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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명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1304-310075
  • 의결일자20130923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968

결정사항

  •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데, 본 사안에서 쟁점 주택의 실지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홍길동이 월세 계약을 하고 쟁점 주택에 거주한 사실, 쟁점 주택의 모든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과 매매 계약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과 전 소유자가 발행한 영수증에 홍길동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통장 등 주민들의 확인에 따르면 홍길동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 부동산의 관리비와 재산세를 홍길동이 납부하였던 점, 쟁점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홍길동의 개인채무와 개인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신청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쟁점 주택의 실소유자는 홍길동이라고 홍길동 배우자의 진술, 홍길동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 주택의 실지 소유자는 홍길동이라 신청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명의신탁자인 홍길동에게 부과 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의로 2004. 9. 경기 안양시 ○○동 ○○아파트(이하‘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양○○로부터 취득하여 2008. 6. 경매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2010. 8. 쟁점 주택의 양도가액을 4억 9천만 원(경락가액), 취득가액을 2억 7천만 원(양○○ 양도가액 신고금액)으로 하여 신청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신청인은 쟁점 주택은 신청인의 제부(弟夫)인 홍길동의 요청으로 그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쟁점 주택에 실지 거주하며 이를 사용·수익한 자는 홍길동인데, 신청인에게 세금이 부과되고 급여압류 등으로 교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바, 실지소득자인 홍길동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신청인에 대한 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과 홍길동은 특수관계인으로서 거래사실확인서 등 정황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을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4. 9.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2008. 6.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쟁점 주택의 양도가액(경락가액)을 4억 9천만 원, 취득가액(전 소유자 신고양도가액) 2억 7천만 원으로 하여 2010. 8. 신청인에게 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신청인은 쟁점 주택의 명의수탁자이고 실소유자는 홍길동이라며 그 근거로서 홍길동의 사실확인서, 홍길동의 월세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홍길동의 거래 통장 사본과 영수증, 홍길동의 배우자와 딸의 사실진술서, 같은 단지에 거주한 주민들의 인우증명, 매도인의 母 문○○과의 대화 녹취록, 홍길동의 가족 주민등록초본 및 자녀의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홍길동의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첨부)
    가) 쟁점 주택에 월세 8십만 원에 거주하다가 양○○의 어머니 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신청인은 쟁점 주택의 매매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 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와 두 자녀와 함께 실지 거주하였다.
    다) 쟁점 주택의 실질적 소유권은 홍길동에게 있고, 신청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며 쟁점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홍길동의 책임이다.
    2) 배우자와 자녀의 각 사실진술서
    가) 쟁점 주택에 2003. 8. ~ 2009. 2. 거주하였으며, 자녀들은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고 쟁점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다 이를 매수하였다.
    나) 홍길동과 배우자는 서류상 1999. 11. 2. 협의이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 주택 및 이사한 다른 주택에 4가족이 모두 거주하고 있다.
    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여 언니인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쟁점 주택은 홍길동이 직접 취득하였고 홍길동의 빚으로 인하여 경매되었다.
    라) 쟁점 주택의 입주자 출입카드를 관리사무소에 반납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이를 보관하고 있다.
    마) 홍○○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쟁점 주택으로 이사하여 ○○초등학교와 귀인중학교를 다녔으며, 부모와 동생 4식구 함께 쟁점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홍○○과 홍○○의 학교생활기록부
    가) 홍○○은 2003. 9. ○○초등학교 3학년으로 전입학하여, 2007. 8. ○○중학교에 입학하였고 2009. 3. ○○○○중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홍○○는 2004. 3.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2009. 3.○○○○초등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홍○○과 홍○○의 주소는 모두 쟁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주민 이○○ 외 4인은 인후증명서를 작성하여 홍길동 부부와 자녀 4식구가 쟁점 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신청인이 제시한 쟁점 주택에 대한 월세계약서에는 홍길동과 대리인 문○○이 2002. 8.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십만 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신청인이 제시한 쟁점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증빙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홍길동이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서명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홍길동 명의의 신한은행 금융자료에는 홍길동이 문○○에게 쟁점 주택의 계약금으로 2004. 7. 7천만 원을 계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양○○가 2004. 9. 작성한 영수증에는 “금 3억 원정, 위의 금액을 홍길동씨로부터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문○○과 당시 세무대리인 사이에 2011. 11. 2. 이루어진 대화 녹취록이라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 계약할 때 아들을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래 계약금 보다 더 준다고 해서 받았고 잔금은 6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였으며, 당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인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많이 보았다.
    나) 처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는 홍길동 자기이름으로 하더니 나중에는 여자이름으로 바꾸어 새로 작성하였다.
    다) 홍길동은 쟁점 주택에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을 매도한다고 하니까 홍길동이 이를 사겠다며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고 요청하여 거래를 하였고 중개인 없이 홍길동과 직접 매매계약을 하였다.
    라) 홍길동은 보증금 2~3천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홍길동으로부터 월세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다. 쟁점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신청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나며, 그 내역은 신한은행이 2004. 9.과 2005. 7. 각각 1억 9천만 원, 6천 7백만 원의 채권최고액으로, 주식회사 ○○앤씨가 2006. 9. 2억 원의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라. 신청인은 주장의 근거로서 수원지방법원에서 발급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담보대출채무 이자상환 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관리비 및 재산세 납부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경락대금의 사용처를 추가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매매계약서상의 중개업자 윤○○에게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윤○○는 현재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에서‘○○공인중개사’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홍길동은 화성시 봉담읍 소재의 ○○상가의 개발·분양 시행사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대표이고, 위 공구상가 토지매입 등의 과정에서 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등 업무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자이다.
    2) ○○종합건설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하였으나 현재 받지 못하고 있고, 홍길동은 그의 아버지 홍○○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며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 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하여는 중개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홍길동은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었는바 그가 임의로 용지를 가져다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쟁점 주택 소재지에 출장하여 관할 통장과 직전 통장을 통하여 확인한바, 홍길동 및 배우자는 가족과 함께 양도 당시까지 쟁점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인우 보증한 주민들을 확인한바, 학부모 모임의 일원으로 쟁점 주택에 자주 왕래하였으며 홍길동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관할 ○○시장에게 쟁점 주택의 주민등록 거주자를 열람한 바, 홍길동이 배우자와 자녀가 2003. 8.부터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외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피신청인의 조사내용 및 문○○의 진술에 따르면 양○○는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가족과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쟁점 주택이 취득가액이 3억 2천만 원임을 주장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2. 2.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용 불가”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판단

  •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제2항은“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같은 법 제15조는“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어떤 소득이 소득세를 부과할 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데, 본 사안에서 쟁점 주택의 실지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홍길동이 2002. 8. 월세 계약을 하고 2003. 8.부터 쟁점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월세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 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전 소유자는 신청인을 알지 못하며 세입자인 홍길동의 요구로 그에게 쟁점 주택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홍길동이 쟁점 주택의 모든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과 매매 계약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나고, 전 소유자가 발행한 영수증에 홍길동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학교생활기록부에 홍길동의 자녀들이 쟁점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통장 등 주민들의 확인에 따르면 홍길동 가족이 쟁점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홍길동이 쟁점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을 사용 및 그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 부동산의 관리비와 재산세를 홍길동이 납부하였던 점, 쟁점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홍길동의 개인채무와 개인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홍길동과 그의 배우자가신청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쟁점 주택의 실소유자는 홍길동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법정진술에서 홍길동은 쟁점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 주택의 실지 소유자는 홍길동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과 홍길동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인 홍길동에게 귀속되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이 아니라 홍길동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처분을 취소하고 명의신탁자 홍길동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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