한 날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요양 휴업급여의 평균임금산정기준일을 최초 산재 치료일인 2008. 11. 12.이 아닌 재요양 상병 진단일인 2010. 2. 23.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재요양 휴업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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