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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출국금지 해제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1301-022821
  • 의결일자20130403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5,682

결정사항

  • 신청인은 오랫동안 소위“따이공”이라 칭하는 보따리 운반상으로 선상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등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과거 사업실패에 따른 국세체납을 이유로 피신청인의 처분에 의하여 출국금지 당하였는바, 사실상 신청인에게는 따이공이 유일한 생계유지수단에 해당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2001. 4. 30. 체납세액 전액을 결손처분한 점, 결손처분 이후로도 계속하여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생계를 유지해 왔던 신청인에게 출국금지조치를 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11년이 지난 후 신청인에게 체납처분을 달리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상황에서 11년 전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을 이유로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예금계좌도 개설할 수 없고 자신의 명의로 전화개통도 할 수 없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진료 조차 엄두를 못내는 신청인에게 해외로 은닉 또는 도피시킬 만한 재산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신청인에게 출국금지처분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에 비하여 해당 처분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곤란할 정도로 신청인의 경우 고통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보여져‘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국세체납사실만을 이유로 신청인을 출국금지함은 가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요청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참조법령

  • 「국세징수법」 제7조의4(출국금지요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출국금지 해제 요청),「출입국관리법」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출국금지의 해제 절차),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요청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과거 사업에 실패하고 그 충격으로 뇌졸중을 앓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우측반신이 부자연한 상태에 있으며 고액의 채무와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와 전화개통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상황에서 ’99년 말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배에서 생활하는 보따리무역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겨우 이어가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함에 따라 출국금지 되어 생계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바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거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니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요청을 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무역상으로 생업을 유지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출국규제를 해제할 경우 재산의 해외유출 가능성이 있고 국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 해제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1994년부터 건축업을 영위하다가 부도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그 충격으로 뇌졸중을 앓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한 때 우측반신불수 상태였다고 하는 바 현재는 오른손으로는 글을 쓰거나 물건을 들어올리는 등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상태이며 고령(60세)으로 건강 상태도 좋지 아니하다.
    나. 이신청인은 과거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를 부도내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고 〇년 〇개월간 수형생활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가정은 파탄되고 현재까지 독신으로 살아오고 있으며 교도소 출소 후 수형자라는 낙인과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취업의 길이 막혀 있던 상황에서 중국 농산물 무역업자의 보따리 운반상(이하 ‘따이공’이라 한다)으로 고용되어 중국(석도)과 한국(군산)을 오가는 선상생활을 하면서 중국농산물을 석도항에서 군산항까지 매주 3회 운반(대리 통관)해 주고 그 때마다 6만 원 정도의 일당(월평균 70만 원 수준)을 받아가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다. 또한 신청인은 과거 사업실패 후 1996. 10. 31.부터 1997. 12. 31.까지 부과된 ○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총 ○○백만 원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예금거래 및 전화 개통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현재는 출국금지조치로 인해 노인 대상의 공공근로활동 등 가끔씩 생기는 일용근로활동을 통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 화성시 ○○면 ○○○길 ○○○ 소재의 친척이 소유하는 민박사업용 주택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남은 유일한 등기 재산인 강원도 ○○군 ○○면 ○○리 산 〇〇-〇 임야 45,917㎡를 압류하였으나 재산가치(기준시가 35백만 원)를 훨씬 초과하는 금융권의 선순위 담보채권(2억 원)이 존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공매중지한 상태이고 2001. 4. 30. 최종적으로 신청인의 체납국세 전액(〇〇〇백만 원)을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 하였다.
    마. 이후 2012. 7. 피신청인은 고액의 국세체납사실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2012. 7. 11.부터 2013. 1. 8.까지 신청인은 출국금지 되었으며 2013. 1. 또 다시 피신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인에 대한 2차 출국금지요청을 함에 따라 2013. 1. 9.부터 2013. 7. 8.까지 신청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졌다.
    바. 신청인은 1차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후 2012. 7. 16. 피신청인에게 고충신청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수용하지 아니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13. 1. 3. 우리 위원회에 고충을 신청하였다.

판단

  • 가.「국세징수법」제7조의4 제3항은“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은“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4조의3 제1항은“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사유의 소멸 또는 출국금지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거나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 제2항은“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대법원은“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동 시행령 제1조의3,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2조, 제9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회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2조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는 국세 체납의 경위, 국세체납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 재산상태와 그간의 국세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간의 국세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 기간, 행선지, 해외에서의 활동 내용, 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정도, 재산상태, 직업,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교도소에서 수형한 기록이 있어 국내 정서상 일반적으로 취직이어렵고 고령(60세)의 나이에 뇌졸중 후유증으로 우측 수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건설현장의 일용잡부로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바 소위“따이공”이라 칭하는 보따리 운반상을 통하여 건당 6만 원 수준의 수입(월 평균 70만 원 수준)이 사실상 신청인에게는 유일한 생계유지수단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거주할 집도 없어 선상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해 왔던 신청인의 사정은「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6제2항제3호에 의한‘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신청인의 유일한 재산인 강원도 철원군 소재 임야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압류하고도 선순위 담보채권으로 인해 실익이 없어 공매중지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2001. 4. 30. 체납세액 전액을 결손처분한 점, 결손처분 이후로도 계속하여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생계를 유지해 왔던 신청인에게 출국금지조치를 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11년이 지난 후 신청인에게 체납처분을 달리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상황에서 11년 전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을 이유로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예금계좌도 개설할 수 없고 자신의 명의로 전화개통도 할 수 없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진료 조차 엄두를 못내는 신청인에게 해외로 은닉 또는 도피시킬 만한 재산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찾아가 매월 체납세금을 소액이라도 분납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 신청인에게 출국금지처분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에 비하여 해당 처분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곤란할 정도로 신청인의 경우 고통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보여져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신청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신분,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 재산 상태, 출국 목적, 출입국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순히 고액의 국세체납사실만을 이유로 출국금지조치함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출국금지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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