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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재산세 환급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110-051314
  • 의결일자20111109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995

결정사항

  • 현황과세 원칙인 재산세를 과세연도가 다른 소송결과를 근거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법인은 당초 피신청인의 2005년 및 2006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이미 부과된 2007년도분 재산세 처분 등을 함께 청구 병합하여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법인의 환급요청 사안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음을 신청법인에 안내

참조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신청법인이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 ○○시 ○○구 ○○동 63-1, 같은 동 65-4, 같은 동 70-1, 같은 동 70-2, 같은 동 70-4, 같은 동 70-6, 같은 동 70-7, 같은 동 77-3 및 같은 동 77-4 등 8필지(10,164㎡)상에 존재하는 건물의 건축면적(1,029.65㎡)이 용도지역별배율(녹지지역 7배 ; 7,207.55㎡)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초과대상 토지면적을 별도합상대상에서 종합합산대상으로 변경하여 2008. 3. 31. 납기로 2005년 및 2006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원 및 ○○원을 수시분으로 부과(이하 ‘이 처분 1’이라 한다)하였고, 2008. 4. 30. 납기로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토지세 ○○원 및 ○○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처분 2’라 한다)한 후 2007년, 2008년 및 2009년 귀속 정기분 토지분재산세도 위 수시분 부과사유와 동일하게 부과(이하 ‘이 처분 3’이라 한다)하였다.
    - 신청법인은 피신청인이 이 처분 1을 행하면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산정의 논리를 잘못 적용하였고,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 등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1심 수원지법 2009구합1861, 항소심 서울고법 2009누40904)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처분 1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신청법인은 피신청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라 후속처분으로 이 처분 2 및 이 처분 3을 행한 것이고, 법원에서 이 처분 1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이 처분2 및 이 처분 3도 취소하고 신청법인이 착오납부한 재산세 등을 환부해 달라고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매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비록 이 처분1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었더라도 2007년~2009년 귀속 재산세 및 2003년~2004년 귀속 종합토지세는 이 처분1과는 과세기준일이 다른 별개의 해당년도 현황에 의하여 과세한 독립된 지방세라며 신청법인이 납부한 재산세의 환부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신청법인이 납부한 재산세 등을 환부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은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03년 및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점, 신청법인은 당초 피신청인의 2005년 및 2006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이미 부과된 2007년도분 재산세 처분 등을 함께 청구 병합하여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법인의 환부요청 사안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음을 신청법인에 안내

판단

결론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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