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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부당공제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203-186414
  • 의결일자20120611
  • 게시일2013-05-22
  • 조회수6,680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포함) 등을 정산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물품구매 계약에 따른 정산 시 퇴직공제부금비 등 10,657,000원을 공제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6. 1. 피신청인이 발주한 ○○항 연안여객선터미널 함선제작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잔교 1식에 대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이하 ʻ이 민원 계약ʼ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1. 8. 물품을 제조・납품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11. 11. 7. 당초 계약금액인 ○○원에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이하 ʻ퇴직공제부금비 등ʼ이라 한다) ○○원을 정산 공제한 ○○원만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정산한 처분은 부당하니 미지급한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지급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2011년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 전면해상의 부잔교시설을 개선하고자 이 민원 계약을 통해 함선 1척을 제작하여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각종 보험료 등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준공 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업의 계약 내역에는 퇴직공제부금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은 퇴직공제부금비 등 ○○원을 정산 처리하였다. 또한, 준공 검사 시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정산한 것은 계약당사자인 신청인으로부터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내용에 동의를 득하여 준공처리하였던 사항이므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1. 4. 26. 조달청에게 이 민원 계약 관련 물품구매요청을 하였다.

    나. 조달청은 2011. 5.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표 1】과 같으며,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사후 정산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입찰에 낙찰되었고, 신청인과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은 2011. 6. 1. 이 민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달물자구매계약서에는 수요기관은 피신청인, 계약금액은 ○○원, 납품기한은 2011. 11. 28., 검사 검수기관은 수요기관, 지급방법은 직불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특수조건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으로 품목조정율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후정산에 대한 사항은 없다.

    라. 신청인은 2011. 6. 7. 이 민원 계약의 착공계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착공내역서 및 원가계산서를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2011. 6. 7.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포함된 공사원가계산서를 신청인에게 제시하였고, 신청인은 이 공사원가계산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1. 11. 1.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계약의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2011. 11. 7. 준공을 인정하면서 당초 계약액 ○○원에서 퇴직공제부금비 등 ○○원을 정산 감액한 준공액 ○○원으로 변경하는 정산확인서의 날인을 신청인에게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응하였다. 신청인은 2011. 11. 8. 준공액 ○○원에서 이미 수령한 선금 ○○원, 기성금 ○○원을 제외한 잔금 ○○원을 수령하였다.

    바. 신청인은 2011. 11. 8. 조달청장에게 피신청인의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정산 공제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조달청장은 2011. 11. 15. ʻʻ본 물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계약체결이 이루어 졌으므로 일반 시설공사와는 구분되어져야 하며, 시설공사의 경우에도 입찰공고상에 공제조항이 언급되어 있을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ʼʼ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11. 12. 12. 이 민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2. 12. 29. ʻʻ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확정계약이라도 사후정산이 가능하고, 물품 제조계약의 경우에는 사후 정산은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할 것ʼʼ이라고 피신청인에게 답변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11. 12. 29. 이 민원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액을 다음【표 2】와 같이재정산하여 신청인에게 수용의사를 물었으나 신청인은 이를 불수용하였고, 해당 사업의 집행 잔액은 회계연도 경과로 불용처리되었다.

    자. 피신청인은 2011. 12. 29. 재정산 공제내역에 따르면, 당초 정산 공제는 퇴직공제부금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제하고 있으나, 변경 정산 공제는 퇴직공제부금비와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만을 공제하고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다툼이 있는 공제내역은 퇴직공제부금비와 이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이다.

    차. 조달청장은 2012. 1. 11. 피신청인에게 ʻʻ본 물품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개별법(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만일 귀 기관의 주장대로 함선제작설치 공정을 공사로 인정한다면 향후 물품구매를 지양하고 공사계약으로 구매방법을 재검토할 예정ʼʼ이라고 회신하였다.

판단

  • 자. 피신청인은 2011. 12. 29. 재정산 공제내역에 따르면, 당초 정산 공제는 퇴직공제부금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제하고 있으나, 변경 정산 공제는 퇴직공제부금비와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만을 공제하고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다툼이 있는 공제내역은 퇴직공제부금비와 이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이다.

    차. 조달청장은 2012. 1. 11. 피신청인에게 ʻʻ본 물품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개별법(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만일 귀 기관의 주장대로 함선제작설치 공정을 공사로 인정한다면 향후 물품구매를 지양하고 공사계약으로 구매방법을 재검토할 예정ʼʼ이라고 회신하였다.

결론

  • 그렇다면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부당공제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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