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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증여세 부과처분 경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203-183733
  • 의결일자20120827
  • 게시일2013-05-22
  • 조회수3,820

결정사항

  • 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발생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이 2011. 9. 30. 공시송달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원을 부과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문

  • 피신청인이 2011. 9. 30. 공시송달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원을 부과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8. 26.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친인 신청 외 강○○(이하 ʻ강○○ʼ이라 한다)으로부터 ○○ ○○군 ○○면 ○○리 370-7 외 1필지 대지 562㎡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 및 목조지붕 음식점 및 주택 1층 146.55㎡(음식점) 2층 120.5㎡(주택) (이하 ʻ이 민원 부동산ʼ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시송달을 통하여 증여세 ○○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이는 강○○이 채무자들의 압류를 피하고자 임의로 신청인에게 증여를 한 것이고, 이 민원 부동산의 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형식을 통하여 증여한 것으로 실제로는 아무런 재산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으니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부담부증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증여 당시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채무 부담 계약서나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등기부등본상 채무가 당초 증여자인 강○○에서 신청인으로의 명의 변경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부담부증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강○○은 2003. 12. 18. 소유권보존 등기를 통하여 이 민원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9. 8. 26. 신청인에게 증여하였으며, 2010. 11.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신청 외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이 민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2004. 2. 24. 채무자 강○○의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설정계약이 기재되어 있고, 2007. 4. 19. 채권최고액이 ○○원으로 변경되었고, 2008. 12. 22. 채권최고액 ○○원이 설정되었으며, 2009. 8. 28. 근저당권 이전을 통하여 근저당권자가 신청 외 박○○, 이○○, 임○○으로 변경되었고, 2010. 11.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통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강○○은 ○○네트워크라는 다단계 사업에 빠져서 보유한 자금을 모두 투자하고, 나중에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사채를 쓰게 되었으며, 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하던 중, 사채업자인 신청 외 최○○이 경매를 개시하자 신청인에게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2010. 3. 5. 1순위 채권자였던 ○○농협에서 임의경매를 개시하고 2010. 11. 5. 경락되었는데, 강○○이 무지로 등기부등본상의 채무를 신청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채 증여 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부동산의 등기 이전 당시 등기소에 제출하였던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약서에는 ʻʻ동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농협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권 금 ○○원에 대하여는 수증인이 이를 승계하기로 승낙하였으므로 훗일을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다.ʼʼ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신청인과 강○○이 기명날인 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부동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의 배당표를 제출하였는데, 실제 배당한 금액은 ○○원이며, 실제 배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

    바. 강○○은 2008. 12. 23. 신청 외 최○○으로부터 ○○원을 차용하고, 신청 외 최○○은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을 하였으며, 2009. 8. 28. 근저당권을 신청 외 최○○이 신청 외 박○○, 이○○, 임○○에게 각각 양도하였음이 신청인이 제출한 차용금 약정서, 근저당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ʻʻ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ʻʻ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ʻʻ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은 ʻʻ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ʻʻ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ʻʻ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ʼʼ라고, 제10조 제1항은 ʻʻ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ʼʼ라고, 그 제2호는 ʻʻ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민원 부동산은 신청인이 증여받은 후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바로 강제 경매처분 되었고 근저당권자로 배당을 받은 신청 외 박○○, 이○○, 임○○이 강○○이 차용한 신청 외 최○○의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과 관련한 채무로 보이지 아니한 점, 이 민원 부동산의 경락대금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점, 신청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부담부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이전된 채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이 민원 부동산의 증여와 함께 강○○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며, 신청인이 증여받은 이 민원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증여시 인수받은 채무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차감할 경우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이 민원 부동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신청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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