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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AA-1309-100989
  • 의결일자20131111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526

결정사항

  • 신청인이 (주)○○의 대표자 겸 주주로 되어 있고, 실사업자가 특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신청인은 사업자등록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쟁점 법인의 주주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및 같은 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11. 4.부터 폐업 시까지 서울 ○○구 ○○동 592-4 소재 (주)○○, 이하‘쟁점 법인’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쟁점 법인이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자, 피신청인이 2011. 8. 31. 납기로 쟁점 법인에게 총 308,136,270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후, 2012. 6. 12. 신청인(지분 100%)에게 쟁점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부가가치세 등 350,678,83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신청인은 쟁점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을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명의도용이 언급되어 있으나 명의를 도용한 자가 특정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의 2011. 7. 쟁점 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인터넷불법도박)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세무사를 통해 제출되었고, 실제 의뢰한 사람을 확인한 바, 인터넷을 통해 의뢰받았고, 사업자등록증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강남역으로 배달하여 실제 의뢰한 사람을 알지 못함
    2) 쟁점 법인 명의의 5개의 통장을 개설한 ○○○에게 출석요구 하였으나 불응하고 유선 상으로 확인한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통장개설 대리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고, 개설을 요청한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3) 쟁점 법인 5개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한바, 대부분 입금과 출금이 동일인에게 발생하였고, 거래주석에‘대박예감’,‘대박영웅’ 등의 문구가 있는 것을 볼 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출금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10명에게 거래사실 확인서 발송하였으나, 대부분 회신이 없고, 도박 사이트의 주소(IP)는 통상 2-3주마다 바뀌어 실제 사이트 운영자는 알지 못함
    4) 실사업자 확인이 불가하고, 관련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등이 없으므로 도박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결정함
    나.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불기소이유통지(사건번호 : 2011년 형제○○호)에 의하면, 본 건 경마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입금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범죄혐의 인정되나, 본건 범행에 이용된 쟁점 법인 명의의 수협 계좌 및 수협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지급받은 (주)○○ 명의의 법인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보여 지고, 도박 사이트 도메인 등록자 및 경마도박 설치프로그램 게시자 또한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어 더 이상 수사가 불가하므로 불상 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시까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2013. 6. 27. ○○감정원에 주식발행동의서, 취임승낙서, ○○○의 인감채취, ○○○의 인감증명서 감정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원이 2013. 7. 2. 감정한 감정서 내용에 의하면, 감정물상의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물의 감정대상 인영은 서로 차이 특징이 많은 상이한 인영이라고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의 농협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10. 9. 16 - 2010. 12. 28. ○○(주)로부터 급여가 입금되었다.
    마. 국세청 TIS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이 발생하였다.

판단

  •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제2항은“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은“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위법한 것이다.”라고 결정(조세심판원 2007. 7. 23. 국심2007중0831 )하였다.
    나. 살피건대, 쟁점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대리인 ○○○에 의해서 접수된 것이고, ○○○은 실제 의뢰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한 점, 쟁점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은 통장개설 대리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고, 통장 개설을 요청한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본 건 경마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입금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본건 범행에 이용된 쟁점 법인명의 수협 계좌 및 수협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지급받은 (주)○○ 명의 법인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보여 지고, 도박 사이트 도메인 등록자 및 경마도박 설치프로그램 게시자 또한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어 더 이상 수사가 불가하므로 불상 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시까지 기소유예 한다고 되어 있는 점, ○○감정원이 감정한 감정서에 따르면 주식발행동의서와 취임승낙서 등 감정물상의 감정대상 인영과 신청인의 인감채취와 인감증명서 등 대조물 감정대상 인영은 서로 차이 특징이 많은 상이한 인영이라고 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쟁점 법인의 사업자등록기간 동안 ○○(주)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의 농협 계좌에 일부 급여 수령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실사업자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신청인은 사업자등록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쟁점 법인의 주주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법인의 실사업자를 밝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는 것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판단되고 2012. 6. 1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쟁점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쟁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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