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109-144215
  • 의결일자20120116
  • 게시일2013-05-22
  • 조회수3,534

결정사항

  • 신청인이 증여일로부터 5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시 ○○구 ○○동 ○○아파트 704동 603호의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참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시 ○○구 ○○동 ○○아파트 704동 603호의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0. 10.경 현재의 배우자인 신청외 김○○(이하 ʻ김○○ʼ이라 한다)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001. 9. 20.부터 ○○시 ○○구 ○○동 ○○아파트 704동 603호(이하 ʻ이 민원 주택ʼ이라 한다)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2004년부터 간경화로 어려운 삶을 살던 김○○이 본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0. 2. 17. 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택을 증여하고 2010. 2. 23.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 민원 주택 증여 당시 신청인과 김○○이 「민법」 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배우자공제를 배제하고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는바, 신청인과 김○○은 10년 넘게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법률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여 단순 무지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증여일 이후로 하게 되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 것은 억울하니 신청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과 김○○이 실제 동거한 기간이 10년이 넘어 사실혼 관계인 점은 인정되나 증여당시 법률혼 관계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한 배우자공제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주택의 증여자인 김○○은 1997.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이 민원 주택을 취득하고, 1997. 1. 20.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였고, 수증자인 신청인은 2001. 9. 20. 전입을 하여 김○○과 동거하였음이 주민등록정보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신청인과 김○○이 2001년 이후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은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나. 배우자인 김○○은 1943년생으로 2000. 10. 17. 뇌수술을 하였고, 2004. 8. 17. ~ 2004. 8. 28.까지 간경화로 ○○○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였음이 진료기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고령의 나이(1935년생)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하여 2004. 7. 5. 이 민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2011. 4. 7. 이 민원 주택을 ○○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판단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ʻʻ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항은 ʻʻ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ʼ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ʻʻ「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쟁점부동산 증여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배우자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ʼʼ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세심판원 2011. 5. 17. 조심2011부327 결정 참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공제는 「민법」 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어 신청인과 김○○의 경우 증여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배우자 인적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증여당시 75세로 고령인 신청인이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증여일로부터 5일이 지나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과 김○○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10년이상 유지하였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인 법규정에 얽매이기 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신청인과 김○○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령의 배우자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혼자 남겨질 것을 염려하여 법률적인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민원 주택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국가가 고액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신청인이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이 민원 주택을 양도하게 된 점은 사회적 약자에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부과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