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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당한 체납처분 시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210-035799
  • 의결일자20121113
  • 게시일2013-05-22
  • 조회수5,646

결정사항

  •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가치없는 재산에 대한압류처분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부당히 중단되었다면 가치없는 재산의 압류는 무효이며 소멸시효기산일을 소급적용하여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함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국세체납으로 피신청인은 2007. 5. 15. 예금을 압류 및 추심하였는데 이 후 신청인이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잔액도 없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는 예금계좌를 오랜동안 압류해제하지 않아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던 신청인의 사정상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으로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구직도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너무 큰 고통을 받으니 부당한체납처분을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7. 5. 15. 신청인의 예금을 압류・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 2012. 5. 9. 신청인이 압류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압류해제처리 해 주었음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과거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은 2007. 5. 15. 신청인의 보통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예금전액을 즉시 추심하여 국세에 충당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후 해당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잔액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다가 2012. 5. 9. 신청인의 압류해제요청이 있자 뒤늦게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한편 신청인에게는 아무 재산이 없었기에 피신청인이 압류한 예금을 추심 후 즉시 압류해제 하였더라면 2012. 5. 15.이 후로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을 것임에도 피신청인의 뒤늦은 압류해제로 인해 그간 국세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여 구직도 할 수 없고 금융거래도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다.
    라. 뒤늦게 피신청인인 압류해제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당한 처리로 인한 고통이 크므로 이를 해결해 달라고 위원회에 고충신청을 하였다.

판단

결론

  • 가치없는 재산에 대한압류처분이 지속되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부당히 중단되었다면 당해 압류처분은 무효이며 소멸시효기산일을 새로이 소급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고 신청인에 대한 소멸시효기산일을 예금압류 및 추심한 날(2012. 5. 15.)로 소급적용하여 국세징수권 소멸된 것으로 직권시정함으로써 민원이 해결되었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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