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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1210-214143
  • 의결일자20121121
  • 게시일2013-05-22
  • 조회수4,659

결정사항

  • 형사소송을 통하여 부과처분의 원인이 소멸되었고 과세관청도 부과처분의 원인이 소멸되면 시정하기로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함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2009. 5. 18. 조세심판원의 불복결정을 믿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 있는 형사소송결과를 기다려 피신청인이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으로 알고 기다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2012. 8. 28. 종합소득세 감액경정해 줄 것을 고충신청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부처분하였는 바 억울하므로 소득세를 감액처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2〜2004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건으로서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따라 형사소송판결일(2011. 6. 24.)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 하였다면 경정청구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경정청구기간 내에 신청인의 경정청구가 없어 결과적으로 부과제척기간 경과사유로 인해 고충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1년 4월 14일부터 2004년 12월 10일까지 (주)○○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실이 있으며 2006년 3월, 피신청인이 (주)○○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1〜2004 사업년도의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자산에 대해 해당 연도의 대표이사였던 신청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2007년 6월 15일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이에 신청인은 2007년 7월 4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고 2009년 5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는 피신청인이 쟁점 자산의 실제 존재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심판결정을 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 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정문 내의 <표3>, <표4>, <표5>, <표6>의 목록에 열거된 건설장비 및 차량 등에 대하여 가공자산여부를 재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라. 이에 피신청인은 일부 자산에 대하여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감액조치 하였으나 당시 ○○지방법원에서 신청 외 김○○(2004년 12월 10일 이후 (주)○○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자)의 (주)○○건설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유로 인하여 101백만원 상당의 H빔 및 2천만원 상당의 집기 비품 등의 자산에 대하여는 소송 결과를 기다려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 주기로 하고 경정처리하지 않았다.

    마. 이 후 ○○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이르는 재판과정을 거친 끝에 2011년 6월 24일, 신청 외 김○○이 (주)○○건설의 자산을 임의처분한 사실에 대한 횡령죄가 인정되었고 징역1년 2월에 처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바. 이에 신청인은 판결확정일 직후 판결문을 피신청인(조사과)에게 팩스전송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로 필요한 처분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 이에 신청인은 2012년 8월 28일, 피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을 제출으나 피신청인은 2012년 9월 11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고충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고충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판단

결론

  •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에서 신청인의 형사소송결과를 기다려 피신청인이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명시된 사실을 들어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이 존재하는 점, 그러한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한 신청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점, 공적견해를 믿은 신청인의 신뢰이익이 부과제척기간경과를이유로 감액경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보호해야 할 법익보다 크다는 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피신청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당함을 지적, 피신청인이 이를 직권시정함으로써 민원이 해결되었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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