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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307-351905
  • 의결일자20131111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888

결정사항

  • 오○○은 비록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04. 6. 22.부터 2009. 4. 2.까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자로 확인되는 점, 오○○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 상여금, 이익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자금사정이 어려운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자금을 빌려 준 사실이 있어 채권담보조로 이 사건 보유주식 일부를 형식상 오○○의 명의로 해 놓은 것이라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청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금융자료에 오○○이 신청인에게 6회에 걸쳐 약 1억 4,000여만 원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송금횟수, 금액, 송금일자의 분포 및 간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특정 시기에 급전을 융통해 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투자자금, 즉 이 사건 주식(액면가 기준 1,000만 원)의 취득대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한 대법원의 판시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과점주주나 형식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신청인이고 오○○은 단지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오○○을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2012. 6. 13. 오○○에게 한 주식회사 ○○○렌트카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참조법령

  • 구「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2. 6. 13. 오○○에게 한 주식회사 ○○○렌트카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렌트카(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한다)의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청인과 오○○(신청인의 손위 처남)을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청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채권자에 불과하고 신청인이 채권담보조로 신청인의 주식 일부를 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오○○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급여, 상여금, 이익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타 회사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 도와 준 처남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어 당사자는 물론이고 신청인도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신청인이 직접 민원을 신청하오니 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오○○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4. 6. 22. 이사로 취임하여 2009. 4. 2.까지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2005. 1. 16.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000주(지분율 2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오○○은 인척관계인 신청인과 함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이 사건 법인은 2003. 5.경 개업하여 렌트카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9. 9.경 폐업하였다.
    나. 오○○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청인의 손위 처남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4. 6. 22.부터 2009. 4. 2.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주주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이 사건 법인의 주주현황

    주주명
    대표이사
    와의관계
    2008. 1. 1.?2009. 8. 4.
    2009. 8. 5.?
    주식수
    주식가액
    비율
    주식수
    출자금액
    비율
    홍○○
    본인
    5,000주
    25,000천원
    50%
    10,500주
    52,500천원
    35%
    오○○
    처남
    2,000주
    10,000천원
    20%
    -
    -
    -
    정○○
    기타
    3,000주
    15,000천원
    30%
    9,000주
    45,000천원
    30%
    이○○
    기타
    -
    -

    10,500주
    52,500천원
    35%


    10,000주
    50,000천원
    100%
    30,000주
    150,000천원
    100%

    라. 피신청인은 2012. 6. 13. [표2]와 같은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일 현재 신청인과 오○○은 인척관계이고 두 사람의 주식지분 합계가 70%로 총 주식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는 이유로 신청인과 오○○을 [표2]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표2] 체납국세 및 제2차납세의무 지정내역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
    기한
    체납액
    신청인
    오○○
    비율
    지정금액
    비율
    지정금액
    부가세
    (2008년2기)
    08.9.30
    08.12.31.
    37,648천원
    50%
    18,824천원
    20%
    7,529천원
    부가세
    (2008년2기)
    08.12.31
    09.3.31.
    63,903천원
    50%
    31,951천원
    20%
    12,780천원
    부가세
    (2009년1기)
    09.3.31.
    09.6.30.
    54,189천원
    50%
    27,094천원
    20%
    10,837천원
    부가세
    (2009년1기)
    09.6.30.
    09.9.30.
    65,592천원
    50%
    32,796천원
    20%
    13,118천원



    221,336천원

    110,666천원

    44,266천원

    마. 신청인이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오○○이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며 제출한 신청인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은행 00024-0306-774)’에 따르면, 오○○이 신청인에게 2003. 11. 18. 60,000,000원, 2004. 2. 2. 10,000,000원, 2004. 2. 4. 30,000,000원, 2004. 7. 7. 9,600,000원, 2004. 7. 15. 25,000,000원, 2004. 7. 22. 5,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각각 확인된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2건의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오○○은 2002. 2. 10.부터 2004. 12. 31.까지 경기도 ○○시 소재 (주)○○○○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2005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주)○○○○○센터에 근무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발급한 2013. 10. 11. 자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위 회사의 해당 연도에 대한 오○○의 근로소득연말정산 내역이 확인된다.
    사. 한편,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사실,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 외에 오○○이‘보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자료 및 관련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만 제시하였다.

판단

  • 가. 구「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제2항은“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3.(생략)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13.(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규정은 과거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모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다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결정 참조)을 선고받은 후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 초과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실질적으로 행사하는’과점주주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과점주주는 자신이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거나,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과점주주 사이의 관계나 취득·보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과점주주들과 공동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는바, 이는 명의신탁 여부, 실제 의결권 행사의 모습, 과점주주 사이의 협력 또는 대립관계 등을 종합한 과세당국 또는 법원의 사실인정의 문제이다.”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49 결정 참조).
    다. 위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면,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어야 하는바, 살피건대, 오○○은 비록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04. 6. 22.부터 2009. 4. 2.까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오○○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 상여금, 이익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자금사정이 어려운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자금을 빌려 준 사실이 있어 채권담보조로 신청인의 보유주식 일부를 형식상 오○○의 명의로 해 놓은 것이라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청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금융자료에 오○○이 신청인에게 6회에 걸쳐 약 1억 4,000여만 원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송금횟수, 금액, 송금일자의 분포 및 간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특정 시기에 급전을 융통해 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투자자금, 즉 이 사건 주식(액면가 기준 1,000만 원)의 취득대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은 대여금의 담보조로 주식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시한 바 있는 점(서울행정법원 2006. 11. 28. 선고 2006구합4288 판결 참조),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한 대법원의 판시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과점주주나 형식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신청인이고 오○○은 단지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오○○을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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