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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직업훈련 훈련수당 및 교통비 지급 거부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011-008311
  • 의결일자20101227
  • 게시일2011-08-12
  • 조회수6,640

결정사항

  •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직업전문학교의 도산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수강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더욱이 인근지역에 유사 교육과정이 전무하여 연계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시규정을 이유로 훈련수당과 교통비 일할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적절성

결정요지

  • 신청인이 수강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은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분야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해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궁극적 목표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구직자 들이 가장 꺼리는 3D업종의 기능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훈련비 전액 무료, 훈련수당,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하면서까지 지원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면,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 훈련받은 자에게 훈련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7조 제4항은 국가의 지원 하에 이뤄지는 직업교육의 기회에 구직자가 불성실하게 응할 때 지원을 제한하고자 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인처럼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직업전문학교의 도산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수강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더욱이 인근지역에 유사 교육과정이 전무하여 연계수강할 수 없는 사정에까지 이르렀다면, 신청인이 교육개시 시점부터 수강종료시까지 출석한 날짜에 해당하는 훈련수당과 교통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달라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5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11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0. 11. 2.자 신청인에 대한 훈련수당 및 교통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직업전문학교에 2010. 9. 6.부터 2011. 3. 4.까지 실업자 우선선정직종 사출금형제작과정을 수강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을 받던 도중 2010. 9. 15. 훈련기관의 파산으로 수강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입학 당시 훈련수당과 교통비로 매월 25만원의 교육수당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나, 한 달 중 80%의 과정을 수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당을 일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일할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훈련기관의 파산으로 2010. 9. 6.부터 2010. 9. 15.까지만 훈련에 참여하여 해당 교육과정의 단위훈련기간인 2010. 9. 6.부터 2010. 10. 5. 중 80%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훈련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당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매월 훈련수당 20만원, 교통비 5만원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10. 9. 6. ○○직업전문학교 사출금형제작C반 훈련을 개시하였는데, 2010. 9. 13. 해당 훈련기관의 파산신고로 2010. 9. 15. 훈련과정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훈련 단위기간(2010. 9. 6.부터 2010. 10. 5.까지) 내에 예정된 총 훈련일수 19일 중 8일을 출석하여 42.1%의 출석률을 기록하였다.

    나.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대체훈련과정을 소개해주거나 2010. 9. 6.부터 2010. 9. 15.까지 교육받은 날을 일할로 계산하여 교육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교육수당 지급요건 규정을 들어 부지급 처분하였다.

판단

  •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대상자의 특성,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는 “‘단위기간’이란 역월에 의한 1개월을 말한다.”라고, 같은 규정 제22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훈련생에게 월 2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훈련생(기숙사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라고,「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7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생에게는 단위기간마다 교통비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수강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은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분야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해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궁극적 목표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구직자 들이 가장 꺼리는 3D업종의 기능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훈련비 전액 무료, 훈련수당,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하면서까지 지원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면,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 훈련받은 자에게 훈련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7조 제4항은 국가의 지원 하에 이뤄지는 직업교육의 기회에 구직자가 불성실하게 응할 때 지원을 제한하고자 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인처럼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직업전문학교의 도산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수강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더욱이 인근지역에 유사 교육과정이 전무하여 연계수강할 수 없는 사정에까지 이르렀다면, 신청인이 교육개시 시점부터 수강종료시까지 출석한 날짜에 해당하는 훈련수당과 교통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달라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훈련수당과 교통비 일할계산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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