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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302-122062
  • 의결일자20131014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115

결정사항

  • ○○○는 이 사건과는 별건으로 사기죄 등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과세관청도 ○○○에 대한 조세채권을 포기하고 결손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여금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회수불능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채권원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배당받은 사안에 대하여 거래의 실질을 도외시하고 법원의 배당내역에만 치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내용과 취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2012. 2. 3. 신청인에게 행한 27,982,08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구「소득세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및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같은 법 시행령(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2. 2. 3. 신청인에게 행한 27,982,08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 외 김○○에게 2007. 12. 18. 높은 사채 이자율에 현혹되어 현금 9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1’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시가 7억여 원, 공시지가 3억 5천만여 원에 불과한 ○○○도 ○○시 ○○면 ○○리 912-1 외 6필지 전 4,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13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같은 날 김○○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2’라 한다)을 추가로 대여하여 총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차용금 약정서는 각각 작성하였으며, 13억 5천만 원의 근저당 설정으로 대여금 총 10억 원을 담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김○○가 신청인에게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신청인의 언니인 이○○가 10억 4백만 원에 경락을 받게 되었으며, 신청인은 경락대금에 대하여 대여원금 9억 원 및 이자 534,408,218원을 합하여 1,434,408,218원의 배당신청을 하여 2009. 6. 1. 금 981,767,358원을 배당받았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대여원금 9억 원을 초과하는 81,767,358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2012. 2. 3.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 27,982,0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김○○에게 대여한 대여금 10억 원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경락받은 부동산 역시 시가에 못 미쳐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김○○에 대한 채권은 신청인이 제시한 차용증서와 같이 9억 원과 1억 원의 두 가지로서 그 대여금들은 각각의 차용증과 약속어음 등 개별적인 채무원인행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그 법률적 효력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확정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두 대여금 중 9억 원만 채권원금으로 경매절차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7. 12. 18. 김○○에게 이자율 월 3%(연체이자 월 4%), 차용기간 2008. 4. 17.까지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1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대여금 1의 150% 상당의 채권최고액 1,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7. 12. 18. 김○○에게 이 사건 대여금 1과 같은 차용기간 및 금리 조건으로 이 사건 대여금 2를 추가로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도 ○○시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대여금 1에 대한 약정과 근저당권 설정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찰나에 김○○가 1억 원만 더 있으면 사업이 원활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데 유리하고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채권최고액 1,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대여금 2를 추가로 대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 신청인은 대여금 약정에 따라 약정 당일 신청인이 김○○에게 23,1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신청인의 자매인 이○○와 이○○이 각 440,000,000원 및 476,000,000원을 김○○가 지정한 주○○에게 무통장 송금, 2008. 1. 18. 신청인이 김○○에게 60,9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1, 2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신청인은 김○○가 차용기간이 지났는데도 원리금을 갚지 않자 근저당 설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 6.경 ○○지방법원 ○○지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2009. 3. 30. 신청인의 언니인 이○○가 1,004,000,000원에 낙찰 받았다.
    마. 신청인은 원금 9억 원 및 이자 534,408,218원을 합하여 총 1,434,408,218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을 신청한 결과 낙찰금액에서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자(○○시, ○○군)에게 배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서 이자 534,408,218원, 원금 447,359,140원 순으로 합계 981,767,358원을 배당받았다(신청인이 낙찰자인 이○○가 김○○의 채무를 인수하여 그에 상당하는 낙찰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실지 현금배당은 없었음).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대여금 1, 2의 대여일로부터 현재까지 위 경락 배당금 외에 김○○로부터 받은 원리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당액 981,767,358원(이자 534,408,218원, 원금 447,359,140원)에 대하여 김○○가 4건의 국세가 체납되었고 그 결손액이 354,686,670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사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해 배당액에서 원금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배당 신청한 채권 원금 9억 원을 초과하는 81,767,358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2012. 2. 3. 신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대부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김○○에게 이 사건 대여금 1, 2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여금 1과 관련된 것이고 신청인 스스로가 경매신청 시 피담보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 1을 원금으로 금액을 기재하였는바 그러한 피담보채권 외에 별도의 채권이 있다거나 그러한 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피담보채권의 회수 및 그에 따른 이자소득의 계산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2007.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약정을 체결한 날인 2007. 12. 18.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거래가액은 총 6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경락 당시 개별공시지가 합계는 350,039,776원이다.
    자.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과세관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김○○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무재산으로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김○○의 모든 체납세금을 결손처리(2011년 3건 479백만 원, 2012년 2건 372백만 원, 2013년 3건 24백만 원) 하였다.
    차.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2011. 00. 00. 선고 2010고단000 판결)에 따르면 김○○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 다 음 -
    1) 2007. 10.경 최○○에게 토지매매 관련 사기로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2) 2008. 10.경 주식회사 ○○조경개발에 대하여 조경수 관련 사기로 4,000만 원 편취
    3) 2009. 5.경 이○○에게 토지매매 관련 사기로 3억 3,500만 원 편취
    4) 2009. 3.경 토지등기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행사
    5) 2008. 7.경 양○○에게 토지매매 관련 사기로 3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 취득
    6) 2009. 8.경 공문서(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7) 2009. 3.경 김○○에게 토지매매 관련 사기로 2억 8,400만 원 상당의 이익 취득
    8) 2008. 8.경 노○○, 김○○에게 토지매매 관련 사기로 3억 5,000만 원 편취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소득세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마. 살피건대,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담보물권의 일종이고, 신청인의 이 사건 대여금 1, 2는 비록 따로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되었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같은 조건으로 연속하여 대여 약정이 이루어졌으며, 신청인은 이미 채권최고액 13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김○○와 약정하였기 때문에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채권최고액으로 채권회수가 담보될 수 있다는 김○○의 말을 신뢰하였고, 신청인이 김○○에게 대여한 금액도 정확하게 9억 원과 1억 원을 분리하여 대여한 것이 아니라 2007. 12. 18. 금 939,100,000원을 대여한 후 2008. 1. 18. 나머지 금 60,9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3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으로 9억 원만이 아닌 총 대여금 10억 원을 담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설령 이 사건 대여금 1, 2가 전혀 별개의 채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수금액은 각 대여금별로 쌍방의 약정에 따라 회수된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배당 관련 법령에 따라 경락대금을 배당한 것으로서 세법상의 이자소득 계산이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가령, 신청인의 대여금 1이 원금 6억 원 및 이자 3억 원이고 대여금 2가 원금 4억 원 및 이자 2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법원이 이 사건 경락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대여금 1을 선순위 채권으로 보아 원금 및 이자 합계 9억 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81,767,358원을 대여금 2에 배당을 하였다면 신청인의 이자소득은 3억 원이 되어 동일한 대여금의 합계 10억 원에 대하여 배당결과에 따라 이자소득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입법 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김○○에 대한 채권 회수불능 사유가 인정되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회수한 원리금에서 차감할 원금은 이 사건 대여금 1, 2를 동일선상의 채권으로 보아 둘을 합친 10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2012. 2. 3.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채무자 김○○의 부동산은 이미 경매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김○○는 이 사건과는 별건으로 사기죄 등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과세관청도 김○○에 대한 조세채권을 포기하고 결손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여금 1, 2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은 신청인이 김○○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후 원금 및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저당 설정한 토지를 경매 신청하였으나 원금에도 못 미치는 981,767,358원을 배당받은 사안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거래의 실질을 도외시하고 신청인이 채권 일부를 신고 누락한 사실과 법원의 배당내역에만 치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앞서 살펴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내용과 취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함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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