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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유지 소유권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1306-213321
  • 의결일자20130923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225

결정사항

  • 제3자가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사인간 전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자녀인 신청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심의안내

참조법령

주문

  • 심의안내

신청취지

  • 신청인의 부친은 국유지를 미등기 상태로 매입한 제3자로부터 전전매를 거쳐 매입하였는데, 이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소유권을 신청인에게 이전 등기하여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은 국유재산매각대장상으로 볼 때, 민원 토지를 제3자인 최○○에게 매각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지만,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선친이 전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에게 국세청(○○세무서)이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하기는 곤란하며, 현재 민원 토지에 대한 관리ㆍ처분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피신청인 2에게로 위탁되어 있는 상황임.
    나. 민원관련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피신청인 2로 관련 업무수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도 관재국 ○○출장소와 제3자 사이에 최초로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 그 제3자와 또 다른 제3자간 전전매가 이루어진 결과 발생한 민원으로서 비록 매매계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하기는 곤란함.

사실관계

  • 가. 국유지 매각당시 민원 토지의 관리청인 ○○도 관재국 ○○사무소장은 1955. 3. 31. 민원 토지를 신청 외 ○○도 ○○군 ○○읍 ○○리 최○○에게 2,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귀속재산매각대징수대장’에 따르면, 1959. 4. 13.까지 대금 2,000원을 완납 받은 것으로 나타남.
    나. 신청인이 제출한‘가옥 및 대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친 김○○은 1962. 8. 28. ○○도 ○○군 ○○면 ○○리 신청 외 장○○로부터 민원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신청 외 최○○과 ○○도 관재국 ○○사무소장 사이에 맺은 원본으로 보이는 귀속재산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매매계약관련 ‘청구서’에 따르면, 부동산의 내용이 대지와 건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각조사서’에 따르면 신청 외 최○○은 민원 토지의‘임차인’ 란에 표기되어 있음.
    다. 신청인은 ○○세무서가 신청 외 최○○에게 두 차례 보낸 원본으로 보이는 공문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신청인의 부친이 신청 외 최○○으로터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로서 요구하여 전달받은 것이라고 한다. 해당 공문의 내용에는 피신청인 1이 1966. 1. 20. 신청 외 최○○에게 ‘○○도 ○○군 ○○읍 ○○리 ○○○“에 대해 ”1966. 1. 31.까지 소유권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독촉하였으며, 1970. 7. 22. 다시 ”1970. 8. 5.까지 소유권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함.

판단

  • 가. 우선 민원 토지가 신청 외 최○○에게 매각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각조사서’에 따르면 신청 외 최○○은 민원 토지의 임차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귀속재산 매매계약’에 따르면 1955. 3. 31.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귀속재산매각대징수대장’에 1959. 4. 13. 대금이 완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세무서장은 매수자인 신청 외 최○○에게 1966. 1. 20. 및 1970. 7. 2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있는 점, 신청 외 최○○이 민원 토지를 매수한 이후 1993. 2. 20. 국가의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까지 미등기 상태로 있던 점, 민원 토지가 신청 외 최○○에게 매각되었다는 근거자료를 중부지방국세청이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에 대한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민원 토지는 신청 외 최○○에게 매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민원 토지가 그 최초 매수자인 신청 외 최○○으로부터 신청 외 장○○를 거쳐 신청인의 부친인 김○○으로 실제 거래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 토지에 대한 최초 매입자인 신청 외 최○○과 신청 외 장○○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나 신청 외 장○○로부터 신청인의 부친이 민원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1962. 8. 28.자 ‘가옥 및 대지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신청인은 그 이전부터 민원 토지 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초 매수자인 신청 외 최○○의 아들로부터 1981. 2. 11. ‘포기서’를 제출받은 점을 감안하면, 민원 토지는 사인간 매매 의사표시에 의하여 최초 매수자인 신청 외 최○○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신청인의 부친에게 전매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다. 다만, 이 신청의 경우 피신청인 1 또는 피신청인 2가 사인간 전매 및 상속으로 인하여 최종 소유권자가 된 신청인에게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부친인 김○○은 피신청인 1로부터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최초 취득한 신청 외 최○○이 신청 외 장○○에게 전매한 이후 다시 이를 미등기 상태에서 민원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현행 법령으로는 사인간 전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자녀인 신청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을 할 수는 없어 소송 이외에 달리 신청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것을 신청인에게 안내함.

결론

  • 심의안내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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