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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명의대여 구제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1106-112327
  • 의결일자20120216
  • 게시일2013-05-22
  • 조회수5,355

결정사항

  • 신청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거래시기별 실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사업자에게 각각 과세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소득)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거래시기별 실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사업자에게 각각 과세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 ○○시 ○○구 ○○동 858-1 소재 ʻ○○ ☆☆점ʼ(이하 ʻ쟁점 사업장ʼ이라 한다)을 2005. 12. 5. ~ 2007. 9. 3. 기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 사업장은 신청인의 전남편인 신청외 홍○○(이하 ʻ홍○○ʼ이라 한다)이 자신이 근무하는 ʻ○○ ○○점ʼ의 사장이자 쟁점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 신청외 정○○(이하 ʻ정○○ʼ이라 한다)의 부탁을 받아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신청인이 수소문한 바에 따르면 정○○은 공동사업으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다 신청인의 단독명의로 변경한 후 신청외 박○○, 김○○ 등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신청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다. 신청인은 쟁점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양도에 대하여 명의대여를 허락하거나 이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정○○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실지 사업자 정○○에게 과세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쟁점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이라며 제출한 이행각서, 금융자료 등 증거서류로는 실지 사업자가 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연령, 사회적 경험, 명의대여기간,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내역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납세의무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명의대여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홍○○은 ○○ ○○시 ○○구 ○○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 전문점을 오픈 준비 중이던 정○○의 권유로 2005년부터 ○○ ○○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 ○○점은 ○○○○ 전문점으로 2005년 당시 손님이 번호표를 받아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호황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후 정○○은 사업 확장을 위해 쟁점 사업장을 추가로 개업하였다.
    2) 홍○○은 정○○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받고 신청인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2005년 12월 신청인과 신청외 박○○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신청인은 자신의 명의가 포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영업허가서에 신청인 명의가 있음을 알고 당시 남편이었던 홍○○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별일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믿었다.
    3) 정○○은 신청인의 명의를 사용하다가 몇 달 후에 동업자 박○○과 사이가 나빠져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신청인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였고, 정○○이 쟁점 사업장을 박○○, 김○○ 등에게 양도 후에도 신청인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신청인은 위 양도에 대하여 명의대여를 허락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신청인은 사후에 홍○○으로부터 위 사실과 양도에 대한 모든 과정을 서로 공증을 받았다고 들었다.
    4) 신청인은 쟁점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실지 사업자 정○○은 쟁점 사업장 이외에 ○○ ○○점, ○○ ○○점, ○○점과 ○○의 식자재를 납품하였던 주식회사 ○○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이다.

    나. 신청인은 주장내용의 근거로서 정○○의 ʻ각서ʼ, ʻ녹취록ʼ, 세금반환 ʻ판결문ʼ, 관련 ʻ금융거래내역ʼ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정○○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7. 6. 28. 신청인에게 작성교부한 각서에는 ʻʻ쟁점 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자 송○○에게 향후 발생할 세금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어떠한 법적조치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ʼʼ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인과 쟁점 사업장의 경리담당이라는 신청외 유○○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녹취록 내용에는 ʻʻ(송) 내가 직접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것만 확인시켜주면 돼요. ○○씨도 알다시피 내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유) 예 맞아요. (송) ○○씨도 정○○이한테 받을 돈을 포기한 거예요? (유) 포기는 안 되죠, 퇴직금 빼고 6백만원인데. (송) 그 때 제 꺼 통장은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 두 개 썼나요? (유) 일단은 하나은행은 내가 기억나고 신한은행은 나중에 바꿔줬죠 바꿔야 된다고 그래갖고ʼʼ라고 기록되어 있다.
    3) 신청인과 쟁점 사업장의 건물 임대업자인 신청외 김○○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녹취록에는 ʻʻ(송) 제가 영업 안 했다는 확인서 하나만 써주시면 안될까요? 아시다시피 명의만 제 이름이지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건 아닌 걸 아시잖아요. (김) 내가 써봐야 의미가 없고 정○○ 사장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송) 제가 영업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 가게에 대해서? (김) 직접 영업 안한 거는 맞는데, 그 행정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내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해관계자들끼리 서로 확인서를 받아야지 나한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ʼʼ라고 기록되어 있다.
    4) 신청인은 정○○이 쟁점 사업장과 관련한 세금 및 제세 공과금을 납부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정○○이 신청인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지방법원 ○○지원 2008. 6. 25. 선고 2008가단13831 판결, 무변론 판결임)을 받았다.
    5) 신청인은 2009. 7. 29. 쟁점 사업장과 관련한 세금과 명의를 실지 사업자인 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ʻ세금 명의 확인 및 변경ʼ의 제소전 화해신청(같은 법원 2009자92 사건)을 하였으며, 정○○은 2회 출석하였으나 이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화해불성립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신청인의 전남편인 홍○○이 2010. 9. 9.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신청인은 제시한 하나은행 계좌는 2005. 12. 23. 개설되어 주로 물품대금 및 종업원 급여를 지출하는 통장이고, 입금내용에는 ʻ○○ ○○ʼ 명의와 쟁점 사업장, 주식회사 ○○의 명의가 나타난다.
    8) 신청인이 제시한 신한은행 계좌에는 쟁점 사업장의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고 있으며, 입금된 당일에 신청외 이○○, 문○○, 박○○, 정○○, 안○○, 김○○ 명의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정○○은 2005. 4. 1. ~ 2007. 12. 2. 기간에 경기 ○○시 ○○구 ○○동 1283-2에서 ʻ○○ʼ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주식회사 ○○, ○○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대학교 ○○○○대학원 제25기 외식산업고위자과정 자치회 회원명단에 기록되어 있다.

    라. 외식업 구인구직 사이트인 주식회사 ○○○에 나타난 ○○의 회사소개에는 ʻʻ주식회사 ○○은 지금까지 ○○을 이끌어 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도약을 꿈꾸는 기업입니다.ʼʼ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검찰청 ○○지청 검사 정○○은 2010. 2. 18. 신청인이 정○○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2009년 형제**98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수사결과 및 의견 사항에는 ʻʻ정○○은 신청인의 남편 홍○○을 통해 신청인 명의로 ○○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2005. 12. 23.부터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편취 사실을 부인하면서 쟁점 사업장은 정○○이 자본금 13억원을 투자하여 운영 중에 영업부진으로 2006. 8. 31.경 투자대비 7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신청외 박○○에게 매매대금 8억원에 처분한 사안이라 주장하고, 가게를 처분하는 시점에 1,0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직접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체납액은 1,000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신청외 박○○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ʼʼ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 쟁점 사업장은 신청외 이○○, 전○○와 신청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가 신청인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2007. 1. 3.자 영업신고증 및 2007. 1. 17.자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사업등록정정신고서에 나타나고 이 서류에는 신청인 등의 인감증명서, 동업변경계약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 한편 위 동업계약서에는 신청외 이○○과 전○○는 2006. 12. 31. 동업에서 탈퇴하고 이익금과 출자지분을 정산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사. 신청외 김○○는 쟁점 사업장에서 신청인이 폐업한 2007. 9. 3. 같은 업종 및 같은 상호(211-01-78***)로 사업을 개시하여 2009. 7. 16.까지 영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 사업장에 대한 기장등 세무업무를 대리한 세무사 김○○는 정○○ 또는 신청인을 만난 사실이 없기에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정○○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정○○이 관련 여러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청인 이후의 사업자인 신청외 김○○의 세무업무를 대리한 것으로 구술하고 있다.

    자. 신청인은 홍○○과 2006. 5. 29. 이혼하였다가 2009. 3. 10. 재혼, 2011. 10. 15. 이혼한 것으로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난다.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ʻʻ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ʼʼ라고, 제2항은 ʻʻ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ʼʼ라고, 같은 법 제15조는 ʻʻ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ʼʼ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본 사안에서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정○○이 쟁점 사업장과 관련하여 세금납부를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 신청인이 정○○을 상대로 하여 세금반환 소송 판결을 받은 사실과 경리담당 직원 및 임대인의 녹취록에 정○○이 실지 사업자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는 점, 정○○은 ○○ ○○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 ○○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대학원 회원명단에 표시되어 있는데 신청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의 거래내용에 ○○ ○○점과 쟁점 사업장, (주)○○, 정○○의 입출금 사실이 나타난 반면 신청인이 사용한 내역이 없는 점, 신청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의 거래내용에 정○○과 안○○, 신청외 문○○, 박○○, 김○○ 등이 카드매출 대금 전액을 즉시 인출한 사실, 신청인이 정○○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에 정○○이 홍○○을 통해 신청인 명의로 쟁점 사업장을 2005. 12. 23.부터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쟁점 사업장의 명의자일 뿐 실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주문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3. 나. 10) 사실관계 및 신청인의 주장,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기록에 기재된 정○○의 주장에서 나타나듯이 2007. 1. 1. ~ 2007. 9. 3. 기간에는 정○○, 신청외 박○○(문○○ 포함), 신청외 김○○가 쟁점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특정기간 동안에 각각 인출한 것으로 비추어 이들이 쟁점 사업장의 수익・소득에 대한 사실상 귀속자라고 보이는바, 각 거래시기별 실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귀속에 따라 각각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실사업자 과세를 주장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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