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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108-037264
  • 의결일자20111212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826

결정사항

  • ○○시청에서 신청인에게 교육수강의 대가로 교육수당을 지급한 금품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인 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교통비, 식대를 포함한 교육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성격인지 여부 등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2011. 8. 12. 신청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고용보헙법」 제47조(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1. 8. 12. 신청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시청에서 ‘2010년도 2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업무’를 하고 2010. 7. 31.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던 중 ○○시청의 ‘2010 인구총주택조사’ 일을 하기 위하여 동년 9월 중 4일간 교육을 받고 2010. 10. 15.부터 11. 19.까지 인구주택총조사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11. 8. 3. 신청인의 취업사실이 일용근로내역신고에서 고용보험 취득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828,570원을 회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10. 8. 30.부터 2010. 11. 27.까지 총 50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구직자로 구직활동을 하던 중 ○○시청에서 ‘2010 인구총주택조사’를 위한 조사관리자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2010. 9. 13.부터 4일간의 교육을 받았으며, 정식 조사관리자 업무는 2010. 10. 15.부터 2010. 11. 19.까지 수행하여 교육기간 4일과 정식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시청에서 2011. 1. 25. 신청인이 최초 교육을 받은 2010. 9. 13.부터 조사관리자 업무 종료일인 2010. 11. 19.까지 기간을 상용 고용보험 자격 취득기간으로 변경신고함에 따라 2010. 9. 13.부터 2010. 10. 14.까지의 실업급여에 대해 환수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시청에서 실시한 ‘2010년 2기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업무’가 종료되자 2010. 7. 31. 퇴사한 후 피신청인에게 2010. 8. 23.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90일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0. 8. 30.부터 2010. 11. 27.까지 총 5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신청인은 구직활동 기간 중 ○○시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일용 조사요원으로 채용되어 사전 조사관리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교육을 총 4일간(9. 13., 9. 14., 9. 29., 9. 30.) 받은 후 2010. 10. 15.부터 2010. 11. 19.까지 조사관리자로 취업되었음을 피신청인에게 신고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급기간(2010. 8. 30. - 2010. 11. 27) 중 상용이 아닌 ‘일용 조사요원’으로 고용되었고, 교육(4일)을 받은 기간 및 조사관리원으로 종사한 기간(2010. 10. 15. - 2010. 11. 19.)은 교육수당과 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총 1,479,580원을 지급하였다.
    라. ○○시장은 2011. 1. 25.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들의 피보험 자격사항을 당초 일용에서 상용으로 변경하고, 고용보험 취득일을 교육시작일인 2010. 9. 13.로 처리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최초 교육일부터 조사관리원으로 근무한 전 기간이 상용근로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고용보험 취득일부터는 사회통념상 ○○시청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2011. 8. 3. 신청인에게 지급한 28일분(2010. 9. 13.~2010. 10. 14.)의 구직급여 828,570원에 대해 반환 결정하고, 2011. 8. 12. 신청인에게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 통지하였다.
    바. 신청인은 2010. 9. 16. ○○시장과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리자 1일 임금 44,690원에 지급일수 38일(사전준비 2일, 교육 4일, 준비조사 3일, 본조사 25일, 읍면동 내검 4일)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판단

  • 가.「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영 제69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중략)…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중략)…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의 쟁점은 ○○시청에서 신청인을 일용 조사관리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채용하였고, 조사관리원 종사 업무를 위하여 교육을 받은 기간도 사업주측에서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하였을 경우 정식 근로계약에 의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여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조사관리원으로 채용된 신청인이 근로계약상 근무개시일이 언제인지의 여부이다.
    다. 판단하건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은 단순히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함으로서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라.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일의 기준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된 날 즉,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이므로 신청인의 조사관리원으로서의 근무개시일은 조사관리원으로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이 아닌 조사관리원으로 근무한 날인 2010. 10. 15.인 점, ○○시청에서 신청인에게 교육수강의 대가로 교육수당을 지급한 금품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인 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교통비, 식대를 포함한 교육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성격의 금품인 점, 신청인이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은 2010. 9. 13.이고, 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날은 교육 2일 후인 2010. 9. 16.인 점,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시장이 신청인을 교육(’10. 9. 13.) 이전에 근로자로 채용한 후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의무를 부과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약정한 것이 아니라, 업무 종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질적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은 2010. 10. 15.로 보아야 하는 점, 신청인은 2010. 9. 교육을 받은 4일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았고, 나머지 기간은 사실상 소득이 없는 실업의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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