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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1003-049972
  • 의결일자20100715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5,555

결정사항

  • 하천구역 편입 여부의 판단 기준에 따른 수변구역 토지매수 대상 여부

결정요지

  • 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함으로써 정해지는 것이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대상구역에 편입되는 것만으로는 하천구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가 1995. ○. ‘금사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대상구역에 편입된 이후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 사실이 없으므로 지정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민원 토지의 지반고가 ‘금사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향리천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35.83m에 위치하고, 법정도로인 ○○면도 ○○호선에 연접하여 있으며, 하천바닥이나 하천경사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 하천구역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토지는 「하천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나.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청인의 매수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함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한강수계법 제7조에 따라 이 민원 토지를 매수대상에 포함시켜 매수순위 및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참조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제11조,「하천법」제7조, 같은 법 제10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경기 양평군 ○○○리 132-2 답 1,176㎡ 및 위 토지에 소재한 단층 소매점과 3층 숙박시설을 매수대상에 포함시켜 매수순위 및 시기를 결정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수변구역 안에 위치한 경기 양평군 ○○면 ○○○리 132-2 답 1,17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및 이 토지 소재 소매점과 3층 숙박시설(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신청인에게 2008. 7. 7.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해 매수신청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건축물이 매수대상 제외 지역인 하천구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매수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건축물을 매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수변구역내 토지매수는 상수원관리지역 안에 입지되어 있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환경친화적이 아닌 토지이용을 미리 예방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 이 민원 토지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이하 ‘토지매수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매수제한지역에 해당되므로 이 민원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토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민원 토지에는 단층 소매점과 3층 숙박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2001. 3. 10. 신청 외 박○○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이 민원 토지는 경기도 2급지방하천인 금사천수계 향리천에 인접하여 있고, 1995. 11. ‘금사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었으며, 이 민원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는 2007년부터 하천구역으로 명기되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다. ‘금사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향리천의 계획홍수위(홍수가 났을 때의 최고 수위)는 35.43m이고, 이 민원 토지의 지반고는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35.83m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정도로인 ○○면도 ○○호선에 연접하여 있고, 하천바닥이나 하천경사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하여 2008. 7. 7. 피신청인에게 매수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09. 2. 25. 이 민원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수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판단

  • 가. 한강수계법 제7조 제1항은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매수지침 제11조 제9호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매수하지 아니한다. 9. 하천구역, 법정도로, 철도용지, 구거 및 유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의 지정고시와 관련하여 「하천법」제7조 제6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하천구역의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2004. 12.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가 발간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하천대장작성지침」에 따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제방신설계획선의 구획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라도, 「하천법」에 의해 당연히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이 아니면 별도의 지정절차가 있어야만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법원은 하천 관리청이 특정 토지를 하천대장에 등재한 것만으로 그 토지가 하천구역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하천대장은 하천 관리청이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현황 및 관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이어서 이 하천대장에 어떤 특정 토지를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설정・취득・변경 및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하천 관리청이 특정 토지를 하천대장에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하천구역으로 되는지의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특정 토지가 하천대장에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 가지고는 그것이 하천법 소정의 하천구역으로 되어 관리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근거로 하천구역에 해당되어 토지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함으로써 정해지는 것이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대상구역에 편입되는 것만으로는 하천구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가 1995. 11. ‘금사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대상구역에 편입된 이후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 사실이 없으므로 지정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민원 토지의 지반고가 ‘금사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향리천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35.83m에 위치하고, 법정도로인 ○○면도 ○○호선에 연접하여 있으며, 하천바닥이나 하천경사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 하천구역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토지는 「하천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청인의 매수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함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한강수계법 제7조에 따라 이 민원 토지를 매수대상에 포함시켜 매수순위 및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건축물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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