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관세품목분류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1305-259600
  • 의결일자20131104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430

결정사항

  • 관세평가분류원이 신청인이 수입한 〇〇〇를 HS코드 〇〇류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세관에서는 신청인의 통관보류건에 대하여 〇〇류로 수리한 후 기존 수입건에 대한 경정고지분까지도 경정취소하였고, 대법원도 관세법상의 품목분류의 사전심사결과 회신은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10 판결)하고 있어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피신청인이 〇〇〇를 HS코드 〇〇류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2011. 11. 15.과 2012. 9. 10. 행한 관세 등 122,768,280원의 부과 처분을 신청인이 수입한 〇〇〇에 대한 품목분류를 〇〇류로 하여 경정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〇에서 〇〇〇라는 도매․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〇〇〇〇. 11. 19.(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과 〇〇〇〇. 11. 25.(이하 ‘쟁점물품2’라 하고 쟁점물품1과 쟁점물품2를 합하여 ‘〇〇〇〇년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수입한 〇〇〇와 〇〇〇〇. 9. 14.(이하 ‘쟁점물품3’이라 하고 쟁점물품1,2,3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 수입한 〇〇〇를 품목번호 HSK(이하 ‘HS코드’라 한다) 〇〇05.80-0000(이하 ‘〇〇류’라 한다)으로 수입통관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〇〇세관을 통해 통관하려했던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〇〇〇〇. 8. 23. 수입, 이하 ‘〇〇세관수입건’이라 한다)에 대한 〇〇세관장의 세 번 상이자료 통보 공문(이하 ‘쟁점공문’이라 한다)을 받고 관세 부과제척기간 도래를 이유로 납세자권리헌장 등의 교부 없이 부당하게 쟁점물품의 HS코드를 〇〇03.19-9000(이하 ‘〇〇류’라 한다)호로 하여 〇〇〇〇. 11. 15. 관세 27,262,170원, 부가세 2,726,210원 및 가산세 6,148,170원 합계 36,〇〇6,55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1’이라 한다)하고 〇〇〇〇. 9. 10. 관세 65,317,380원, 부가세 6,531,740원 및 가산세 14,782,610원 합계 86,631,73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2’라 하고 쟁점처분1과 쟁점처분2를 합하여 ‘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신청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하여 〇〇〇〇. 11. 9.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번호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〇〇〇〇. 12. 26. HS코드 〇〇02.10-0000(이하 ‘〇〇류’라 한다)호로 결정 받았고 이를 근거로 〇〇세관장이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하여 〇〇〇〇. 2. 22. HS코드 〇〇류로 결정하였으며 〇〇〇〇. 12. 〇〇. 수입통관한 건에 대하여 HS코드 〇〇류로 경정고지한 것도 경정취소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〇〇류 또는 쟁점물품 수입통관 시 신고한 〇〇류로 인정하여 이 처분을 경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〇〇〇〇. 12. 26.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전까지 〇〇〇〇 파우더에 대하여 관세청은 〇〇류로 분류하였으며,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하여 〇〇세관장이 〇〇류로 분류하여 경정고지를 취소하였으나 〇〇세관수입건과 수입시점, 모델, 규격이 다른 쟁점물품까지 〇〇류를 적용할 수 없고, 〇〇〇〇. 2. 1. 피신청인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을 수입한 업체들의 경정청구가 있어 검토 중 관세평가분류원과 기존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가 상이하여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에 분석의뢰하였고 분석실에서 중앙관세분석소에, 중앙관세분석소는 관세청에 질의 하였으며, 관세청은 〇〇세관수입건과 관련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World Customs Organization(이하 ‘WCO'라 한다)에 질의하기로 결정하였고 WCO사무국에서 쟁점물품의 HS코드를 〇〇류로 권고하였으나 관세청은 〇〇〇〇. 4. 19. 〇〇〇〇년 제〇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WCO사무국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WCO HS코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진행 중(〇〇〇〇. 9. 결정예정)이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는「관세법」제〇〇조 제2항에서 '범칙사건 조사' 또는 '경정을 위한 납세자 방문 또는 서면 조사' 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관세법」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품목번호에 대한 내부 결정은 세관의 분석실⇒중앙관세분석소⇒관세평가분류원⇒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WCO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인천공항세관 이의신청 제〇〇〇〇-〇〇호, 〇〇〇〇. 6. 18. 결정, 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1) 신청인은 수입신고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 9. 14.)호 외 2건(이하 ‘이의신청물품’이라 한다)으로 〇〇〇의 품목번호를 HS코드 〇〇류로 수입신고하여 피신청인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2) 〇〇세관 수입과장은 〇〇〇〇. 10. 5. 이의신청물품에 대해 세번(HS) 상이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3) 피신청인은 〇〇〇〇. 10. 6. 신청인에게 이의신청물품에 대해 HS코드 〇〇류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〇〇〇〇. 〇〇. 15. 및 〇〇〇〇. 9. 10. 이의신청물품를 HS코드 〇〇류로 변경하고 이 처분을 하였다.
    4) 피신청인은 〇〇〇〇. 5. 20.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사유로 각하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한 수입신고서, 〇〇세관 분석실의 분석회보서에 의하면 〇〇세관장은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하여 통관보류 조치하고 해당물품의 시료를 〇〇세관 분석실에 분석의뢰하여 HS코드 〇〇류로 회보받고 이를 전국 세관에 쟁점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쟁점공문 수보 후 〇〇〇〇년 과세물품에 대해 30일 내 부과제척기간 도래를 이유로 쟁점처분1을 결정하니 납부 후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이 변경되면 환급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전액 납부하였으나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〇〇류 결정 이후 관세청이 WCO에 질의를 결정하자 환급을 거부하였고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한 HS코드 결정이 지연되자 쟁점물품3에 대하여도 〇〇류로 결정하여 〇〇〇〇. 9. 10. 쟁점처분2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한 품목번호확인서 발급 신청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번호 결정통보 공문서(품목분류2과-〇〇〇〇, 〇〇〇〇. 12. 26.) 및 〇〇세관 경정취소 통지 공문서(심사2관-〇〇〇〇, 〇〇〇〇. 12. 28.)에 의하면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하여 〇〇세관장이 통관보류 및 HS코드 〇〇류로 분류하자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번호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 HS코드 〇〇류로 결정(결정 근거는 아래 ‘분류이유’ 참조) 받았고 〇〇세관장이 이를 반영하여 〇〇09. 12. 〇〇. 수입통관한 〇〇〇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〇〇〇〇. 12. 28. 경정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 분류이유 -
    1) 본품은 〇〇〇 〇을 분말화 및 균질화한 후 드럼드라이에서 수분 10%이하로 건조하여 매우 가는 입자로 분말화하고, 〇〇℃로 열처리공정을 거친 것(전분 약 〇〇%, 회분 약 〇〇%, 〇〇〇마이크론 금속망체 전량 통과)으로서 〇〇〇 제조용임.
    2) 관세율표 제7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제〇〇12호에는 제〇〇01호 내지 제07〇〇호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나. 제〇〇02호 내지 제〇〇04호에 게기된 형상의 〇〇〇〇’을 규정하고 있고,
    3) 관세율표 제〇〇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서 ‘표에 열거한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전분(〇〇% 초과)과 회분(〇% 이하)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제〇〇류에 분류되며, 그 외의 것은 제〇〇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4) 본 품은 분석결과 전분 〇〇%, 회분 〇〇%이므로 제〇〇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제〇〇류에 분류할 수 없고, 제〇〇02호를 검토해야 할 것임.
    5) 관세율표 제〇〇〇〇호에는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또한 이호는 옥수수를 통째로 분쇄한 것으로서(껍질이 있는지 여부 불문), 제〇〇류 주 제〇호 가목의 〇〇〇 제분 생산품에 대해서 규정한 전분 및 회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6) 따라서 본 품은 〇〇〇 〇 분말로서 전분과 회분함량이 관세율표 제〇〇류 주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분 및 회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므로 제〇〇〇〇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〇〇02.10-0000호에 분류함.
    바. 신청인이 제출한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38번항목에 HS코드 〇〇류로, 66번 세관기재란에 “WCO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세율적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세청의 ‘〇〇〇〇 분말의 품목분류 적용 유의사항 시달’ 공문(세원심사과-〇〇〇〇, 〇〇〇〇. 9. 17., 이하 ‘세원심사과공문’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판단

  • 〇〇〇(주)의 〇〇케익믹스 원재료 구매관련 자료 및 확인서와 품목제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물품과 〇〇세관수입건은 모두 〇〇〇(주)에 납품되었으며 납품된 〇〇〇는 〇〇케익믹스를 만드는데 동일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은 〇〇세관수입건의 품목번호발급신청건에 대하여 HS코드 〇〇류로 결정하였고 〇〇세관은 통관보류건에 대하여 〇〇류로 수리한 후 기존 수입건에 대한 경정고지분까지도 경정취소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의 쟁점물품에 대한 결정에 반하여 〇〇〇〇. 11. 15. 행한 쟁점처분1을 취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〇〇〇〇. 9. 10. 쟁점처분2를 한 점, 대법원은 관세법상의 품목분류의 사전심사결과 회신은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10 판결)하고 있는 점, 관세청 세원심사과공문의 5가지 결정례는 쟁점물품과 다른 물품이거나 다른 것과 섞인 혼합물에 대한 결정례로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가 아닌 점, 〇〇세관수입건에 대하여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결정하여 WCO에 품목분류를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WCO사무국이 HS코드 〇〇류로 권고의견을 결정하였으나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WCO사무국의 권고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WCO HS코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WCO HS코드위원회는 〇〇〇〇년 9월 〇〇세관수입건을 신청인이 최초 수입통관 시 신고한 〇〇류로 결정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〇〇〇〇년도 제〇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〇〇세관수입건을 〇〇류로 최종 결정한 점, 비록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 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이의신청을 하여 법령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신청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〇〇〇〇년 및 〇〇〇〇년 세번을 〇〇류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에 대한 과세권을 과세관청이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써 입법취지가 이 기간이 만료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지 과세관청이 잘못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고 판시한 점, 대법원은 국가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이 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을 확정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신청인에게 잠정적인 세번을 분류하는 등 신청인에게 세번 적용에 혼선을 주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 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보다는 피신청인이 더 크다 할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된 데에 책임이 큰 피신청인이 이 처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행한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쟁점물품의 HS코드를 〇〇류로 하여 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수입통관 시 신고한 〇〇류로 하여 이 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