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가산세 부과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506-196557
  • 의결일자20150810
  • 게시일2015-08-11
  • 조회수4,00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이 2013. 12. 1. 신청인에게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 2010. 2. 10.? 2013. 12. 1.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적용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1. 11. 군인공제회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가액(948백만 원) 중 25백만 원을 남긴 상태에서 2005. 3. 신청 외 김□□과 조□□(이하 ‘김□□ 등’이라 한다)에게 쟁점 건물의 분양권을 1,470백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매수자의 대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하였고 2010. 2. 10. 피신청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10. 11. 30.까지 9회에 걸쳐 261백만 원을 어렵게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2013. 12. 1. 피신청인은 당초 처분 시 적용된 세율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225,180,324원을 포함하여 365,367,56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청인에게 재차 부과(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2010. 2. 10.?2013. 12. 1.(이하 ‘쟁점 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청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귀책사유가 없고 피신청인이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초 처분의 세율적용 오류를 쟁점 처분으로써 바로잡은 것이므로 쟁점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에게 있으니 해당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된 세금의 지연이자 성격이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부과함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1. 11. 군인공제회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건물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전체 분양가액(948백만 원) 중 25백만 원을 남긴 상태에서 2005. 3. 김□□ 등에게 쟁점 건물의 분양권을 1,470백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매수자의 대금지급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쟁점 건물 거래에 관한 소송 결과가 뒤늦게 확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피신청인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 조사를 거쳐 2010. 2. 10. 신청인에게 당초 처분을 통해 양도소득세 261,752,760원을 부과하였는데, 피신청인의 당초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쟁점 건물 분양권을 948백만 원에 취득하여 1,470백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522백만 원)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2)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522백만 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액(25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519,500,000원)에 기본세율(36%)을 적용하여 산출세액(175,320,000원)을 계산하고 가산세(86,432,760원)를 더하여 261,752,76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신청인은 당초 처분에 의해 부과된 세액(261,752,760원)을 2010. 3. 31.부터 2010. 11. 30.까지 9회에 걸쳐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2013. 10. 피신청인은 쟁점 건물 분양권 양도거래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3. 12. 1. 쟁점 처분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365,367,560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쟁점 건물 분양권 양도거래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질문조사나 서면제출 요구 없이 2013. 10. 25. 신청인에게 쟁점 건물 분양권 매매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조사내용 란에는 “미등기 양도 세율(70%) 적용하여 경정결정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피신청인은 2013. 12. 1. 신청인에게 365,367,560원을 부과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작성한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처분과 달리 쟁점 건물 분양권 매매거래를 미등기부동산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250만 원)를 배제하고 세율은 70%를 적용하였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36,540,000원)와 납부불성실가산세(225,180,324원)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확정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한편, 신청인은 쟁점 처분으로 부과된 세금을 일시 납부할 여력이 없어 체납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유부동산 및 신청인이 경영하던 사업장(한식당)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당하였는데, 피신청인에게 부동산압류만으로도 이미 조세채권확보가 되었으니 사업을 지속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만은 해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결국 사업운영도 중단된 상태에 있다.



판단

  • 쟁점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이 쟁점 건물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이 무신고 조사를 실시하고 2010. 2. 10. 신청인에게 당초 처분을 행하였던 점, ②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진 바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당초 처분의 세율적용오류를 쟁점 처분으로써 바로잡아 경정한 점, ③ 당초 처분의 세율적용오류는 그 귀책사유가 명백히 피신청인에게 있는 것이고 무신고자인 신청인으로서는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할 수도 없어 피신청인의 결정(당초 처분)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이를 바로잡아 과소납부된 세금을 스스로 납부할 수도 없었던 점, ④ 피신청인이 당초 처분 시 세율적용오류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쟁점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청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 점, ⑤ 판례는 가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점, ⑥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세법 어디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⑦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의 세액공제 적용오류를 바로잡아 경정한 사건에서 감사원이 적정한 세액공제액을 적용하여 부과되었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결정(1999. 6. 1. 감심 1999-0216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납부의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쟁점 기간에 상응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쟁점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