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책임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1002-025626
  • 의결일자20100426
  • 게시일2011-08-12
  • 조회수7,102

결정사항

  • 임금체불에 있어서 실질적 사업주가 처벌을 받은 경우, 사업장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도 실질적 사업주에게 변경 부과해야 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적 운영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명의대여 주장을 쉽게 수용할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의 회피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명의도용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명의대여자도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보험료부과 변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국민연금법」 제90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실질사업주가 따로 있는 업체의 명의대여사업주가 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건강․연금보험료 체납 및 압류통지를 받았다. 실질사업주가 밝혀져 산재보험료는 변경 부과된 사실이 있으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도 실질사업주에게 변경 부과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주를 말하며, 다만 과세 행정청의 부과취소 등의 객관적 증명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약식 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 부과를 받은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는 없어 공동사용자일 개연성도 있으므로 사용자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2008. 9. 26. 신고한 회사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적용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상의 신고인이 신청인으로 되어 있고,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 성명도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약식명령을 통해 회사의 실경영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00,0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2009. 11. 11.)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 10.~2009. 1. 보험료 2,304,750원이 체납되자 신청인의 9개 은행의 예금통장을 압류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 명의의 ○○캐피탈 공매대금에서 5개월분 체납 보험료 3,394,190원을 징수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에○엠의 사업주를 실 사업주로 변경하고, 2009. 12. 24.자로 신청인 명의의 차량 공매대금을 ○○캐피탈로 반환하였다.

판단

결론

  • 심의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는 ‘사용자’를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使用者)란 사업주나 사업경영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보험법 제68조와 국민연금법 제90조는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주장 및 법원의 위 약식 명령에 의하면 이 민원외 갑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들이 사업주에 관한 신고를 받을 때 실제 사업주인지를 확인할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주 명의대여 주장을 쉽게 수용할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의 회피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사용자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명의대여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관련 사익 이외에 보험료 징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명의도용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명의대여자도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보험료부과 변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

    다. 다만, 갑이 임금체불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주로 인정되었으므로, 보험료 납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내함

처리결과

  • 심의안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