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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용 산재 보험료 부과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복지노동
  • 의결번호2BA-0903-067622
  • 의결일자20090500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7,813

결정사항

  •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 여부 및 마트의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기만 하는 잡급직 직원에 대한 제조업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여부

결정요지

  • ○ 구「고용보험법」(2005. 1. 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와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일용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부과 근거가 없다.
    ○ 판매직원들이 근로계약일부터 퇴직일까지 본사에 오는 일이 전혀 없었고 매장으로 바로 출․퇴근하여 장소적으로 본사와 분리되어 있는 점, ○○마트의 매출액이 신청인의 2004년도 전체 매출액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급여액으로 볼 때도 연구직을 포함한 생산부서와 농장 근로자의 급여액보다 오히려 많아 판매가 부수적인 업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제조공장과 분리된 본사나 영업점은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피신청인의 업무 관행인 점, 이들 판매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관리감독을 ○○마트에서 대행하여 파견근로자와 유사한데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장의 업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잡급 판매직원의 급여액에 대해 제조업의 보험료율로 산재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법령

  • 구「고용보험법」(2005. 1. 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와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1조

주문

  • 피신청인은 2007. 8. 3.과 2007. 12. 28. 신청인에게 부과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중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부과처분과 ○○마트 매장직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신고․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와 별도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04년도 보험료를 2007. 8. 3.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 당시는 실제 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이사(현 대표이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인건비 내역에 대해 소명할 수 없는 상태였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와, 롯데마트 매장 직원에 대해 제조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을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제출한 2004~2006년도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근거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이미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보험료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의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2007. 8. 3. 신청인의 2004년도 제무제표에서 나타난 잡급직 인건비 572,044,481원 중 536,526,362원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이 금액에 대한 산재보험료 8,745,380원, 이 금액에서 외국인 연수생과 65세인 근로자의 급여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 고용보험료 5,920,140 및 가산금 추가 징수를 통지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2004년 잡급직 판매직의 급여지급내역을 제출받아 급여액이 소액인 직원의 급여 10,911,965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98,210원을 삭감하여 2007. 12. 28.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조사징수통지서에는,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신청인의 사업종류는 ‘도료제품 또는 유지가공제품 제조’로 되어 있고, 신청인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는 ‘허브를 이용한 생필품, 파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 등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 도소매’로, 종목은 ‘비누, 화장품, 생활용품 외’로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의 2004년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직원급여 및 상여금이 210,487,742원, 노무비 및 상여금이 176,828,223원, 이외 잡급직 인건비가 572,044,481원이다. 2004년도 잡급직 급여내역 중, 매장 판매직 직원의 급여액이 총 379,614,152원이고,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된 급여액이 총 158,037,960원이다.
    마.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판매직 직원은 롯데마트 전국의 지점에서 신청인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직원으로서 평택에 있는 신청인의 본사로 출근하는 일이 없으며, 롯데마트에서 고용과 관리를 해주고 신청인은 급여만 통장에 입금하는 형태이다.
    바. 신청인의 2004년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이 3,511,945,057원이고 이중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매출액은 1,566,680,280원이다.
    사. 신청인 2008. 12. 30.부터 피신청인에게 수 차례 보험료 재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재정산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판단

  • 가.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9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농축수산업이나 건설업이 아닌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고, 구「고용보험법」(2005. 1. 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와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에는,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는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라고, 같은 법 제67조 제3항에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은 지 1년이나 지나 제기한 이의신청를 받아들인다면 보험료 징수 업무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67조 제3항에서 보험료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평하고 실질적인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고,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정기관은 잘못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2007년 신청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안흥준이 뇌출혈로 쓰러져 신청인의 잡급직 급여내역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2004년도 급여처리 내역과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허브농장의 힘든 근로조건,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8월과 9월에 급여의 대부분인 150,597,960원이 지급된 사실 등을 볼 때,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일용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부과 근거가 없게 된다.
    바. 또한 ○○마트의 매장에서 신청인 제품을 판매하는 잡급직 직원의 급여액 379,614,152원에 대해 화학제품 제조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들 판매직원들이 근로계약일부터 퇴직일까지 본사에 오는 일이 전혀 없고 매장으로 바로 출․퇴근하여 장소적으로 본사와 분리되어 있는 점, ○○마트의 매출액이 신청인의 2004년도 전체 매출액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급여액으로 볼 때도 연구직을 포함한 생산부서와 농장 근로자의 급여액보다 오히려 많아 판매가 부수적인 업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피신청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같은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여 온 점(2005. 1. 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장소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제조공장과 분리된 본사나 영업점은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피신청인의 업무 관행인 점, 이들 판매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관리감독을 ○○마트에서 대행하여 파견근로자와 유사한데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장의 업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잡급 판매직원의 급여액에 대해 제조업의 보험료율로 산재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2007. 8. 3.과 2007. 12. 28.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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