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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통신주 전복에 따른 과수원 피해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 2BA-1009-040669
  • 의결일자20101115
  • 게시일2011-08-12
  • 조회수5,845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과 관련하여 과실비율을 50% 인정하여 과실(수) 피해 보상액으로 총 6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합의일자(2010. 11. 3)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

결정요지

  • 태풍 곤파스가 지나간 2010년 9월 2일에 신청인의 과수원 위로 피신청인(KT) 소유의 통신주가 기울어져 있고, 그 아래에는 사과나무 지지대가 일제히 넘어져 수확을 앞둔 사과나무가 뿌리까지 들린 채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과실수 전복과 통신주 전복 간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며 보상을 미시행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의 중재로 62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음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태풍 곤파스가 지나간 후 신청인은 자신이 경작하는 과수원 위로 피신청인(KT) 소유의 통신주가 기울어져 있고 그 아래에는 사과나무 지지대가 일제히 넘어져 수확을 앞둔 사과나무가 뿌리까지 들린 채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통신주가 넘어져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과실수 전복과 통신주 전복 간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니 과수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과수원 사과나무가 전복된 것에 대해서는 목격자나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모호한 상태이므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에는 피신청인이 보상하는 것은 곤란함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0. 9. 2. 아침 7시 30분경 자신이 경작하는 과수원에 길 옆에 매설되어 있던 피신청인 소유의 통신주가 넘어져 있는 것과 그 아래에 지지대로 서로 같이 묶여있는 사과나무가 뿌리까지 들리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함

    나. 2010. 9. 2., 9. 3., 9. 4. 등 수차례에 걸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해 등을 확인하며 의견교환을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2010. 9. 9.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공동으로 실사를 하여 홍로 5년생 960주, 4년생 160주, 3년생 25주로 총 1,145주가 넘어졌음을 확인하였음

    다. 2010. 9. 16. 신청인은 184,352천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피해보상 산정서를 문서로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상금액이 과다하니 감액해 줄 것을 신청인에게 요청하여 신청인은 3년치 소득손실비 90,000천원을 2년치로 줄여 154,352천원을 보상해 달라고 함. 2010. 10. 8.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시 신청인은 소득손실비를 당초 제시한 90,000천원의 50퍼센트만 반영하여 139,352천원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상요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수용하지 않음

    <진행과정 개요>
    ○ 2010. 9. 13 :고충민원 접수
    ○ 2010. 9. 28 :고충민원 자료제출 요구(국민권익위원회)
    ○ 2010. 10. 1 :고충민원 자료제출(피신청인)
    ○ 2010. 10. 8 :현지조사 실시
    ○ 2010. 11. 3 :현지 합의회의 개최(합의성립)

판단

결론

  • 합의해결
    2010. 11. 3. 우리 위원회는 중재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동의 하에 한국감정원 수목보상평가자료에 근거하여 피해금액을 87,000천원으로 산출하였고, 이 민원 관련 전복된 통신주가 피신청인의 통신주 매설기준인 1.2미터 매설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시설물의 관리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과실비율 50퍼센트를 수용함이 타당함을 제시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보상하겠다고 하자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여 합의 해결됨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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