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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0904-000847
  • 의결일자20090713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7,471

결정사항

  • 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토지가 사실상 공원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사유지매수가 가능한지의 여부

결정요지

  • 매수요구 토지가 사유지이기는 하나, 공원 탐방객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공원관리청이 해당 토지에 공원안내 입간판과 데크 및 계단 등을 설치하여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는 사실상 공원시설인 주차장으로 이용된다 할 것이므로 공원관리청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공원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 「자연공원법」제2조 제7호・제9호・제10호, 같은 법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전북 ○○군 ○○면 ○○리 241-1 전 418㎡ 및 같은 리 241-3 전 398㎡를 협의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국립공원내인 전북 ○○군 ○○면 ○○리 241-1 전 418㎡, 같은 리 241-3 전 39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민원 토지가 국립공원내 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에 위치하여 건물신축 제한 등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이 민원 토지가 ○○강을 찾는 탐방객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 이 민원 토지에 파쇄된 석재를 부어 지반을 평탄하게 하고, 주변에 공원안내표지판, 데크, 계단 및 옹벽 등 공원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 탐방객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 민원 토지가 사실상 국립공원내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1987. 12. 21.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88.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국립공원은 1988. 6. 11.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국가지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강이 연접하여 있으며, 이 민원 토지 중 ○○리 241-3에는 파쇄된 석재가 포설되어 있고, 이 민원 토지의 경계지점에는 피신청인이 설치한 공원안내 표지판과 데크, 계단 및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민원 토지 중 ○○리 241-1에는 농사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동 비닐하우스는 신청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 신청인은 2006. 4. 14.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를 매수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4. 28. 이 민원 토지가 「자연공원법」상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매수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다.

판단

  • 가. 「자연공원법」제2조 제7호에는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 계획을 말한다.”라고, 제9호에는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제10호에는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는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는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라고, 제2항에는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는 “법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서 매수청구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 이전의 실제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면․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자연공원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수대상토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매수가 불가하다고 하나, 이 민원 토지의 이용현황 및 ○○○○국립공원사무소에서의 이 민원 토지 일대에 대한 관리상황을 고려하여 살피건대, 이 민원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강을 찾는 탐방객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민원 토지 이외에 인근 주변으로는 ○○강 탐방을 위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경우 탐방객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이 민원 토지에 탐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파쇄된 석재를 포설하고 평탄작업을 하였다는 점, 위 사무소가 이 민원 토지의 경계 지점에 공원안내표지판, 데크, 계단 및 옹벽 등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 민원 토지를 지목(전)의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비용으로 개간공사를 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시에 거주하면서 협소한 면적(816㎡)의 이 민원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은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국립공원이 지정․고시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탐방객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이 민원 토지를 협의매수하여 공원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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