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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0912-052832
  • 의결일자20100208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6,245

결정사항

  • 임금지급봉투의 임금자료를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이 입사시 부터 퇴사하기까지 11년간 임금지급봉투를 모두 모아둔 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임금지급봉투의 상태나 연도별 임금지급내역 등으로 보아 진품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임금지급봉투의 임금자료를 근거하여 신청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9. 11. 12. 신청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급여임금지급봉투를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소속으로 1969. 9. 1.부터 1980. 12. 31.까지 보갱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2005. 6. 9. 진폐증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한 결과 요양으로 판정되어 요양을 받던 중 신청인 퇴직 시 ‘급여임금지급봉투’(이하 ‘이 민원 봉투’라고 한다)의 임금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승인 결정되었는바, 이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평균임금 정정 요구에 대하여 소속 사업장의 이 민원 봉투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사실 조회한 결과, 임금관련 자료의 보존연한이 5년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된 점, 이 민원 봉투 상의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퇴직 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1969. 9. 9.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보갱선산원으로 일하다가 1980. 12. 30. 퇴사하였으며, 2005. 6. 9. 진폐증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08. 10. 17. 피신청인이 각 지사 등에 전달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업무지침’에 의거 1980. 10. ~ 12.분 이 민원 봉투를 근거로 2009. 9. 16.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 임금자료 사실조회를 한 결과, 임금관련 자료의 보존연한이 5년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2009. 11. 12. 불승인 결정하였다.
    라. 신청인은 입사하여 첫 급여를 받은 1969. 10.부터 1980. 12.까지의 이 민원 봉투를 집안의 가보로 생각하여 모두 보관하고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봉투를 모두 확인하였다.

    마. 2005. 6. 9. 진폐진단일 당시 평균임금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평균임금은 96,174원 64전이었으며, 현재는 121,496원 18전이다.

판단

  •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 제6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塵肺)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업무처리지침’(제2008-39호)에 의하면, “최근 대법원은 소속 사업장에 재직 중 산재를 입어 적용된 평균임금이 있었거나, 석탄산업법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된 광업소의 실직 근로자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할 당시의 평균임금이 확인되는 경우 그 평균임금을 증감한 것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례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810 등)한 바 있고, …(중략)… 노동부에 업무처리방식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업무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회시한 바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본으로 제출한 이 민원 봉투가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 민원 봉투를 평균임금 산정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신청인이 입사 당시인 1969년부터 1980년 퇴사하기까지 이 민원 봉투를 모두 모아둔 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이 민원 봉투의 상태나 연도별 임금지급내역 등으로 보아 진품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봉투의 임금자료를 근거하여 신청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봉투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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