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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1305-259600
  • 의결일자20130819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653

결정사항

  • 신청인이 수증자로서 양도신고를 한 후 증여자가 다시 양도신고를 하여 신청인 지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가 재차 신청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신청인의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과소납부 부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12. 4. 30. 납기 양도소득세 77,948,230원의 부과 처분을 신청인이 이○○의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한 32,347,92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과소납부 부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참조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12. 4. 30. 납기 양도소득세 77,948,230원의 부과 처분을 신청인이 이○○의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한 32,347,92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과소납부 부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4. 6. 30. 00도 000시 00읍 000리 대지 000㎡(신청인 지분 1/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버지인 이00(이하 ‘이00’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2008. 9. 30. 쟁점토지를 이동수에게 양도한 후 2008. 11. 20. 신청인은 본인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하 ‘수증자 양도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00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하 ‘증여자 양도신고’라 한다)를 다시 하였는데, 이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2011. 4. 29. 경정청구하였으나 2011. 6. 30. 000세무서장이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1. 12. 13.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취소하라는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조심2011중3505, 이하 ‘이00 심판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000세무서장은 이00의 양도소득세 납부액을 환급결정하면서 신청인이 연대하여 부담한 32,347,920원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3,561,200원을 포함하여 35,909,12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 4. 30. 납기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18,485,120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77,948,230원(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 하였다. 신청인은 세무대리인의 잘못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혼선이 있었으나 2008. 11. 20. 수증자 양도신고를 하였고 증여자 양도신고에 대하여도 신청인 지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청인이 이행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산출 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처리하여 과소납부 부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처분을 경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수증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또는 제47조의5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질의회신(징세과-890, 2011. 9. 2., 이하 ‘쟁점질의회신’이라 한다)이 확인되어 신청인에게 과세한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00 및 신청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자진납부현황 조회 화면과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 사본, 영수증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1) 신청인은 2004. 6. 30. 쟁점토지를 이00로부터 증여받아 2008. 9. 30. 이동수에게 양도한 후 신청인 지분에 대하여 2008. 11. 20. 00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이00은 쟁점토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고 본인을 양도자로 하여 2008. 11. 28. 000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224,674,198원(이하 ‘이00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3) 이00 신고세액에 대하여 신청인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신청인의 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액 범위내에서 2008. 11. 28. 25,005,360원과 2009. 6. 29. 342,560원 및 2010. 6. 24. 7,000,000원 합계 32,347,920원을 납부하였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이00 심판결정의 내용에 의하면 이00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본인 명의로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신청인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1. 4. 29. 경정청구를 하였고 000세무서장이 거부처분하자 2011.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1. 12. 13. 인용결정 되었다.
    다. 000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00 심판결정에 따라 신청인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이00 및 신청인에게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하였고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연환산 3.4%이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00의 심판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12. 4. 30. 납기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18,485,120원을 포함하여 77,948,230원을 고지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적용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연환산 10.95%이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쟁점질의회신의 세부내용 중 “3. 유사사례”에 두 번째 동그라미의 국세청 인터넷상담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5, 2004. 11. 1., 이하 ‘쟁점상담사례’라 한다)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계산하여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환급(다만,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증여자는 당해 양도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다만, 수증자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증여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판단

  •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제2항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라고, 제52조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는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라고, 제43조의3 제2항은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은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우회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신청인은 이00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2008. 11. 28. 쟁점토지의 신청인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행하는 등 신고의무를 이행한 점, 신청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00의 양도소득세를 신청인이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실질적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점,「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에 대한 연환산 이자율(3.4%)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연환산 이자율(10.95%)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피신청인은 쟁점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나 쟁점질의회신문 세부내용의 쟁점상담사례를 보면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연대납세의무자가 사실상 부담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이00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과소납부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이00의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환급하고 산출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이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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