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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수리거부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0907-060465
  • 의결일자20091012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6,359

결정사항

  • 관련 법령상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이 공급과잉이라는 판단에 의해 수리거부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관청은 법령상 신고요건이 충족한 이상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다.

참조법령

  • 「노인복지법」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3항

주문

  • 피신청인은 2009. 6. 30. 신청인에게 행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의 수리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그 설치신고서를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노인복지법」상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설립제한 요청 공문과 요양보호사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8. 3. 11.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낸 요양보호사의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되어 난립이 우려되니 설립을 제한해 달라는 공문 및 그 당시 지역 내 교육기관 설립운영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08. 3. 26. 이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설립을 일관되게 제한하고 있으며, 행정의 평등과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특정인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제한 요청(’08. 3. 11.)‘ 공문과 그 당시 지역 내 교육기관 설립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내부지침을 통하여 2008. 3. 26.부터 현재까지 신규설립을 제한해오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09. 6. 2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요양보호사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2009. 6. 30. 그 신고서에 대한 수리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은 2009. 7. 22.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문은 사전적․간접적 제한 규정 일뿐 직접적 제한규정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신고서를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요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판단

  • 가. 「노인복지법」제39조의 3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3은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시・도지사에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나.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관청은 법령상 신고요건이 충족한 이상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도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류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4. 5. 25. 선고 2003구단 4488판결 참조),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판결 참조).
    라. 피신청인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설립제한 요청 공문과 그를 근거로 한 자체 지침에 의해 설립신고를 제한하고 있고 행정의 평등과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을 제외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중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 따라서「노인복지법」규정과 관련 판례 및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2009. 6. 30. 신청인에게 행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수리해 달라는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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