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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상속농지 양도소득세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1212-196631
  • 의결일자20130204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296

결정사항

  • 신청인의 아버지 이○○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경기 ○○시 ○○면 ○○리 311-2 전 4,742㎡, 같은 리 311-4 전 194㎡를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세기본법」 제26조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9. 8. 24. 신청인의 아버지 이○○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경기 ○○시 ○○면 ○○리 311-2 전 4,742㎡, 같은 리 311-4 전 194㎡는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버지 이○○(2011. 4. 18. 사망, 이하‘이○○’이라 한다)는 1985. 6. 29. 취득한 경기 ○○시 ○○면 ○○리 311-2 전 4,742㎡, 같은 리 311-4 전 194㎡(이하‘이 농지’라 한다)를 포함한 5필지를 2006. 6. 20. 동생인 이○○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자 피신청인은 양도가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거래가액인 ○○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2009. 8. 24.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이○○에게 결정․고지(이하‘이 처분’이라 한다) 하였는바, 신청인은 이 농지는 신청인의 조부인 이○○(1977. 10. 15. 사망, 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54. 12. 31. 취득한 후 이○○이 상속받은 농지이나, 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3562호로 개정된 것)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이○○이 상속이 아닌 매매로 등기한 것이므로 당시「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이○○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 이 처분을 경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건 민원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2012. 5. 31.로 만료되어 직권에 의한 감액결정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신청인이 이 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9. 12. 2.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이○○이 이 농지를 포함하여 5필지를 2006. 6. 20.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등 기재거래가액인 ○○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원으로 하여 2009. 8. 24. 이○○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은 이 처분과 관련하여 2009. 9. 30. 이 농지를 21년 이상을 자경하였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12. 2.‘이○○은 본인 스스로 1994년에 중풍으로 쓰러져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언어장애까지 얻어 장애인으로 살았다’고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근로소득 ○○원이 발생한 내역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이○○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기각하였다.
    다. 이 농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농지 중 경기 ○○시 ○○면 ○○리 311-2 전 4,942㎡는 2003. 10. 27. 같은 리 311에서, 이 농지 중 경기 ○○시 ○○면 ○○리 311-4 전 194㎡ 및 같은 리 311-5 전 6㎡는 2004. 7. 15. 이 농지 중 같은 리 311-2에서 각각 분할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경기 ○○시 ○○면 ○○리 311의 폐쇄등기부 증명서에 의하면, 1954. 12. 31. 피상속인이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1985. 6. 29.「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3562호로 개정된 것, 이하‘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 및 피상속인의 주소는 경기 ○○군 ○○면 ○○리 179번지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마.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19. 5. 3. 경기 ○○군 ○○면 ○○리 291번지에서 출생하여 1977. 10. 15. 경기 ○○군 ○○면 ○○리 179번지에서 사망하였으며, 사망신고는 1977. 11. 1. 동거인인 이○○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상속인의 자(子) 이○○의 ○○중학교 생활기록부(1971년 입학)에 보호자인 피상속인과 어머니의 직업이‘농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초등학교(1983년 입학) 생활기록부에 보호자인 이○○의 직업도‘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농지 소재지 ○○농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조합원 명부에는 이○○이 1984. 8. 14. 가입하였다가 2012. 8. 31. 탈퇴하였으며, 출자금은 이월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이 농지소재지에 출장하여 마을주민 이○○, 박○○ 등을 면담한바, 이○○ 등은 “피상속인은 1968년까지 이 농지에서 수수 및 콩 등 밭작물을 경작하다가 배나무를 식재하고 경작(○○리는 2000년 초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개발 등으로 인해 원주민들은 마을을 떠남)하다가 돌아가셨으며, 사망 이후에는 이○○이 상속받아 배농사를 하였으며, 1985년 ○○리 일대에서는 당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실제 상속받았으나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을 우려하여 장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협동조합(김○○ 대리)에게 확인한바,"과거의 근거자료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조합원 명부에‘이월’이라고 표기된 사실에 비추어 이○○이 피상속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며, 농협에 오래 근무한 이사 등도 피상속인이 조합원이었다고 확인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이○○의 주소이력은 아래와 같다.
    - 1968. 10. 20. 경기 ○○군 ○○면 ○○리 179
    - 1999. 3. 15. 경기 ○○시 ○○동 437-18
    - 2000. 5. 16. 경기 ○○시 ○○동 412-6
    - 2001. 6. 12. 경기 ○○시 ○○동 416-29
    - 2002. 9. 24. 경기 ○○시 ○○면 ○○리 311
    - 2003. 2. 18. 경기 ○○시 ○○동 8-41
    - 2003. 4. 4. 경기 ○○시 ○○면 ○○리 291
    - 2004. 4. 13. 경기 ○○시 ○○면 ○○리 311
    - 2004. 5. 18. 경기 ○○시 ○○면 ○○리 419 ○○아파트 209동 903호
    - 2004. 7. 9. 경기 ○○시 ○○면 ○○리 311
    - 2005. 1. 19. 경기 ○○시 ○○동 30-43
    - 2006. 11. 29. 경기 ○○시 ○○면 ○○리 311
    - 2008. 9. 29. 경기 ○○시 ○○동 산 116(2011. 4. 18. 사망)
    카. 국세청은 상속농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여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다(부동산거래관리과-○○○, 2010. 6. 4.).

판단

  •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4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66조 제4항은“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제11항은“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위 시행령 부칙 제23조는“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은“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나. 먼저 이 농지가 상속농지인지 살펴보면, 이 농지의 전소유자인 이○○은 신청인의 조부이고 이○○의 아버지임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이○○이 피상속인인 이○○의 지위를 승계하여 농협조합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농지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1985년 당시에는 ○○면 일대에서 실제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과의 분쟁을 우려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왔고, 이 농지 소재지 마을주민들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이 이 농지를 상속받고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이 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피상속인 및 이○○이 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피상속인은 출생하여 사망 시까지 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점, 피상속인의 자(子) 이○○의 의정부중학교 생활기록부에 피상속인의 직업란에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농지 소재지 주민들이 우리 위원회에“피상속인은 농업에 종사하다가 사망하였으며 사망 후에는 이○○이 상속받아 경작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상속인은 평생 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 하였으나 다른 소득이 나타나지 않아 농업 이외에는 다른 직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경우 조세심판원도 자경을 인정하고 있는 점(조세심판원 2011. 5. 11. 결정 2011중1048), 이○○의 자(子)인 신청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이○○의 직업란에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은 1984. 8. 14.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금 이월에 따른 조합원 가입이 된 점, 이○○은 1999. 3. 14.까지 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과 이○○은 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상속인과 이○○의 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적어도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1954. 12. 31.부터 1977. 10. 15.까지 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의 이 농지 취득원인을 매매가 아닌 상속으로 보아 이○○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날인 1977. 10. 16.부터 의정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1999. 3. 14.까지 또는 이○○이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1994년 전까지 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과 조세심판원은 이○○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원의 근로소득이 나타나므로 이 기간은 이 농지의 경작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장 및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따르더라도 적어도 이○○은 1977. 10. 16.부터 근로소득이 나타나는 1992년 전까지는 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시행된 것)부칙 제23조 및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제66조 제4항에 따르면‘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이○○의 경작기간으로 보아 이○○은 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부과한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2012. 5. 31.로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은 이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기 때문에「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 하다.

결론

  •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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