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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증여세 부과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1305-207905
  • 의결일자20130826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670

결정사항

  • ○○세무서장이 신청인의 배우자인 김○○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김○○가 김△△에게서 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김△△으로부터 김○○가 계좌로 입금받은 금전은 김○○의 지인들이 김△△에게 빌려준 금전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김○○에게 귀속된 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그러한 재조사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이 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같은 논리에 따르면 신청인이 2004년도에 주택담보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을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원에 대하여는 장인인 김△△에게 빌려주었다가 2008. 5. 13., 2009. 1. 21. 및 2009. 2. 23. 김△△으로부터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1?2일 이내에 ○○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신청인이 당초 자금을 조달했던 ○○은행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에게 귀속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김△△으로부터 2008. 5. 13. 받은 ▵▵백만 원과 2009. 2. 23. 받은 ▵△△백만 원 중 ○○백만 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신청 외 김△△로부터 2008. 5. 13. 및 2009. 2. 23. 각각 받은 금전 〇〇백만 원과 〇〇백만 원을 신청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같은 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국세기본법」 제14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신청 외 김△△로부터 2008. 5. 13. 및 2009. 2. 23. 각각 받은 금전 〇〇백만 원과 〇〇백만 원을 신청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장인인 김△△이 2010. 2. 13. 사망하자 2011. 10. △△세무서장은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김△△로부터 2008. 5. 13. 〇〇백만 원, 2009. 1. 21. 〇〇백만 원 및 2009. 2. 23. 〇〇〇백만 원 등 총 3차례에 걸쳐 266백만 원의 현금(이하 ‘쟁점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신청인은 2012. 1. 31. 납기로 피신청인으로부터 〇〇원의 증여세를 부과․고지 받았는데, 신청인은 장인인 김△△과 직접적인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배우자인 김〇〇가 김△△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반환받은 이력이 있듯이 쟁점 증여재산도 김△△에게 빌려준 금전을 반환받은 것일 뿐 신청인에게 귀속된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김△△의 〇〇은행 계좌 1002402324***에서 신청인의 같은 은행 계좌 1002602015***로 쟁점 증여재산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 계좌로 입금된 금전이 김△△에게 빌려준 금원의 반환임을 입증하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장인인 김△△이 2010. 2. 13. 사망한 후 신청 외 김〇〇 등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2011. 10. △△세무서장은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김△△이 사망하기 전 2009. 6. 5.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액을 금원으로 하여 사위인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인 김〇〇에게 각 〇〇〇백만 원 및 〇〇백만 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및 김성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근거로 2012. 1.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〇〇백만 원을, 김〇〇에게 〇백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고지 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김〇〇는 신청인의 명의를 함께 병기하여 2012. 3. 27. 〇〇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하였는데,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2. 6. 14. 김〇〇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가액 〇〇백만 원에 대하여 실제 귀속여부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라는 재조사결정을, 신청인에 대하여는 증거자료 미제시 사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〇〇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따라 2012. 7. 김〇〇의 증여재산가액 〇〇백만 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김〇〇가 과거 그의 지인들인 조△△, 김▫▫, 이〇〇로부터 조달하여 부친인 김△△에게 전달해 주었다가 부친으로부터 2008. 5. 23., 2008. 5. 31., 2009. 2. 27. 각각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지인들에게 되돌려 준 사실이 확인되어 김〇〇에게 귀속된 증여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결정안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그에 따라 김〇〇에 대한 증여세부과를 취소하였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음부터 잘 모르고 있었고 신청인의 배우자인 김〇〇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의신청)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신청인 몰래 신청인의 성명을 이의신청인으로 병기하였을 뿐이며 신청인이 이의신청 진행과정에 관여하지 못하여 불복진행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고 결과적으로 〇〇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3. 5. 22.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신청인은 △△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2008. 5. 13., 2009. 1. 21., 2009. 2. 23. 3차례에 걸쳐 〇〇〇백만 원을 장인인 김△△의 계좌(〇〇은행 1002402324***)에서 신청인의 계좌(〇〇은행 1002602015***)로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해 입금액은 2004년도에 신청인이 〇〇은행 〇〇동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장인인 김△△에게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것으로서 모두 〇〇은행 〇〇동 지점의 신청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어 신청인에 귀속된 증여재산이 아니라며 신청인 소유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〇〇은행 〇〇동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증빙, 마이너스 통장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사. 신청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바, 2004. 9. 16. 신청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여 〇〇은행 〇〇동 지점에서 〇〇〇백만 원을 대출받아 다음 날 장인인 김△△에게 〇〇백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2004. 11. 23. 신청인의 마이너스 통장계좌(〇〇은행 ▫▫▫-▫▫▫▫▫▫-▫▫-▫▫▫)에서 〇〇백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김△△에게 송금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아. 그러나, 신청인의 증여재산가액 〇〇〇백만 원 중 〇〇〇백만 원을 제외한 잔여금액(〇〇〇백만 원)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김△△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판단

  •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은“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제3항은“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신청인의 배우자인 김〇〇에 대한 〇〇지방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김〇〇가 김△△에게서 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김△△로부터 김〇〇가 계좌로 입금받은 금전은 김〇〇의 지인들이 김△△에게 빌려준 금전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김〇〇에게 귀속된 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그러한 재조사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이 김〇〇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같은 논리에 따르면 신청인이 2004년도에 주택담보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을 통하여 〇〇은행으로부터 조달한 〇〇〇백만 원에 대하여는 장인인 김△△에게 빌려주었다가 2008. 5. 13., 2009. 1. 21. 및 2009. 2. 23. 김△△으로부터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1?2일 이내에 △△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신청인이 당초 자금을 조달했던 〇〇은행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에게 귀속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 신청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장인인 김△△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고 추후 김△△으로부터 반환받아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이 명백한 ○○○배만 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 김△△ 사이의 금전대차거래로 인식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김△△로부터 2008. 5. 13. 받은 〇〇백만 원과 2009. 2. 23. 받은 〇〇〇백만 원 중 〇〇백만 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의 증여재산액은 신청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 그러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 중 일부는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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