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커피전문점 영업신고 수리 거부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AA-0908-063823
  • 의결일자20091202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7,165

결정사항

  • 보건대학 강의동 건물 지하에 커피전문점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 등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정과「대학설립․운영규정」에 교사시설에 휴게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영업신고수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 시설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0조는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제4조 제1항은 학교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 제1항 <별표2>에서 대학의 교사시설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고등교육기능을 수행하려는 ‘학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별표 2>의 교사시설 구분 또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열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참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제64조,「고등교육법」제4조,「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대학구내 커피전문점 영업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OO보건대학(이하 ‘보건대’라 한다.) 강의동 건물 지하에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 등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교사시설에 휴게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영업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영업신고를 수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대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되어 있어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되며, 「건축법」시행령상 휴게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 용도이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보건대에 커피 전문점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등교육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고등교육법」에는 이를 정하고 있지 않고,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 <별표 2>에서 정한 교사시설에 휴게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결정지구로 지정된 대학 내에 해당 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건축물과 영업시설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은 국토의 종합적인 운영계획상 문제가 있으므로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보건대와 커피전문점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커피전문점 시설・집기 투자를 하고 진주시청 사회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영업신고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청인은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과에 문의하였으나, 건축과에서는 학교가 도시계획시설이므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나. 이에 신청인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커피전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미 지정된 대학에서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에 이미 지정된 대학에서는 영업신고가 불가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커피전문점은 학생과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영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요지의 고충민원을 제출하였다.

판단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 등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공간에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지,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이 이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이 완공된 경우에까지 용도변경 행위 등을 규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4조만을 근거로 용도변경 행위를 금지하기보다는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의 공공적 성격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건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추가로 살펴보아 영업신고 수리 거부의 타당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규율하고 있는「건축법」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는 같은 조 제4항 제6호의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고,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 같은 조 제4항 제7호의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므로 보건대 건축물 일부를 커피전문점으로 이용하는 것은 신고대상인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고한 후 영업신고를 마쳐야만 적법한 커피전문점 영업이 가능하게 되는데, 「건축법」은 이러한 용도변경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라.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 시설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0조는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제4조 제1항은 학교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 제1항 <별표2>에서 대학의 교사시설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마.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고등교육기능을 수행하려는 ‘학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별표 2>의 교사시설 구분 또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열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바. 따라서 피신청인이 ‘휴게음식점’이「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에 없다고 하여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이 ‘학교’의 일부 건축물을 ‘교육연구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의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학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위 규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보건대 강의동 건물 지하에 용도변경을 통한 커피전문점 영업신고를 수리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