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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1206-025958
  • 의결일자20120926
  • 게시일2013-05-22
  • 조회수5,472

결정사항

  •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명의만을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에도, (주)○○의 과점주주가 성립된 경우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취득세 등 8,021,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취득세 등 8,021,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4. 13. 피신청인으로부터 (주)○○의 과점주주라 하여 취득세 등 8,021,940원이 과세되었는바, 이는 2007. 6. 13. 채무자인 △△△가 (주)○○의 과점주주가 개인사정으로 주주명의를 변경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채권확보의 수단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명의를 대여하여 (주)○○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1983. 1. 29.부터 현재까지 ○○구 ○○동에서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의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전체 주주가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로서 신청인은 (주)○○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으며, 실질소유주가 아닌 채권보전을 위하여 명의만을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의제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식 취득이라 함은 과점주주인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하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조심 2010지0555, 2011. 3. 7.) 신청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나 법인의 경영참여 여부가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주)○○의 실질적 소유자인 △△△은 2006. 8. 29. ○○시 ○○구 ○○동 237 ○○상가 1층 1호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를 목적으로, 아들 ○○○를 대표이사로 하여 자본금 50,000,000원에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가족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법인설립 당시 주주명부 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나. 2006. 8. 5. △△△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부족한 자본금과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아들 ○○○ 명의의 경기 ○○시 ○○구 ○○면 ○○리 산 000-00 임야를 담보물로 제공하였고, 신청인은 담보물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또한, 2006. 8. 26. 미국에 거주하는 △△△의 친구 ☆☆☆부터 미화 3만불을 차용하면서, 한화로 환전하여 28,790,000원 상당의 주식 28,790주를 담보에 갈음하여 제공하였고, 이는 2009.11. 20. 서울 ○○구 ○○동 287-9 ○○아파트 0-000호를 ☆☆☆의 배우자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확인된다.

    라. 2007. 6. 13. ☆☆☆가 개인 사정으로 주주명의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당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은 자신 또는 아들 ○○○ 명의로 주식을 귀속할 수 없어 신청인의 명의로 할 것을 부탁하였으며, 신청인은 2006. 8. 5. △△△에게 대여한 30,000,000원의 채권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의를 제공하여 (주)○○의 주식 28,790주(57.58%)를 형식적으로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

    마. 2011. 4. 10. 피신청인은 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를 통하여 신청인이 (주)○○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시 ○○구 ○○동 237 ○○(아) 0동 000호 외1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장부가액 449,559,320원의 57.58%인 258,856,256 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취득세 등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바.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취득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분납신청하여 2012. 4. 20. ○○원, 2012. 7. 2. ○○원, 합계 ○○원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수납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판단

  • 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ʻʻ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ʼʼ라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ʻʻ법인이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ʻʻ주식등ʼʼ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 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는 ʻʻ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는 ʻʻ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과 「국세징수법」 을 준용한다.ʼʼ라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ʻʻ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ʼʼ라고, 제2항은 ʻʻ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서도 준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다면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 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 비상장법인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1인 지배회사나 가족회사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게 사업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당해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대법원은 ʻʻ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이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던 개정 전의 구법(舊法)하에서와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ʼʼ고 판시하여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062 판결 참조).

    라.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세무사로서 1983. 1. 29. ○○구 ○○동에 개인 사무소를 개업한 후 2006. 12. 1. ○○세무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대표세무사로 (주)○○ 법인과는 별도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점, 2006. 8. 5. (주)○○의 주식 28,790주를 취득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인에게 주식취득 가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과점주주 성립 후에도 (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이 (주)○○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정황이나 사실을 찾아보기 힘든 점, (주)○○ 법인구조가 실질주주이자 실질경영자라 보이는 △△△을 중심으로 배우자(감사), 아들(대표이사), 딸, 사위로 구성된 가족법인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경우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서 단지 채권의 담보를 강화하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라 할 것이며, 법인의 성격 및 설립배경, 주주 구성원과 주식취득의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를 하였다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이 법인의 형식적인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신청인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지분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신청인을 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피신청인이 부과고지한 취득세 ○○원을 취소하고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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