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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보험채권 압류해제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307-123109
  • 의결일자20130807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820

결정사항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은 2013. 4. 1. 대장암을 진단받아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아야 되므로 원활한 치료 등을 위해 압류한 보험채권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을 수용하여 보험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민원이 해결된 사례

결정요지

  • 수술비 지급을 위한 보험채권의 압류해제 여부

참조법령

주문

  • 합의해결

신청취지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07. 3. 1. 주식회사 ○○ 주식 ○○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를 사유로 증여세 ○○원 부과되었고,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체납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보험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신청인이 얼마전 건강검진 시 대장암 판정을 받아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충당해야 하므로 보험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란에는 “하행결정의 악성 신생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신청인은 항암치료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입원치료를 통한 항암치료가 필요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압류해제를 요청한 보험채권의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상품명 : ○○생명보험(이하 ‘쟁점 보험채권’이라 한다)
    2) 계약자 : 신청인
    3) 피보험자 : 신청인
    다.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과 같이 과세관청에서 압류한 보험채권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암치료 등 실질적인 질병치료 중인 것인 확인되는 경우 동 보험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것을 합의권고하였으며, 당해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해왔다.
    라. 보장성보험은 재산가치가 아닌 위험보장이 목적인 상품이다.
    마.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치료목적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권 행사, 중증환자 등에 대한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보장성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권고(의안번호 2012-78호)를 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3. 2. 15.「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를 개정(대통령령 제24367호)하여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였고, 한편,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서일-588, 2007. 5. 8. 외 다수)고 해석하고 있다.

판단

  • 쟁점 보험채권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정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신청인은 2013. 4. 1. 대장암을 진단받아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으로서 수술비 및 치료비를 위하여 필요한 쟁점 보험채권까지 압류한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보험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해제할 것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을 수용하여 보험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민원이 해결되었다.

결론

  • 합의해결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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