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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상속세 부과처분 경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1105-067606
  • 의결일자20120130
  • 게시일2013-05-22
  • 조회수4,898

결정사항

  •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상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 ○○원을 상속개시당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후 상속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참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76조(결정・경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주문

  • 피신청인에게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상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 ○○원을 상속개시당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후 상속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아버지 정○○(이하 ʻ피상속인ʼ이라 한다)가 1998. 9 21. 사망함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1999. 3. 20. 상속재산가액을 ○○원(현금 ○○원, 예금 등 ○○원, 주식회사 ○○상사 가수금 ○○원), 증여재산가액을 ○○원, 장례비 및 공과금 등 채무를 ○○원,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를 ○○원, 납부할 상속세를 ○○원(○○원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01. 6.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 ○○원을 증액하고 채무 중 공과금 ○○ 등을 불공제한 후 상속세 ○○원을 2001. 8. 31. 납기로 추가로 결정・고지(이하 ʻ이 처분ʼ이라 한다)하면서 신청인을 비롯한 상속인 8명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였는바, 신청인은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 ○○상사(이하 ʻ이 법인ʼ이라 한다)에 대한 가수금 ○○원(이하 ʻ이 가수금ʼ이라 한다)은 상속개시당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었음에도 착오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극 검토하지 않은채 인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정정하고 이 처분을 경정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이나 경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을 비롯한 상속인 8명은 1998. 8. 2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1999. 3. 20. 상속재산가액을 ○○원(현금 ○○원, 예금 등 ○○원, 대여금 등 일반채권 ○○원), 증여재산 가산액을 ○○원, 공제금액을 ○○원(공과금 ○○원, 장례비용 ○○원, 기타채무 ○○원), 인적공제 등을 ○○원(배우자상속공제 ○○원, 일괄공제 ○○원, 금융재산상속공제 ○○원), 과세표준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에게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1. 6.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가액을 누락하고 채무 등을 과다 공제받았다며 2001. 8. 31. 납기로 상속세 ○○원을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한 후 신청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통보(상속인별 납부의무 비율 : 피상속인 배우자인 양○○이 95.80%, 피상속인 자녀 정○○, 정○○, 정○○, 정○○, 정○○(신청인), 정○○ 및 정○○ 등이 각 0.60%)하였으며, 상속세 조사시 피신청인이 확인한 이 법인 현황 및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조사 내용>
    ○ 채권 : 상속개시당시 이 법인의 가수금은 ○○원이므로 신고금액과의 차이 ○○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 채권확보 방안 및 기타
    - 조사착수일 이전 상속인 중 정○○, 정○○, 정○○는 이미 출국하였으며, 처분재산 및 채무액에 대한 사용처 소명요구중 상속인 양○○, 정○○, 정○○ 등은 납세관리인 지정없이 2001. 6. 20. 해외로 출국하여, 출국하지 아니한 상속인 정○○, 정○○에 대하여 출국규제 요청하였다가 출국규제 요건(상속재산가액 5천만원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출국규제를 취소함
    ※ 당초 소명되지 아니한 가액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결과 상속인의 상속재산지분이 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세무사 사무실에 전산입력된 가수금 자료를 확인한바 상속재산의 대부분인 가수금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양○○이 상속한 것으로 확인되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은 5천만원 미만임

    다. 신청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02. 3. 15. 서울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경우 적극적인 상속재산보다 소극적인 상속재산(채무)이 많다며 상속한정승인을 신청(사건번호 99느단○○○ 상속포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02. 5. 27. 상속인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피상속인의 재산목록>
    ○ 재산목록 : ○○원
    - 채권(대여금) : 이 법인 ○○원(회수불가능채권)
    - 채권(예금) : ○○상호금고 ○○원, ○○은행 ○○원, 예금(출금처 미상) ○○원
    - 현금 : ○○원 - 자동차: 세피아 ○○원
    ○ 채무목록 : 주식회사 ○○은행연대보증채무 ○○원
    ○ 회수 불가능 채권 : ○○원

    라.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이 법인의 폐업・수시부과・체납 및 결손현황에 대하여 ʻʻ이 법인은 1999. 12. 31. 직권으로 폐업되었으며, 폐업이후 경락된 임대부동산이 있어 경락가액으로 수시부과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ʼʼ라고 회신하였다.

    마. 이 법인은 200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후 2005. 12. 5. 청산종결되었으며, 1994. 4. 21. 이후 임원에 관한 사항은【표 1】과 같다.
    바. 상속인들 중 정○○는 2004. 12. 6. 우리 위원회(구 고충처리위원회)에 ʻʻ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본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본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ʼʼ는 고충민원을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시정권고를 수용하였다.
    ※ 정○○는 피신청인이 이 처분과 관련된 체납처분을 위해 증권계좌를 압류하자 고충민원을 제출함

    사. 상속인들 중 정○○은 2008. 12. 5. 피신청인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출하여 2008. 12. 10. 피신청인으로부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지정을 취소 받았다.

    아. 신청인은 2009. 1. 30. 피신청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2002. 5. 27.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음에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신청인의 고유재산(경기 ○○시 ○○읍 ○○리 산 81 임야 26,975㎡중 3/1지분, 이하 ʻ이 임야ʼ라 한다)을 공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9. 3. 12. 주식회사 ○○은행(여신관리부)에 지급할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액임을 확인할 수 없고,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며 ʻ수용불가ʼ로 통지하였다.

    자. 신청인은 2010. 12. 1.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고 종래부터 소유하고 있던 이 임야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밟아 상속세에 충당한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며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의 상속세 부과에 따라 상속인 자신이 직접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성질의 것이어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바로 그 재산으로만 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만약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재산인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세를 과세할 실질적인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 항고소송 등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위법함을 밝히거나 실질적인 상속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할 뿐 아니라 그러한 위법이 중대하면서도 명백하다는 점을 내세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매처분행위가 상속한정승인을 받고 신청인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졌기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일 뿐 공매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았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차.신청인은 2010. 12. 30. 상속세 신고당시 신청인의 상속지분은 0.18%였으며 상속지분이 변동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상속세 조사결과 신청인의 상속지분을 0.6%로 결정한 후 신청인 명의 이 임야를 공매하여 상속세 ○○원을 징수한 것은 과다징수에 해당되므로 초과징수한 금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공매로 징수한 상속세 중 신청인의 납세의무자비율 0.6%를 초과한 ○○원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초과징수분을 환급하였다.
    카.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를 대리한 조○○세무사에게 확인한바, 대리인은 ʻʻ상속세 신고당시 이 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있어 회수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통상 의뢰인들이 신고누락으로 추징되는 경우 책임을 대리인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가수금을 일단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신고당시 이 법인은 사업부진 등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ʼʼ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은 ʻʻ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ʻʻ거주자ʼʼ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ʻʻ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ʻʻ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국・공재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ʻʻ대부금,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ʻʻ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ʻʻ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는 ʻʻ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ʻʻ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ʼ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이 호에서 ʻʻ등기등ʼʼ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주식・채권・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한 대리인이 ʻʻ상속개시당시 이 법인은 폐업상태에 있었으나 의뢰인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일단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ʼʼ라고 확인한 점, 피신청인도 이 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 있는 것으로 보아 폐업일을 1999. 12. 31.로 하여 직권폐업한 점, 이 법인은 1998사업년도에 결손금 ○○○원 발생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피신청인도 상속세 조사시 이를 확인한 점, 피신청인은 이 법인 폐업이후 경락된 임대부동산이 있어 법인세 등을 이 법인에게 수시 부과하였으나 현재 모든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점, 이 법인은 2002. 12. 3. 「상법」 제520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후 2005. 12. 5. 청산 종결된 점, 상속인들은 이 법인으로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이 가수금을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가정법원에 신고한 점,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이후에 나타나는 상속재산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도 고려해야 되는 점(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2974 판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점(국세청 2008. 9. 4., 재산세과-2663)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인들이 신고한 이 가수금은 상속개시당시에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어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두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보아 부과하는데 비해, 신청인과 같이 상속재산을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실제로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음에도 단지 착오로 이 가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유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2001. 6.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 가수금의 귀속자에 대해서만 확인하였을 뿐 폐업일을 1999. 12. 31. 하여 직권으로 폐업된 이 법인이 이 가수금을 상속인에게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한 점, 신청인을 비롯한 상속인들 중 일부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간과한 점, 피신청인 스스로도 연대납세의무 비율을 초과하여 징수한 상속세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인에게 환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이 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가수금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이 확인되고 피신청인의 상속세 조사 및 민원처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부과제척기간을 사유로 상속세를 경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할 것이며, 상속받은 재산은 미미한 정도인데 이에 비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다소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가수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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