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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채무변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1112-007813
  • 의결일자20120423
  • 게시일2013-05-22
  • 조회수5,310

결정사항

  •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연대보증인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자인 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본인이 부담 할 채무액 ○○원을 토지보상금에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11. 2. 28. 납기 2007년 귀속 증여세 51,673,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민법」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제433조(보증인과주채무자항병권)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11. 2. 28. 납기 2007년 귀속 증여세 51,673,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의 자 강○○(이하 ʻ강○○ʼ라 한다)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강○○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신청외 김○○(이하 ʻ김○○ʼ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 ○○시 ○○동 554-1 전 3,648㎡, 같은 동 554-2 전 1,459㎡, 같은 동 산 42-2 임야 298㎡, 같은 동 562 전 142.8㎡ 및 같은 동 산 36-2 임야 436.4㎡ 신청인 7/3, 강○○ 7/2, 김○○ 7/2의 지분소유, 이하 ʻ상속 토지ʼ라 한다)중 강○○ 소유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2007. 1. 2.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ʻ대한주택공사ʼ라 한다)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2007. 2. 2. 강○○가 지급받기로 한 토지보상금 ○○원 중 ○○원이 신청인 명의로 ○○○신용협동조합(이하 ʻ○○○신협ʼ이라 한다)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피신청인에게 ʻ증여혐의자료ʼ를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하여 2011. 2. 28. 납기로 증여세 ○○원을 신청인에게 결정・고지(이하 ʻ이 처분ʼ이라 한다)하였다가, 2011. 3. 22. 증여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정정하고 강○○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를 통지하였다. 신청인은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자 명의는 대표 소유자이거나 최대 지분자 등 단독명의로만 가능하여 할 수 없이 대출자 명의를 신청인으로 연대보증인을 강○○로 세우고 신청인과 강○○의 상속 토지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대출금은 신청인을 비롯한 가족의 생활자금 및 강○○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강○○와 신청인이 공동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 토지가 택지개발사업내에 포함되어 소유권 변동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협의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연대보증인인 강○○의 토지보상금에서 신청인의 채무를 상환하게 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이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니,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 명의의 대출금이 강○○와 공동담보로 대출된 것은 확인되나, 실질적으로 강○○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대출금 대위변제에 대한 이 처분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의 자 강○○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체납 관리차원에서 강○○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여혐의내용을 확인하고, 2010. 6. 22. 피신청인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1. 2. 28. 납기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하여 증여세 ○○원을 신청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2011. 3. 22. 증여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경정(증여세 ○○원 감액)하고, 신청인을 상대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증여자인 강○○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지정하여 통지한 후 2011. 4. 15.까지 체납된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피상속인 김○○이 1997. 7. 2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신청인, 강○○ 및 신청인의 자 김○○ 등 3명은 김○○ 명의의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07. 1. 2. 대한주택공사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상속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현황 은【표 1】와 같다.

    라.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로 ○○ ○○구 ○○동 534-6 대지 132.5㎡ 및 위 지상 2층 주택(이하 ʻ이 주택ʼ이라 한다)을 2000. 11. 16. 취득하였다가 2006. 12. 5. 신청외 편○○에게 양도하였으며, ○○○신협은 2001. 11. 1. 채무자를 신청인으로, 채권최고액을 85,500,000원으로 하여 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마. ○○○신협에서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에는 신청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강○○가 서명・날인하였다.

    바. 상속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신청인, 강○○ 및 김○○ 소유토지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와 2006. 12. 26. 용지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속토지의 근저당 해지 및 채무변제와 관련한 합의서를 2006. 12. 27.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합의서의 당사자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대한주택공사를 ʻ갑ʼ으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강○○ 및 신청인을 ʻ을ʼ로, 토지에 대한 채권자 ○○○신협을 ʻ병ʼ으로 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합의서에 따라 2007. 2. 2. 강○○의 토지보상금 중 ○○원을 ○○○신협에서 신고한 계좌로 입금해 주었으며,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주요내용>
    제1조(근저당권 등의 해지서류) ʻ병ʼ은 ʻ을ʼ의 채무변제가 이행되기 이전에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등의 해지서류를 ʻ을ʼ에게 선교부하기로 한다.
    제2조(병의 채권확보) ʻ갑ʼ은 토지의 보상금으로 ʻ을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범위 내에서 ʻ을ʼ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금 ○○원을 ʻ병ʼ에게 지급(ʻ병ʼ이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사. 신청인은 1997. 7. 배우자 김○○의 사망 이후 상속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자금, 자녀의 학비, 강○○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특히 ○○○신협으로부터 2000. 9. 29. 대출받은 100,000,000원 중 80,000,000원(담보 : 상속 토지), 2001. 11. 2. 대출받은 65,000,000원 중 50,000,000원(담보 : 이 주택)은 강○○가 투자하였던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 송금하였고, 2003. 3. 21. 대출받은 175,000,000원 중 79,000,000원은 강○○가 운영하였던 ○○○ 보증금, 시설비 및 물품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신청인 및 강○○ 명의로 개설한 ○○○신협, 국민은행 및 한국시티은행의 거래내역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강○○는 주식회사 ○○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사임하였고, 신청인은 2000. 9. 29. 및 2001. 11. 2. 대출액에서 80,000,000원 및 5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과, 2001. 6. 29. 주식회사 ○○로부터 31,000,000원을 강○○가 입금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아. 피신청인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신청인과 강○○에 대한 소득사항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강○○는 2009년 근로소득 ○○원이 발생하였고 이 외 다른 소득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국세체납액 ○○원 중 무재산을 사유로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강○○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표 2】와 같다.

    자.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강○○의 토지보상금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신협에 상환하게 된 경위를 확인한바, 대한주택공사 보상담당은 ʻʻ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유자 및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먼저 대한주택공사로 이전하는 대신 금융기관이 받아야할 채무액을 대한주택공사가 책임 지고 토지보상금에서 직접 입금하고 있으며, 이 때 대출자 명의나 대출금 사용처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ʼʼ라고 진술하였다.

    차. 우리 위원회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등을 금융감독원에 문의한바, 금융감독원 상담직원은 ʻʻ금융기관은 여신거래에 있어서 채무자의 물적담보가 확실하지 않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되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고 단순보증인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채권 변제기에 이르러 채권자가 채무자에 우선하여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상환을 청구하여도 이를 이행하여만 된다.ʼʼ라고 설명하였다.

    카. 신청인은 2011. 8. 31. 피신청인에게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고충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1. 9. 30.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검토하였으나, 강○○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불분명하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판단

  • 4. 판 단
    가. 「민법」 제428조 제1항은 ʻʻ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ʼʼ라고, 제2항은 ʻʻ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1조 제1항은 ʻʻ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7조는 ʻʻ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는 ʻʻ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는 ʻʻ이 법에서 ʻ증여ʼ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에는 ʻʻ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신청인과 강○○에 대한 소득사항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소득이 없으며 강○○는 2009년 근로소득 ○○원 외에 다른 소득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 및 강○○ 등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은 신규대출금으로 기존대출금을 반복적으로 상환한 점, 강○○는 2003. 6. 25.부터 2005. 6. 15.까지 본인 명의로 ʻ○○○○○ʼ을 운영하였던 점, 강○○가 주식회사 ○○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사임한 점, 신청인이 ○○○신협에서 2000. 9. 29. 및 2001. 11. 2. 대출받은 금액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80,000,000원 및 50,000,000원이 각 송금된 점, 강○○가 2001. 6. 29. 주식회사 ○○으로부터 31,000,000원을 입금받은 점, 신청인과 강○○의 통장에서 서로 금전을 거래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는 점, 강○○는 ○○○신협에서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점, ○○○신협은 신청인 및 강○○의 상속 토지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 점,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단순보증인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채권자가 채권 변제기에 이르러 채무자에 우선하여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되는 점, 담보된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 예견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 변제기로 인식하는 점,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입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경우 통상적으로 대출기관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자 등과 협의하여 지급예정인 토지보상금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자별로 대출기관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상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2007. 1. 2. 대한주택공사로 이전되었으나 ○○○신협의 대출금 상환은 2007. 2. 2. 이루어졌고 입금자가 대한주택공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등이 김○○ 사망 이후 대출금으로 생활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있고 신청인과 강○○는 신청인 명의의 대출금을 함께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며, 더 나아가 강○○는 신청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자 남인천신협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라 대한주택공사의 안내에 따라 연대보증인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자로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본인이 부담 할 채무액 ○○원을 토지보상금에서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 그렇다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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