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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조기노령연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0902-068522
  • 의결일자20090330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8,589

결정사항

  •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한 지 만 3년이 지난 후, 과거 조기노령연금 지급기간 중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기 지급받은 조기노령연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해 환수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은 2002. 1.부터 소급하여 사업자 등록이 되었으므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시점부터 지급받은 조기노령연금은 부당이득금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금 환수청구권은 ‘구「국민연금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소득이 발생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2002년부터 연금을 수급할 때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진행한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미신고 사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신청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는 소멸시효 진행을 제지하는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피신청인에게 있고, 신청인의 시효 원용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청인이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신고한 소득금액이 2006년도에만 월평균 46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신청인에게 통보된 1천5백여 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3년의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구「국민연금법」(2000. 1. 12. 법률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 구「국민연금법」(2000. 1. 12. 법률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4, 구「국민연금법 시행령」(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주문

  • 국민◯◯공단은 2008. 2. 21.자로 신청인에게 행한 조기노령연금 부당이득환수처분 중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2. 2. ~ 2005. 2.의 부당이득환수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99. 12.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였는데 국세청에서 2007. 3. 9.자로 신청인에게 직권으로 2002. 1.부터 소급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2008. 2. 21.자로 2002. 2. ˜ 2006. 2. 지급되었던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부당이득환수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국세청에서 2007. 3. 9.자로 신청인에게 2002. 2.부터 소급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당시 국민연금법상 신청인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당기간(2002. 2. ˜ 2006. 2.) 동안 신청인에게 지급되었던 조기노령연금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처분함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으며 수영세무서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2007. 3. 9. 직권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2002. 1.부터 소급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 등록번호 617-**-*****)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1988. 6.부터 1999. 6.까지 132개월 동안 총 16,266,000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1999. 12.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이유로 2002. 2. ~ 2006. 2. 조기노령연금 지급금액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15,334,680원)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인의 2006년도 월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액은 46만원이며, 그 외 환수처분기간, 예컨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년 동안에는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단

  • 가. ‘구「국민연금법」’(2000. 1. 12. 법률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4항은“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4는“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로서 65세 미만인 자가 제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같은 법 시행령(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기타 과오급된 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진행 및 완성 등과 관련하여,“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대법원은“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등 참조)하는 한편,“소멸시효 진행을 저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법률상 장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바,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는 권리남용의 항변 또한 ‘법률상 장애’에 준하는 객관적인 사유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대법원 1999.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참조)
    라.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신청인은 2002. 1.부터 소급하여 사업자 등록이 되었으므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시점부터 지급받은 조기노령연금은 부당이득금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금 환수청구권은 ‘구「국민연금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소득이 발생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2002년부터 연금을 수급할 때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마.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미신고 사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신청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는 소멸시효 진행을 제지하는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는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세무서의 직권 사업자등록은 행정절차적인 것으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없으며 만일 세무서에서 직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비현실적인 결론이 도출되며, 더욱이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감안한다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업무 태만에 따른 책임회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피신청인의 주장 가운데는 신청인이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저지, 방해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채권자인 피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통상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다.
    사.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청의 직권 사업자등록이 있기 전까지 이를 알 수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상 장애를 지적함에 불과하고 신청인의 시효 원용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청인이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신고한 소득금액이 2006년도에만 월평균 46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신청인에게 통보된 1천5백여 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3년의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시효로 소멸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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