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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명의도용 구제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1305-020771
  • 의결일자20130715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4,060

결정사항

  • 2002. 9. 12.부터 2008. 5. 19.까지 서울 ○○구 ○○동 241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 도급 및 대여업을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신청인은 이 사업장 등록신청 당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그 이후 2004. 3. ~ 2004. 6. ○○, 2004. 7. ~ 2006. 4. ○○국제운송㈜, 2006. 5. ~ 현재까지 ○○㈜에서 근무하는 등 계속해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통상 중기사업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사업자가 일치하나 신청인의 경우 이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2000. 7. 22. 이후 신청인의 조모 김○○이고 신청인은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의 출입국 현황에 비추어 신청인이 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폐업신고 시 신청인은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는 이○○로 보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이 사업장의 사업자로 하여 이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 2002. 9. 12.부터 2008. 5. 19.까지 서울 ○○구 ○○동 241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 도급 및 대여업(이하‘이 사업장’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여부

참조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문

  • 피신청인에게 ○○중기의 명의상 사업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기 도급 및 대여업 운영을 원인으로 행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실제 사업자인 이○○에게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1978년생)은 2002. 9. 12.부터 2008. 5. 19.까지 서울 ○○구 ○○동 241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 도급 및 대여업(이하‘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명의상 사업자로서, 피신청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청인에게 각 결정․고지(이하‘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신청인은 이 사업장을 신청할 당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으며 실제는 신청인의 아버지인 신청 외 이○○(이하‘이○○’이라 한다)가 신청인 모르게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아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이 사업장을 운영 하던 중 사업부진 등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게 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니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명의도용에 대한 인정여부는 제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도용당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명의를 도용한 자가 명백하게 밝혀졌는지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양자의 관계는 부자관계로서 처음부터 암묵적인 동의 또는 위임·대리관계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명의도용에 관한 명확한 정황이 밝혀지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업장 사업자로 과세한 이 처분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3. 3. 8. 이 건 민원과 동일한 내용과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13. 4. 9. 실사업자 과세요청에 대해서는“외관상 사업자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명의도용에 대한 인정여부는 제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도용당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명의를 도용한 자가 명백하게 밝혀졌는지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양자의 관계는 부자관계로서 처음부터 암묵적인 동의 또는 위임·대리관계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정황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이 사업장의 사업자로 과세한 이 처분은 정당하다.”며 불수용하고,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서는 인용하였으며 이때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사실관계>
    1) 신청인은 2006. 8. 31.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체납 건을 포함하여 현재 21건, 236백만 원을 체납 중인 고액체납자로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3. 2. 21. ~ 2013. 8. 20. 기간 동안 해외출국을 제한하는 출국규제를 실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신청인이 대표자로서 등록된 사실이 있으나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업장은 2002. 9. 12.을 사업개시일로 서울 ○○구 ○○동 241에서 건설/중기도급 및 대여를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발급받았으며 신청인을 대신하여 이○○이 위임장을 첨부·제출했던 사실이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신청인은 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이○○이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발급받아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왔고, 신청인은 이 사업장의 사업운영기간 동안 학업·취업으로 인한 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명의도용 및 국세체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 신청인은 이○○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로서 실제 사업자는 이○○이라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며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업장과 관련된 신청인의 고지·체납 중인 국세를 전부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4) 이 사업장의 사업운영기간 동안(2002. 9. 12. ~ 2008. 5. 19.) 신청인이 주장하는 학업·취업 등 본인의 실제 사회활동 경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실제 사회활동 경력내용>

    기 간
    사회활동 경력내용
    입증서류
    2002. 9. ~ 2004. 2
    ○○대학교 재학
    졸업증명서
    2004. 3. ~ 2004. 6.
    ○○재직
    -
    2004. 7. ~ 2006. 4.
    ○○국제운송㈜ 재직
    경력증명서
    2006. 5. ~ 2012. 11.
    ○○ HONG KONG 재직
    재직증명서
    2012. 12. ~ 현재
    ○○㈜
    재직증명서

    5) 신청인은 본인이 실제 보유하고 있던 예금 채권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압류하기 이전까지는 본인이 명의도용 당한 사실 및 국세체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은 이 사업장 사업운영기간 이전부터 타인명의로 계속적으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운영해 온 사실이 있고‘대한○○협의회’라는 동업자단체를 직접 설립하고 회원모집 및 불량거래처를 관리하는 등 이○○이 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일들은 전혀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이○○과 거래처간의 물품대금 지급문제로 발생한 소송사건 관련서류 등 모든 거래정황들 보더라도 신청인은 실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및 여건을 갖추지 못했고 오히려 이○○이 실제 사업자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신청인 조모 김○○과 고모 이○○ 등도 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김○○ : ○○중기 1999. 4. 15. ~ 2000. 9. 30., 이○○ : ○○중기 2000. 9. 28. ~ 2002. 9. 12.)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002. 9. 12. 이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구 ○○동 241, 전화번호를 017-396-○○○으로 기재하고, 이○○(신청인의 고모, 이○○의 동생)가 신청인에게 건설기계를 양도한다는 양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02. 9. 12.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신청인은 이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2008. 6. 13. 및 2008. 7. 13. 2회에 걸쳐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및 기한후신고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신고서상 연락처는 017-396-○○○으로 기재하였다.
    마. 발전기부품 공급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신청 외 ○○엔지니어링 대표 최○○는 2005. 7. 21. 이○○에게 2004. 7. 12. 실린더라이나 외 18종의 물품을 ○○원에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사건번호 2005가소213499)하였고, ○○지방법원은 2005. 8. 3. 이○○은 최○○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이행권고를 결정하였다.
    바.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사용된 건설기계(공기압축기, 이하‘이 건설기계’라 한다)의 등록원부에 의하면, 최종 소유자는 김○○(신청인의 조모, 이○○의 모)이고, 신용보증기금은 2000. 11. 24. 이 건설기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계등록원부 주요 변경사항>

    일 자
    변경사항
    비 고
    1994.12.20.
    신규등록 : 조○○

    1998. 2.23.
    소유자변경 : 송○○

    2000. 7.22.
    소유자변경 : 김○○
    신청인의 조모

    사. 신용보증기금은 이 건설기계에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하였고, 이○○이 2007. 5. 10.부터 현재까지 23회에 걸쳐 ○○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이○○은 2013. 5. 20.“본인은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1999. 7. 22.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으로 이 건설기계를 울산에 거주하는 송○○으로부터 공기압축기 울산 21-5336호 한 대와 화물차 라이노5톤 울산 80도1011호를 어머니인 김○○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본인이 일방적으로 접수 처리하였다가 폐업한 후 동생인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동생이 사정이 생겨 재차 장남인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운영하였을 뿐 실질 사업은 본인이 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자. ○○지방법원 ○○지원은 2002. 12. 9.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이 전 소유주 송○○으로부터 이 건설기계를 구입한 후 차량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회에 걸쳐 차량을 운행하였다며, 이○○에게 벌금 ○○원에 처했다(2002고약29204 약식명령).
    차. 신청인은“2008. 5. 4. 신청 외 이○○와 혼인한 후 제주도로 5박 6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홍콩으로 출국하기 전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건강보험이 직장이 아닌 지역으로 가입되었음을 알고, 지역으로 가입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장의 명의가 신청인으로 등록되었음을 알게 되어 이○○에게 항의하고 2008. 5. 13. 홍콩으로 출국한 후 이○○이 2008. 5. 19. 피신청인에게 이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카. 이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대한○○협의회의 홈페이지 등에 의하면, 이○○은 이 단체 상임고문직을 수행하고 있다.

판단

  •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신청인은 이 사업장 등록신청 당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그 이후 2004. 3. ~ 2004. 6. ○○, 2004. 7. ~ 2006. 4. ○○국제운송㈜, 2006. 5. ~ 현재까지 ○○㈜에서 근무하는 등 계속해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통상 중기사업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사업자가 일치하나 신청인의 경우 이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2000. 7. 22. 이후 신청인의 조모 김○○이고 신청인은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설기계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1999. 4. 15.부터 2000. 9. 30.까지 김○○(신청인의 조모), 2000. 9. 28.부터 2002. 9. 12.까지 이○○(신청인의 고모)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사실이 있는 점, 신청인의 출입국 현황에 비추어 신청인이 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폐업신고 시 신청인은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점, 이 건설기계를 취득한 후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이○○에게 벌금 ○○원이 부과된 점, 신용보증기금의 채무를 신청인이 아닌 이○○이 상환한 점, 2002년 당시에는 동일세대원임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 절차 없이 세대원의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점, 이○○이 스스로 과거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행위도 사실상 본인이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단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한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처분으로 보는 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85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3. 선고 2011구합15800 판결),「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에 따르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명의가 대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점, 피신청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명의를 도용한 자가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피신청인의 의견대로라면 신청인은 본인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아버지를 고소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가 부부, 부자 및 고부 간 갈등을 부추겨 결국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설령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고소의 실익이 없는 점, 신청인은 행복한 결혼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여야 될 시기에 이 사업장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이 처분으로 부부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는 이○○로 보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이 사업장의 사업자로 하여 이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처분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이○○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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