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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0902-072375 외 5건
  • 의결일자20090511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6,156

결정사항

  • 공원환경 저해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 및 관련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서 공원관리청의 재량남용 여부

결정요지

  •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찰 건축물이 오래되어 공원환경에 저해되고, 무속행위에 따른 산불 위험과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계곡의 오염을 이유로 이 민원사찰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고 있으나, 굿 등 무속행위가 주되게 행해지는 곳은 이 민원사찰 인근의 ○○○계곡에서 행해지고 있어 이 민원사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이 민원사찰내에 오폐수정화시설은 갖추고 있지 아니하나 발생된 오수를 신청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유입, 자연정화된 상태로 ○○○계곡에 유입되고 있고, 오폐수 무단방류에 따라 ○○○계곡이 오염되었다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민원사찰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하여 인근 ○○○이 오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현재 오폐수처리가 문제가 된다면 동 시설을 설치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민원사찰 건축물이 오래되어 공원미관에 저해가 된다면 건축물 개․보수 등을 통해 충분히 건축물의 내․외관에 대한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 민원사찰 건축물의 철거를 통해서만 공원내 환경저해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이 민원 변경결정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자연공원법」제12조 제2항에서 국립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공원계획을 변경할 때에 이를 준용하여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산국립공원내 경관저해시설물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이 민원 변경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 「자연공원법」 제2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주문

  • 피신청인은 ○○산국립공원내 경관저해시설물 철거를 위해 2008. 6. 25. 행한 공원계획 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산국립공원내 충남 ○○시 ○○면 ○○리 ○○○(이하 ‘이 민원토지’라 한다) 소재 한국불교○○종 ○○산선도암(이하 ‘이 민원사찰’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이 민원사찰은 ○○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사찰로 운영되어 왔고, 신청인은 1993. 6. 15. 이 민원사찰을 인수하였으며, 1998. 5. 29. 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사전 통보와 협의 없이 이 민원사찰이 공원환경저해시설이라는 이유로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이하 ‘이 민원변경결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민원사찰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사찰의 철거를 위한 이 민원 변경결정을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산국립공원내 공원환경저해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은 공원내 환경저해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객에게 보다 양질의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민원사찰은 ○○○지구 ○○˜○○○구간 탐방로 인근에 위치하여 국립공원내 자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노후시설물로 무속행위에 따른 산불위험과 탐방객 혐오감 유발 및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계곡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시설에 해당되어 철거조치가 필요하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사업을 위한 이 민원 변경결정 이전에 사전 통보 및 협의 없이 이 민원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사찰의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소지(서울 ○○구 ○○동 ○○○-○○)로 우편송달을 한바 있으며(우편물 반송으로 신청인에게 송달되지 못함), 이 민원 변경결정 이후 재차 우편송달 및 직접 인계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향후 이 민원사찰의 철거․정비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 민원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

사실관계

  • 가. ○○산국립공원은 19○○. ○○. ○○.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이 민원토지는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속해있으며, 이 민원사찰은 ○○○지구 ○○˜○○○구간 탐방로 및 ○○계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계곡은 평상시 굿 등 무속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나. 이 민원사찰 건축물의 건축시기에 대하여 신청인은 약 200년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1930년경에 신축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확인할 수 없고, 이 민원사찰 건축물은 지상 1층, 연면적 133㎡, 주건물 1동, 부속건물 3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용도는 주택으로서 주거용도와 기도처로 이용되고 있고, 이 민원사찰 내에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인은 이 민원사찰 건축물을 신청 외 ○○○로부터 매입하여 19○○. ○. ○○.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고, 19○○. ○. ○○. 서울 ○○구 ○○동 ○○○-○○번지에서 현 주소지인 충남 ○○시 ○○면 ○○리 ○○○번지로 전입하였으며, 이 민원사찰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약 8명이 상주하고 있고, 이 민원토지의 면적은 139㎡, 지목은 전이나 이용상황은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민원토지는 신청 외 ○○○, ○○○, ○○○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으로부터 국립공원관리업무를 이관 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6. 8.부터 2006. 10.까지 국립공원내 환경저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2008. 4. 1. 피신청인에게 ○○산국립공원계획변경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6. 12.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이 민원사업에 대하여 의견없음을 통보받은 후 같은 해 6. 25. 이 민원사찰 건축물을 철거하는 내용의 이 민원 변경결정을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2007. 7. 16. 이 민원사찰의 건축물대장상 주소지인 서울 ○○구 ○○동 ○○○-○○번지로 이 민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편입토지와 철거대상 시설물 협의매수를 위한 사전협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같은 해 7. 19. 반송되었고, 이후 주소보정 등을 통한 재발송 없이 이 민원 변경결정 이후인 2008. 11. 3. 신청인에게 이 민원 변경결정이 되었음을 같은 주소지로 우편발송하였으나 재반송되었으며, 같은 해 11. 4. ○○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이 이 민원사찰을 방문하여 이 민원 변경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판단

  • 가. 「자연공원법」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는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는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는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는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16조의 규정에는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는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변경으로 한다. 1.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한다)안에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한 용도지구간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2. 집단시설지구 외의 지구에 계획된 공원시설을 집단시설지구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이하 “자연보존지구”라 한다)․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또는 공원자연마을지구(이하 “자연마을지구”라 한다)로 변경하는 경우 4. 자연마을지구를 자연보존지구 또는 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5. 공원밀집마을지구(이하 “밀집마을지구”라 한다)를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6. 제2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을 2천 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제2조 제5호에 따른 탐방로의 경우에는 폭 3미터, 길이 1킬로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이미 결정․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동 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8. 동일한 부지 안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변경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찰 건축물이 오래되어 공원환경에 저해되고, 무속행위에 따른 산불 위험과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계곡의 오염을 이유로 이 민원사찰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고 있으나, 굿 등 무속행위가 주되게 행해지는 곳은 이 민원사찰 인근의 ○○○계곡에서 행해지고 있어 이 민원사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이 민원사찰내에 오폐수정화시설은 갖추고 있지 아니하나 발생된 오수를 신청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유입, 자연정화된 상태로 ○○○계곡에 유입되고 있고, 오폐수 무단방류에 따라 ○○○계곡이 오염되었다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민원사찰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하여 인근 ○○○이 오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현재 오폐수처리가 문제가 된다면 동 시설을 설치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민원사찰 건축물이 오래되어 공원미관에 저해가 된다면 건축물 개․보수 등을 통해 충분히 건축물의 내․외관에 대한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 민원사찰 건축물의 철거를 통해서만 공원내 환경저해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이 민원 변경결정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자연공원법」제12조 제2항에서 국립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공원계획을 변경할 때에 이를 준용하여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산국립공원내 경관저해시설물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이 민원 변경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량하자와 절차적 하자를 시정하기 위해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변경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변경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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