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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목욕장영업 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011-063421
  • 의결일자20110207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5,072

결정사항

  • ○○교회가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도 임차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공중위생영업 신고수리 요청에 대해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교회가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교회가 제출한 목욕장 영업신고를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교회가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교회가 제출한 목욕장 영업신고를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교○○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가 경남 ○○시 ○○동 ○○아파트 내 레포츠센터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박○○으로부터 매수하여 김○○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하자 ○○교회가 소송을 통하여 부동산인도를 받고 동산경매를 통하여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은 임차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결과에 따라 판결이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교회의 공중위생영업 신고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영업신고를 수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임차인 김○○가 목욕장 시설 대부분이 철거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목욕장 영업을 위한 보일러실, 보일러 배관 및 기계 플랜트공사, 가스배관 및 전기설비 공사, 목욕탕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며, ○○지방법원 2010본2483 동산경매 집행현장에서 채권자 ○○교회가 지하실에 설치된 목욕탕 보일러 등에 대하여 압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집행관이 이는 부동산의 종물로 동산압류대상이 아님을 고지하고 본건 동산압류에서 제외하여 임차인 김○○가 설치한 보일러 배관, 전기내부 인테리어시설 등을 ○○교회가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조서와 유체동산경매조서만으로는 ○○교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임차인의 영업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동산인도와 유체동산 호가경매는 제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초한 것이고, 그 집행권원이 되는 ○○지방법원 2009가합8031호와 2009가합8048호에 대하여 임차인 김○○가 항소(○○고등법원 ○○재판부 2010나2100)를 제기하여 진행 중이므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제1심 판결이 변경될 여지가 남아 있고 그에 따라 집행결과도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교회가 임차인의 영업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교회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주고 있는 자이다. ○○교회는 2006. 8. 2. 임의경매를 통하여 박○○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7. 11. 27. 김○○와 임대차 기간을 2008.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하고 보증금 600만원과 월 임대료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 김○○는 종전에 설치되어 있던 목욕장 시설 대부분이 철거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2008. 1. 30.까지 목욕장 영업을 위한 보일러실, 보일러 배관 및 기계 플랜트공사, 가스배관 및 전기설비 공사, 목욕탕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나. 임차인 김○○는 2008. 1. 4.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장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건물의 전 소유주이자 목욕장 영업자인 박○○의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차인 김○○가 제출한 영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교회는 2008. 4. 15. 박○○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7. 25. 박○○과 목욕장영업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박○○이 폐업신고를 하여 김○○가 2008. 7. 30. 목욕장 영업신고를 마쳤다. 한편, 위와 같이 2008. 1. 4.이후 김○○의 영업신고가 수리되지 않자, 김○○는 2008. 4. 30. 동업자인 황휘삼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목욕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임차인 김○○는 영업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8. 7. 8. ○○교회에 지급한 월 임대료 300만원 외에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교회는 2009. 8. 12. 김○○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지방법원 2009가합8031)과 손해배상소송(○○지방법원 2009가합8048)을 제기하여 2010. 6. 23. 승소판결을 얻은 후 2010. 8. 24. ○○지방법원의 부동산인도 집행(○○지방법원 2010본2558)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지방법원 2010본2483 동산경매 집행현장에서 채권자 ○○교회가 지하실에 설치된 목욕탕 보일러 등에 대하여 압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집행관이 이는 부동산의 종물로 동산압류대상이 아님을 고지하고 본건 동산압류에서 제외하였으나, 채권자 ○○교회가 집행에 관한 이의(○○지방법원 2010타기1235 집행에관한이의)를 제기하여 2010. 8. 13. 인용되었다. ○○교회가 2010. 8. 24., 2010. 9. 30. 유체동산 호가경매(○○지방법원 2010본2483)를 통하여 임차인 김○○가 설치한 보일러 등의 시설과 목욕장 영업을 위한 각종 집기 등을 각각 13,500,000원과 24,910,000원에 매수하였다.
    마. 임차인 김○○는 건물명도소송(○○지방법원 2009가합8031)과 손해배상소송(2009가합8048) 사건에 관하여 2010. 6. 23.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고등법원 ○○재판부 2010나2100)를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판단

  •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제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은 목욕장 건물을 임차한 자가 전 영업주의 폐업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월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통하여 목욕장 시설을 점유하고, 보일러 등의 설비를 매수한 건물주가 임차인의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해 달라는 것으로 ○○교회가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에 해당하는 가와 피신청인이 ○○교회의 공중위생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이 정당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영업신고의 수리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어서 신청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신고수리는 당연히 실효되고, 이 경우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의미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영업신고수리처분이 비로소 실효되는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영업신고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영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신고의 수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비록 김○○의 목욕장 영업신고가 수리된 상태라도 임대료의 장기 연체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목욕장 건물이 ○○교회에 인도되어 임차인 김○○의 목욕장 영업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이상 객관적으로 그 영업은 폐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신청인은 임차인 김○○가 설치한 보일러 배관, 전기내부 인테리어시설 등을 ○○교회가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임차인의 영업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임차인 김○○는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변조 또는 시설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있으나 건물의 반환기일 이전에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이라고 약정하였음에도 임차인 김○○가 원상복구하지 않아 채권자 ○○교회가 2010. 9. 30. 유체동산 호가경매(○○지방법원 2010본2483)를 통하여 임차인 김○○가 설치한 보일러 등의 시설과 목욕장 영업을 위한 각종 집기 등을 매수하였으므로 목욕장 시설의 점유와 함께 ○○교회가 영업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피신청인은 부동산인도와 유체동산 호가경매는 제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초한 것이고, 그 집행권원이 되는 ○○지방법원 2009가합8031호와 2009가합8048호에 대하여 임차인 김○○가 항소(○○고등법원 ○○재판부 2010나2100)를 제기하여 진행 중이므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제1심 판결이 변경될 여지가 남아 ○○교회의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항소와 항소 이후 예상되는 상고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교회의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교회가 영업할 수 없다면 ○○교회는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교회가 제출한 목욕장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영업신고를 수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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