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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제보험의 요양급여비 지급요구자 전화 원상복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0911-012209
  • 의결일자20091105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6,013

결정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화요금 감면받고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 요금감면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은 수용 불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본인 신청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명단 통보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고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전화요금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항 및 법 제12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본인이 국가유공자인데 피신청인(KT)이 임의로 국가유공자 할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으로 변경하였으니 이를 원상복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1994. 7. 13. 거택보호자 할인을 요청한 데 대해 국가유공자로 전산 착오입력하고 요금을 감면해 오던 중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이 1996. 3. 11. 통보한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명단에 신청인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확인하니 신청인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거택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여서 이를 바로잡은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인의 전화에 대해 국가유공자 전화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또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심사 결정 주관 기관인 국가보훈처에 확인한 바,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결정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사실관계

  • 1) 신청인의 전화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전화로 전환하여 달라는 것에 대하여
    가. 신청인은 1988. 6. 30. 신청인 명의로 피신청인(KT)에게 일반전화를 가입하였고, 1992. 12. 11. 장애자(2급) 요금할인을 청구하여 혜택을 받아 오다가 1994. 2. 2. 신청인의 모 사망 후 연산제7동장은 신청인을 거택보호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신청인은 1994. 7. 13. 본인의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를 연산 7동에서 발급받아 같은 날 피신청인(KT)에게 제출하고 요금감면 신청을 함.
    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거택보호대상자로 요금감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국가유공자 요금감면으로 잘못 코드입력하고 관리해왔고, 1996. 3. 11. 부산보훈지청에서 통보된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명단에 신청인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당시 KT 담당자는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향후 거택보호대상자로 요금감면한다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이것을 근거로 신청인은 그동안 자신이 국가유공자였는데 피신청인이 임의로 거택보호대상자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음.
    다.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요금 감면 신청은 본인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명단 통보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 국가보훈처는 매년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명단을 KT에 통보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KT는 국가유공자 요금감면을 해 주고 있음.
    2)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 여부에 대하여
    가. 신청인은 1942. 1. 12. 출생하였고, 신청인의 첫째 오빠(임병기)는 한국전쟁 당시 산청경찰서 순경으로 재직하였고 1950. 7. 25. 공비토벌 중 전사함. 둘째 오빠(임병주)는 하동경찰서 순경으로 공비토벌 중 1950. 8. 24. 전사함.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양기순)는 1950. 6.25전쟁때 순경인 오빠 둘을 은닉해주었다는 이유로 마을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빨치산에게 참혹하게 고문당하였다고 하고 그 후유증으로 실어증, 기억력장애, 좌측수지마비, 하지운동장애 등의 불구자가 되었다고 함. 신청인은 모와 평생 살아왔고 독신으로 현재 67세임.
    나. 신청인의 첫째 오빠인 망 임병기의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는 1961. 8. 28. 원호처에 망 임병기의 처가 등록되었다가 1962. 12. 4. 재혼하여 자인 임정은이 등록되었다가 성년에 도달하여 다음 자인 임재근이 등록되었다가 성년에 도달하여 신청인의 모(양기순)가 1971. 4. 1. 유족으로 등록되어 1994. 2. 2. 양기순 사망 후, 다시 임정은으로 유족 순위가 변경된 상태임.
    다. 신청인의 둘째 오빠인 망 임병주의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는 1961년 양기순이 망 임병주의 처의 개가확인서를 제출하고 망 임병주의 유족으로 양기순이 등록되었다가 1994. 2. 2. 사망으로 제적된 상태임.
    라. 신청인은 모 사망 후인 1994. 12. 망 임병기, 망 임병주의 연금수급권이 자신에게 있으니 망 임병기의 장남 임정은에서 신청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부산지방보훈청에 하였고, 이에 대해 부산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의 성년제매 심신장애 인정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1995. 4. 6. ‘전사자의 제매가 미성년일 때부터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성년제매도 심신장애 제매(자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음. 부산지방보훈청은 1995. 4. 14.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같은 법에 의한 미성년제매로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기 위하여는 1. 신청인의 장애가 미성년일 때 발병하였음이 진단서 등에 의거 확인되어야 하고 2. 성년 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여야 하는 데, 신청인의 장애가 미성년일 때 발병하였음이 진단서 등에 의거 확인되지 않고, 성년남자인 ‘임병호(당시 59세)’가 생존해 있음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할 수 없는 대상자라고 결과 통지하였음.
    마. 신청인은 1998. 4. 24. 본인이 국가유공자이니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1999. 8. 25. 신청인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00. 1. 14. 원고 항소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2001. 11. 13. 원고 상고 기각, 2002. 2. 26. 원고 재심의 각하, 2002. 5. 28. 원고 재심의 각하한 바 있고, 부산고등법원은 2002. 8. 30. 원고 재심의 각하함.

판단

  • 1) 신청인의 전화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전화로 전환하여 달라는 것에 대하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KT)을 상대로 자신의 국가유공자 전화를 생활(거택)보호대상자 전화로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단순한 사무착오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요금감면은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궁극적인 목적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화를 국가유공자 전화로 관리했던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여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찾아 이를 거꾸로 부산보훈지청에 제시하여 신청인 자신이 국가유공자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전화 복귀 요청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됨을 안내
    2)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 여부에 대하여
    가.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 자신이 국가유공자가 되거나 그 유족이 되어야 하고, 이 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6항은 “제1항 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보상금)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음.
    나. 신청인이 1998. 7. 31. 망 임병기, 임병주의 여동생으로서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과 연금지급을 신청한 데 대하여 부산지방보훈청장이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유족요건인 ‘성년 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 신청을 불허 처분한 것은 신청인의 셋째 오빠 임병옥이 생존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임병옥의 당시 나이가 62세(현재 73세)인 점은 ‘60세 이상이더라도 형제자매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유족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는 같은 법률 조항에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 없으면 국가유공자 유족이 될 수 있도록 한 점과 형평이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 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고는 하나 그 취지가 다르므로 신청인에게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및 연금 지급 신청을 다시 해볼 것을 안내
    3) 그밖에 조사 규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한국전쟁 중 빨치산에 의한 고문으로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왔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조 제1항 제5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도록 안내

결론

처리결과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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