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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204-063134
  • 의결일자20120723
  • 게시일2013-05-22
  • 조회수4,021

결정사항

  • 신청인들을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에 대하여 2011. 9. 15. 행한 주식회사 신아유씨씨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에 대하여 2011. 9. 15. 행한 주식회사 신아유씨씨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신청 외 주식회사 ○○(이하 ʻ신청 외 법인ʼ이라 한다)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신청 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신청인들(김○○, 김○○)을 신청 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1. 9. 15.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이하 ʻ이 처분ʼ이라 한다)를 하였다. 신청인들은 신청 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는데, 이 처분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신청 외 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신청 외 신○○(이하 ʻ신○○ʼ라 한다)를 통하여 父 신청 외 김○○(이하 ʻ김○○ʼ이라 한다)이 신청인들의 명의로 주주등재를 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는 김○○이 신청 외 법인을 경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들은 25년 이상 헤어져 살아 행방도 알지 못하고 사실상 인연이 끊어진 김○○이 임의로 신청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 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어서 그 주주이거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각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행한 이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들과 김○○이 신청 외 법인의 명의상 주주였다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나 신청인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김○○은 2008년 이후에 신청 외 법인과 결별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 외 법인은 2008년과 2009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에도 급여를 ʻ0ʼ으로 신고하여 실질적인 법인 경영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자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구 「국세기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신청 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ʻ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ʼ에 나타난다.

    나. 피신청인의 ʻ법인별 주주현황 조회ʼ 자료와 신청 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청 외 법인의 주주현황 등은【표 1】와 같고, 신청인들과 김○○은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65%(이하 보유주식을 ʻ쟁점 주식ʼ이라 한다)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들은 신청 외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 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김○○은 2007. 5. 25. ~ 2010. 5. 25. 기간 동안 신청 외 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신청 외 법인으로부터 배당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 외 법인은 1997. 7. 18. ○○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등기 하였다가 2010. 5. 25.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사업목적을 보면 종전에는 무역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개발 사업이었는데 2010. 6. 28.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주방기구 제조 및 판매업, 도서출판 및 판매업, 광고기획 및 제작 광고업 등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대표이사 변경 내역은 【표 2】과 같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 외 법인이 2008. 1. 2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8. 12. 31.자로 직권 폐업 조치한 사실이 ʻ직권폐업조사서ʼ에 나타나고, 이후 신청 외 법인은 2010. 7. 2.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피신청인의 ʻ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ʼ 자료에 나타난다.

    바. 신청 외 법인이 2008년과 2010년에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에 제출한 ʻ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ʼ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신청 외 법인은 이 처분과 관련이 있는 2010년 제2기 과세기간(매출액 ○○원) 이외에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자료에 확인된다.

    아. 신청인들의 모(母) 신청 외 고○○는 김○○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지방법원 ○○지원 2009. 10. 28. 선고2009드단****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에는 김○○이 1년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오는 것 외에는 고○○ 및 신청인들 포함한 4명의 딸들과는 남남처럼 지내고 생활비도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신청 외 법인의 사업자등록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신청인들과 김○○, 고○○의 주민등록 사항을 살펴보고, 신청인 김○○은 2008. 11. 13. 신청 외 한○○과 혼인한 것으로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난다.

    차. 신청인들의 소득상황은 소득금액증명원, 통장내역에 의하여 나타난다.

    카. 위원회에서 김○○을 상대로 신청 외 법인에 출자한 주식과 관련한 ʻ사실확인 및 설명자료 제출ʼ을 요구하며, 그의 주소지인 ○○ ○○시 ○○구 ○○동 435에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를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무단전출직권말소와 재등록이 반복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위원회에서 신청 외 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신○○를 상대로 확인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청 외 법인은 1997년 신○○(지분 49%), 이○○(지분 10%), 황○○(지분 20%), 황○○(지분 21%)이 자본금 50,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2007년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만난 김○○에게 신청 외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허락한 바 있다.
    2) 신○○ 등 설립당시 주주들은 김○○에게 쟁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바, 김○○이 기존 주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주를 변경시킨 것이 분명하며, 신○○ 등이 계속하여 신청 외 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김○○이 그와 신청인들의 명의로 주주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신청인들을 본 적도 없고 신청인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4) 김○○에게 신청 외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이후로 그를 만나지도 못하였고 연락도 되지 아니한다.
    5) 2010년 5월경 신청 외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신○○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김○○이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법률자문을 받은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김○○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켰으며, 신청 외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대표이사를 신○○로 변경등기하였다.
    6) 2010년도에 발생한 신청 외 법인의 수입금액은 신○○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위 법인을 경영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건설 시행사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국세가 체납된 것이며, 체납세금은 신청 외 법인의 사업을 경영한 신○○가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서 김○○과 신청인들은 신청 외 법인의 체납세금과 전혀 관련이 없다.

판단

  • 가. 구 「국세기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ʻʻ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같은 조 제2항은 ʻʻ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김○○이 2010사업연도에 신청 외 법인의 사실상 경영자 또는 쟁점 주식의 실지주주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 외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재의 대표이사인 신○○의 진술과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은 2007년도에 신청 외 법인의 명의를 빌렸으며 이 처분과 관련된 신청 외 법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0. 5월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 외 법인의 주주인 신○○는 김○○에게 쟁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이 신청 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신청 외 법인의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피신청인 또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 12. 31.자로 직권폐업 조치한 사실, 이 처분과 관련된 국세체납액은 신청 외 법인의 실지경영자인 신○○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김○○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은 적어도 이 처분과 관련한 신청 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2010사업연도에는 신청 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쟁점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신청인들이 쟁점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1995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김○○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김○○은 신청인들의 모(母) 고○○와 2009년도에 이혼하였고 신청인들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은 신청 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그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신청 외 법인의 대표이사 신○○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주식은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경 없이 김○○이 임의로 신청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라 하겠고, 신청인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 외 법인의 이 건 국세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현황 및 주주별 주식보유 비율을 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상 주주인 신청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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