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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조기재취업수당 회수 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008-020118
  • 의결일자20101208
  • 게시일2011-08-12
  • 조회수9,105

결정사항


  • 기간제 교사로서 동일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직 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해 조기재취업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의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부당히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실직이 발생한 이후에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이 취업을 한 경우로 급여를 한정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는 점, ○○초등학교와 이 민원 학교는 도 교육청에 의해 감독을 받기는 하나 기간제교원의 채용을 비롯한 학교 운용은 상당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기간제교원은 교원 수급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임시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당연히 퇴직하고 정규 교원 임용에 어떠한 우선권도 부여되지 않는 점, 실제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의 만료 후 행하는 구직활동에 들이는 노력은 타 시도 소속 학교에 대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며 지역 생활권에 비추어 동일한 시도 내의 학교에 지원하여 재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기간제교원이 동일 시도 내 학교에 재고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따라 재취업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이미 지급된 조기재취업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수당),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3조(임용권의 위임)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0. 8. 2. 신청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수당 회수결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충남 홍성군 소재 ○○중학교(이하 ‘이 민원 학교’라 한다) 영양교사인바, 2008. 3.부터 2008. 8.까지 충남 홍성군 소재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이 민원 학교에 2009. 2. 1. 조기 취업을 하게 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으나, 피신청인이 2010. 8. 2. 신청인이 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회수한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실업 68430-392, 2002. 4. 30. 질의회시에 “기간제 교사로서 동일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직 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수당 회수결정은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3.부터 충남 홍성에 있는 ○○초등학교 기간제 영양교사로 근무하다 2008. 8. 31. 계약만료로 이직하고, 피신청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으로 2008. 9. 1.부터 2009. 4. 19.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09. 1. 31.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09. 4. 29. 피신청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조기재취업수당 검토 보고서에서 신청인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0. 6. 8. 조기재취업수당 1,560,000원(미지급일수 78일×1/2×구직급여일액 4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86호(2010. 7. 12.)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동일시도 교육청에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자로서 기간제 교사로 의심되는 자의 명단을 송부하고, 기간제 교사 여부 조사 및 부적절하게 지급된 경우에 환수 조치 등을 하고 조사결과를 제출할 것을 전국 지방노동청, 지청에 통보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0. 7. 14. 신청인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직 전 학교와의 관련성, 적극적 구직활동여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중학교장에게 요청하였고, ○○중학교장은 2010. 7. 19.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2010학년도 중등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충청남도교육청, 2010. 2.)에도 계약제교원의 임용권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바, 대상자의 급여자원은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동일하나 임용권자가 이직 전과 이직 후 상이하고 학교 급도 다르므로 양 학교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본교의 계약제교원 모집공고를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공개경쟁 채용된 자이므로 대상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이 존재하였다고 의견을 제출함.”라고 기재하여 조사결과를 제출하였다.

    마. 고용노동부 실업 68430-390 질의회시 ‘기간제 교사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에는 “기간제 교사는 이직 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에 의한 재취직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라고 기재하고 있다.

    바. 신청인은 실직기간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구직급여를 받아왔고, 2009. 1.경 충남 당진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면접을 보았으며, 이 민원 학교에는 2009. 1. 22. 이력서, 채용신체검사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후 2009. 1. 23. 채용이 확정되어 2009. 1. 28. ○○중학교장과 2009. 2. 1.부터 2009. 5. 1.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제 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민원 학교 영양교사의 육아휴직 신청으로 2009. 4. 27. 계약기간 2009. 5. 2.부터 2010. 2. 28.까지로 계약제 교원 채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현재도 이 민원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사. 피신청인은 2010. 8. 2.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제한에 해당되므로 이미 지급한 조기재취업수당 1,560,000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판단

  • 가.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은 “영 제8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중략)…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두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5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중략)…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제7조는 “교육감 관장 사무 중 다음의 사무를 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 임용(전보 제외), 2.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및 초・중・고등학교의 강사 임용”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현행 법규 하에서 ○○초등학교와 이 민원 학교 재직 기간제교원의 사업주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의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부당히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실직이 발생한 이후에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이 취업을 한 경우로 급여를 한정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는 점, ○○초등학교와 이 민원 학교는 도 교육청에 의해 감독을 받기는 하나 기간제교원의 채용을 비롯한 학교 운용은 상당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기간제교원은 교원 수급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임시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당연히 퇴직하고 정규 교원 임용에 어떠한 우선권도 부여되지 않는 점, 실제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의 만료 후 행하는 구직활동에 들이는 노력은 타 시도 소속 학교에 대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며 지역 생활권에 비추어 동일한 시도 내의 학교에 지원하여 재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을 감안하면 기간제교원의 구직활동의 본질이나 여건이 타 근로자와 특별히 다르지 않음에도 대부분 조기재취업수당이 부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기간제교원이 동일 시도 내 학교에 재고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따라 재취업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이미 지급된 조기재취업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하다 할 것이다.

    라. 신청인의 경우 서류 및 면접시험을 보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채용되어 현재 1년 9개월간을 근무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거주지가 충남 예산으로 신청인이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는 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충남 이외의 타 시도 소속 학교에 취업을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최악의 경우 기간제교원들이 조기재취업 보다는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취업을 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어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사업주와 모의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피신청인의 조기재취업수당 회수결정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수당 회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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