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출국금지해제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202-183351
  • 의결일자20120416
  • 게시일2013-05-22
  • 조회수6,524

결정사항

  • 신청인의 해외출국이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과 재산의 해외도피목적으로 국외도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관련 2011. 11. 30. 법무부에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하여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국세징수법」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제10조의6(출국금지 해제 요청), 「국세기본법」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출국금지 절차), 제3조(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관련 2011. 11. 30. 법무부에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하여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기계연구원(국가출연연구소)에서 10년 6개월 근무한 후 퇴사하여 1993. 10. ○○ ○○시 ○○면 ○○리 1010-1 소재 ○○(주)(구. ○○(주), 이하 ʻ신청외법인ʼ이라 한다)에 연구실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신청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인 신청외 ○○○(이하 ʻ○○○ʼ이라 한다)이 실명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의 부탁을 받고 신청외법인 주식을 신청인 명의로 2001. 2. 19. 22,000주, 2001. 3. 22. 45,000주, 2001. 3. 10. 11,000주 총 78,000주(이하 ʻ쟁점주식ʼ이라 한다)를 명의개서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소유자인 ○○○이 쟁점주식을 신청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6301호, 2000. 12. 29. 일부개정된 것) 제41조의2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08. 10. 및 2009. 3. 2회에 걸쳐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ʻ이 과세처분ʼ이라 한다) 하였고, 신청인이 쟁점세액을 체납하자 2011. 11.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이하 ʻ출국금지 요청ʼ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인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태로 2009년부터 자동차 피스톤 핀 제조 중소업체인 (주)○○(이하 ʻ탄원인 회사ʼ라 한다)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철강재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국수출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어 해외출국을 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압류할 재산이 없는 등 체납처분회피목적이 없음에도 2011. 11.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는바, 탄원인 회사의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국규제를 해제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11. 11.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배우자 △△△(이하 ʻ△△△ʼ라 한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력과 최근 해외 출입국사실 이력 등이 있어 재산의 해외도피목적으로 국외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4호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한 것으로 신청인의 출국금지 해제 신청사유가 출국금지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출국금지 요청은 정당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의 답변자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관련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2. 1. 현재 2008. 10. 31.납기 등 증여세(가산금 포함) ○○원을 체납(결손처분) 하였음이 나타나며, 신청인의 신청외법인 근무기간, 이 과세처분 경위 및 내용, 체납처분 관련 내용 등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신청인은 분말야금 제조업을 1998. 7. 15. 개업하여 2000. 5. 28. 폐업한 사업이력이 있고, 신청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1. 8. 1. 취임하여 2008. 4. 11. 사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나타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외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2001. 2. 19. 22,000주, 2001. 3. 22. 45,000주 및 매매로 취득한 2001. 3. 10. 11,000주 총 78,000주의 쟁점주식은 실소유자인 ☆☆☆이 신청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6301호, 2000. 12. 29. 일부개정된 것)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08. 10. 31. 및 2009. 3. 31. 납기로 2회에 걸쳐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2008. 11. 25. 및 2009. 6. 16. 2회에 걸쳐 전액 결손처분 하였다.
    3) 2011. 11. 30.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과세처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지방국세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1. 12. 19. 〜 2012. 6. 18. 기간동안 신청인을 출국금지하였음이 ʻʻ피신청인의 고충신청에 대한 의견서 다. 사실관계ʼʼ 에 나타난다.

    나. 신청인의 학력, 경력, 가족의 거주형태, 소득발생 및 생활정도, 부동산 보유, 부동산 취득・양도, 해외출입국 관련 목적・행선지 등에 관한 내용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계 서류 및 탄원인 회사를 위해 부득이 해외출장을 하여야 한다며 제출한 신청인의 증빙서류 등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신청인은 ○○대학교 금속공학과를 1981. 2. 25. 졸업하고 1983. 2. 25. 공학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996. 2. 24.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음이 ʻʻ피신청인의 고충신청에 대한 의견서 다. 사실관계ʼʼ 에 나타난다.
    2) 신청인은 1983. 3. 1. 〜 1993. 9. 30.(10년 6개월) 기간동안 ○○기계연구원(국가출연연구소)에 근무하였고, ʻʻ분말야금법에 의한 안전벨트용 록플레이트와 그 제조방법ʼʼ 등을 특허청에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외법인 재직시절인 1995. 11. 2.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력 등이 있음이 ʻʻ피신청인의 고충신청에 대한 의견서 다. 사실관계ʼʼ에 나타난다.
    3) 2011. 11. 30. 피신청인의 고액・상습체납(결손)자 생활실태조사서에는 ☆☆☆가 2003. 2. 25. 취득한 ○○ ○○시 ○○동 696-1 ○○아파트 118-102호 117.63㎡(35.6평)는 평가액이 114백만원으로 가족(신청인, △△△, 자녀 2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의 근로소득과 오피스텔(9.9평)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체납처분을 위한 추가 압류 가능재산 확인되지 않으며,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소제기 기간 경과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타 체납처분회피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력과 최근 해외 출입사실 이력 등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출국규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의 소유재산 및 부동산 취득・양도내역, 근로소득 수입금액 내역은 피신청인의 회신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5) 신청인은 2009. 7. 8. 등 최근 3년간 5회에 걸쳐 2일내외 일정으로 중국을 출입국 하였고, 생계를 목적으로 자문하고 있는 탄원인 회사의 수출・수입관련 지원업무를 위한 것임이 ʻʻ피신청인의 고충신청에 대한 의견서 다. 사실관계ʼʼ 및 신청인이 제출한 보완서류와 여권 사증(VISAS)에 나타나며,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2012. 2. 탄원인 회사의 대표이사 □□□은 탄원인 회사는 40여명의 직원으로 자동차엔진의 핵심부품인 피스톤 핀을 제조하여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내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해외시장(수출)을 개척하고자 하나 외국어로 홈페이지 제작, 바이어에게 기술적인 부분 설명, 협의 등 사안 발생시마다 외국업체에 대응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기술력 등을 인정받은 신청인을 2008년 말부터 탄원인 회사에 영입하게 된 경위와 비록 파트타임 근로자이나 맡은 분야의 중요성 등을 호소하며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원서 주요내용>
    ʻʻ탄원인 회사는 피 탄원인의 절대적인 도움에 힘입어 2011년 대규모 다국적 회사인 ○○○사에 1개 품목을 수출하여 40여만 불의 실적을 6개월에 걸쳐 달성하였으며, 가격경쟁력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5개 품목 전체에 대한 수출의 추진도 가능한 바, 현재 탄원인 회사로서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 탄원인은 원소재로 중국산 철강재를 적용하기 위해, 중국내 철강업체들을 방문하여 생산능력 및 기술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는 연간 수천 톤의 철강재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탄원인 회사는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양호한 원소재를 활용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그 결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피 탄원인은 수입 원소재의 품질보증을 위해 선적 전 검수를 현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탄원인 회사는 현재 ○○ 중국공장과 멕시코공장으로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중국산 철강재도 꾸준히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 중소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 역할을 해온 피 탄원인이 개인의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출국금지 결정마저 내려졌다고 하니 탄원인 회사로서는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부디 대승적 차원에서 한 중소기업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피 탄원인이 자유로운 신분이 되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출국금지결정에 선처를 탄원합니다.ʼʼ

    라.신청인은 해외 거래처인 ○○의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 Korea Mentoring(수출중개업) 사장 신청외 김○○(이하 ʻ김○○ʼ 이라 한다)과 해외거래를 위해 주고받은 메일내용을 제출하고 있으며, 2009. 9. 29. 메일에는 견적서의 가격인하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9. 9. 28. 메일에는 김○○의 ○○ 바이어 방문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며, 2012. 2. 8., 2012. 2. 21. 등 메일에는 견적에 관련된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탄원인 회사의 2012. 3. 15. 「○○ 중국공장(천진소재) 출장의 건」 기안문에는 ʻʻ1. 출장목적 : 구매계약 체결, 검사방법 및 향후 양산계획 협의, 2. 출장일정 : 2012. 5. 13. 〜 2012. 5. 17. (첨부) 1. 구매계약서 초안, 2. 초청장(○○) 제출개발유한공사 발급)ʼʼ으로 되어 있고, 2012. 3. 23. 「중국 석가장 철강회사 출장의 건」 기안문에는 ʻʻ1. 출장자 : □□□(대표이사), 이○○, 2. 출장일정 : 2012. 4. 29. 〜 2012. 5. 1., 3. 출장목적 : 주문품 검수 및 생산현장 투어 (첨부) 1. 선적일정에 따른 출장일정 통보(석가장 한국사무소)ʼʼ로 신청인이 기안하여 승인된 사실이 나타나며, 첨부된 관련 증빙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단

  • 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1항은 ʻʻ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제1항은 ʻʻ법 제7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ʼʼ고 규정하고, 제2항은 ʻʻ법 제7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ʼʼ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ʻʻ국세청장은 법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1항 제1호는 ʻʻ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ʼ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6(출국금지 해제 요청) 제1항은 ʻʻ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제10조의5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ʻʻ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4조는 ʻʻ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ʼ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대법원은 ʻʻ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동 시행령 제1조의3,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2조, 제9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2조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는 국세 체납의 경위, 국세체납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 재산상태와 그간의 국세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간의 국세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 기간, 행선지, 해외에서의 활동 내용, 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정도, 재산상태, 직업,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ʼʼ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신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해제 요청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1항은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된 경우,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또는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억원 이상인 명단공개대상 체납자로 신청인이 △△△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력과 최근 해외 출입국사실 등이 있어 재산의 해외도피목적으로 국외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과세처분의 근거는 피신청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이 신청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6301호, 2000. 12. 29. 일부개정된 것) 제41조의2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신청인은 실제로 증여받은 소득(재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국세청 전산기록 등에 의하면 달리 처분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체납액을 전액 결손처분한 점, 신청인 및 ☆☆☆는 2003년 부동산을 거래한 이후 부동산 거래가 없었으며, 2003. 2. 25. △△△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35.6평)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에게 2003년도에 증여한 아파트는 2004년도에 양도되었고, 현재까지 보유・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9.9평)은 전세금 200만원(월세 25만원)으로 신청인의 은닉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사해행위 취소의 소제기 기간(5년)도 경과된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출국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정밀핵심부품을 제조하는 탄원인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기술력 등을 인정받아 탄원인 회사의 해외 계약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사유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출국금지요청 전

결론

  • 그러므로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