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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CA-1002-003735
  • 의결일자20100713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6,458

결정사항

  •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사체 검안소견서에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으로 기록하였음에도, 부검의 미실시로 사망진단서에는 사인미상이라고 기재했다는 점을 이유로, 사망원인 자체가 불분명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신청인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위법・부당성

결정요지


  • 재해자가 1시간 당 1대 이상의 불법 주・정차 단속량의 할당과 단속실적이 저조한 단속 직원에 대한 교체 등으로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2009. 9. 26. 17:40경 불법 주ㆍ정차 단속 중 주・정차 위반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인지 얼마되지 않아 갑자기 쓰러진 점, 사체 검안 담당의사가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 혹은 급성 뇌졸증으로 진단하였음에도 부검을 하지 않은 관계로 사망진단서상 사인미상으로 기록한 점, 망인이 67세의 고령과 고혈압 및 심방세동 등의 기존 질병이 있었던 상태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위해 하루 12km 이상의 도보와 단속대상 차주의 위협ㆍ폭언ㆍ몸싸움 등으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동반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심방세동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과 기왕증인 고혈압 및 심장질환 등에 기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에 영향을 줄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망인의 유족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8. 11. 11. 신청인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남편은 서울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불법 주․정차 관리원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응급 후송 중 사망하였다. 평소 흡연과 음주도 거의하지 않아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위 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유족보상비와 장의비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사실관계 조사내용, ○○병원 자문의사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부검의 미시행으로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재해의 원인을 확정할 수 없고, 설령 기왕증인 고혈압 및 심장질환 등에 기인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할지라도 업무 내용상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줄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없었다고 여겨지므로 업무와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망인은 당시 67세로 2008. 9. 1. 서울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교통서포터즈에 입사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공무원과 2인 1조로 보조근무를 하였고, 26일간의 근무기간 중 10일을 근무하였으며 총 153건을 단속하여 하루 평균 15건 내외를 단속하였다. 연장근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평일에만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담당구역은 통상 하루에 약 12km거리를 도보로 단속해야 하는 구간이었다.

    나. 망인은 재해발생 당일인 2008. 9. 26.(금) 14:30 ~ 21:30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근무명령을 받아 17:10분경 강북경찰서 입구 근처에 있는 기사식당에서 닭곰탕을 먹고 17:40분경 식당을 나와 수유사거리를 경유하여 수유역 쪽으로 가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동료근무자는 불법 주정차 기록을 PDA에 입력하고 있느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쿵!” 소리가 나서 돌아보자 망인이 쓰러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동료 백○○은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 신원미상의 불법 주․정차 차주와 단속 건에 대한 시비가 붙어 격하게 약 1~2분 이상의 언쟁과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스티커를 발부하지 못한 채 수유사거리 나이트클럽 인근으로 장소를 옮겨 단속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평소 근무내용과 재해 발생일로부터 1주전 동안의 근무내용 특이점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불법주・정차 차주와의 다툼이 더욱 빈번해졌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라. 사고 직후 동료 백○○은 망인의 왼팔이 오토바이 바퀴에 깔려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112에 신고하였고, 오토바이 기사가 119에 연락하였으나 주변목격자 및 경찰 조사결과 외상의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교통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쓰러진 직후 망인의 입술이 새파랗게 변하고 배가 불룩해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망인이 쓰러진 직후 동료 백○○은 지나가던 고등학생 2명에게 인공호흡을 부탁・시도케 하였고, 본인은 망인의 엄지 손가락 사이에 꼬챙이를 찔러 혈액순환을 시키려고 했으며, 학생들이 인공호흡을 하자 망인이 숨을 내몰아 쉬면서 이물질(음식물)이 나왔고, 18:05분경 119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동일한 응급조치를 약 5분간 행하였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바. 망인의 동료인 백○○의 증언에 따르면 1시간에 1대 이상의 불법 주・정차 단속량이 할당되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저녁식사까지 미루면서 단속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충분한 저녁식사 시간도 보장되지 못한 채 급히 밥을 먹고 계속 위반차량을 단속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실적별로 약 10%의 근무인원을 교체하는 경쟁체제로 운영함에 따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근무자에 대해 문책이 이루어져 항상 긴장 속에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결국 망인의 사망 이후에야 단속원들의 저녁식사 시간이 확보되고, 시간당 반강제 할당량이 폐지되는 등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다.

    사. 신청인과 신청인의 자는 망인이 업무시간에 단속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당연히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장례를 치르는 슬픔에 여타 생각을 품을 경황이 없었으며, 망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체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 건강보험 과거자료 수진내역 등을 토대로 과거병력 자료를 살펴보면 체질성 고혈압 및 기타 급성위염, 심방세동 및 조동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대한병원 사체 검안의, 피신청인의 자문의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병원 사체검안의 소견(담당의사 사망소견서)
    내원시 무의식, 동공산대, 심정지, 호흡정지 등 사망상태였음. 심폐소생술 후 약간의 심실 세동이 있었으나 다시 심정지 발생.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혹은 급성 뇌졸증으로 추정됨. 다만,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망진단서에는 사인미상으로 기록하였음
    (2) 피신청인 자문의사 소견
    망인은 진료 기록지 검토 상 과거부터 고혈압 및 심방세동 등의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로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됨.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기왕증인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주된 원인으로 사료되며, 업무내용상 심근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줄 만한 과로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
    업무상 사망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사인을 알아야 하나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이 미상이므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여부를 판단할 자료와 근거가 없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상 업무와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없으므로 업무상 원인에 의한 사망을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판단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2호는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2항은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에 해당하는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심근경색증)에 대하여 가목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나목은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참조), 심근경색증 이외에 다른 사망원인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참조), 흙더미가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등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있다.
    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인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에 혈액공급이 중단(심근괴사)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고연령・고지혈증 등이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이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은 평상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돌발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매우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라. 판단하건대, 1시간 당 1대 이상의 불법 주・정차 단속량의 할당과 단속실적이 저조한 단속 직원에 대한 교체 등으로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2009. 9. 26. 17:40경 불법 주ㆍ정차 단속 중 주・정차 위반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인지 얼마되지 않아 갑자기 쓰러진 점, 사체 검안 담당의사가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 혹은 급성 뇌졸증으로 진단하였음에도 부검을 하지 않은 관계로 사망진단서상 사인미상으로 기록한 점, 망인이 67세의 고령과 고혈압 및 심방세동 등의 기존 질병이 있었던 상태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위해 하루 12km 이상의 도보와 단속대상 차주의 위협・폭언・몸싸움 등으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동반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심방세동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망인에 대한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과 기왕증인 고혈압 및 심장질환 등에 기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에 영향을 줄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유족보상비와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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