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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율 조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104-146861
  • 의결일자20110627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072

결정사항

  • 직장 퇴사 시점에서 신청하면 직전 3개월 소득이 반영된다고 하여 보육료 30%를 지원받았으나, 소득이 0원이 되는 시점에는 100%가 지원되지 않은 것에 대해 소급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 11.부터 2010. 10.까지의 영유아보육료에 대하여 적정하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비용의 부담)・제34조의4(비용지원의 신청)・제34조의5(조사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7(확인조사)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 11.부터 2010. 10.까지의 영유아보육료에 대하여 적정하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2009. 8. 31. 직장을 퇴사하여 이를 피신청인에게 신고하여 직전 3개월 소득이 반영된다고 하여 보육료 30%를 지원받았으나, 그렇다면 소득이 0원이 되는 2009. 11.부터는 100%가 지원되어야 함에도 지원되지 않았으므로 시정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사회복지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한 자에 한하여 보장기준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결과에 따라 변경신청시점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으로 인한 지원계층 변동 또는 중단, 장애아 판정 등 모든 월 중 자격변동은 익월에 반영된다.
    2) 신청인은 영유아보육료 미지급 차액 2,500,400원을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나,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10. 8. 26. 기준으로 2개월(2010. 9.부터 10.까지)간의 미지급 차액 389,200원에 대해서만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나. 보건복지부 장관
    1) 「2011년 사회복지통합안내」(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라 보육료 지원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수급권자 및 가구의 특성, 개인 및 가구의 주요 문제와 복지욕구,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 아울러, 사회복지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한 자에 한하여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재신청(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결과에 따라 재신청시점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2) 상시근로자 소득의 경우,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공적자료 조회 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하고 있다.
    - 또한, 소득・재산 각 항목별 알림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으로 알려주고 있으며(알림기능), 이 경우 「2011년 사회복지통합안내」의 변동사항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9. 8. 31. ○○○동 주민센터에 아들(○○○)에 대한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하였고, 이와 함께 동일자로 퇴직한 직장(○○○○대학)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당시 피신청인은 보육료 책정시 직전 3개월 소득이 반영된다는 사실과 소득이 0이 되는 시점(11월)에 변경신청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신청인은 이를 안내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9. 9. 28. △△△으로 전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직전 3개월의 소득을 반영하여 보육료 지원비율을 30%로 책정한 결과통보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신청인은 2010. 6. 14. ○○○으로 다시 전입하였고, 같은 해 8. 26. 출생한 딸(○○○)의 양육수당 신규 신청과 함께 아들에 대한 보육료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해 9. 아들의 보육료 지원비율을 30%에서 60%로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딸에 대한 양육수당 신규신청에 따라 공적자료를 재조회 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이 2009. 9. 1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비율을 100%로 결정하여 2010. 10. 18.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신청인이 재직한 ○○○○대학에서 2009. 9. 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상실신고를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날 9. 11.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하였다.
    바. 신청인은 소득이 0원이 되는 2009. 11.부터 아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비율이 100%로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수급하지 못한 금액 2,500,400원(2009. 11.부터 2010. 2.까지 943,600원, 2010. 3.부터 10.까지 1,556,000원:그 동안 수급한 금액은 차감)을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

  • 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는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34조의4 제1항은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34조의5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7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9년도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보건복지부 발행) ‘Ⅰ. 개요 4. 지원대상자 사후관리:보육료 지원신청 당시 실직・무직등 소득파악이 곤란한 가구명단은 별도관리 하고 주기적인 전산조회를 통해 신규소득 발생여부 확인 Ⅱ.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2. 소득조사: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조사는 전산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을 우선 활용’이라고, 「’10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보건복지부 발행) ‘Ⅲ. 변동 및 사후관리’에서 ‘①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액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조사 ②수급자의 가구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토록 하고, 그 확인방법으로는 일반적인 확인 방법(①수급자의 신고 ②수급자, 기타 관계인의 급여변경 신청 ③보장기관의 확인조사)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확인〈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변동 등을 각 항목별 알림 주기(근로소득은 매분기 변동 발생시)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행복e음으로 통보〉’라고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2009. 8. 31. 직장상실 신고 및 아들의 보육료 지원신청 당시 보육료 책정시 반영하는 직전 3개월 소득이 0원이 되는 시점에 다시 소득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충분한 안내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관련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피신청인에게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사후에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9년도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에서 보육료 지원신청 당시 실직・무직등 소득파악이 곤란한 가구명단은 별도관리 하고 주기적으로 신규소득 발생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변경신청을 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와 피신청인의 주장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 적인 점, 신청인의 직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상실 조치로 소득변동 사실이 2009. 11. 30.까지 가동된 새올행정시스템(2009. 12. 1.부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일명 행복e음)에 연계되어 수급자격이 당연히 조정되어야 함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보육료의 지원비율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2009. 11. 이후의 변동사항 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적정하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아들에 대하여 적정한 보육료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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