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104-183342
  • 의결일자20100706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047

결정사항

  • 신청인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지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부금을 불산입한 후 상속세부과처분을 경정함

결정요지

  • 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을 검토한바, 피상속인 사망전인 2008. 5. 30. 피상속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예금잔액 40,000,000원과 신청법인의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신청인에게 기증하기로 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 점, 2008. 10. 9. 상속인들 모두가 동의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청인의 대표 김○○ 명의로 명의변경을 의뢰하여 2008. 10. 10. 김○○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 10. 13. 신청인으로 재차 변경된 점, 김○○은 2008. 6. 5. ○○시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고, ○○시는 2008. 6. 24. 김○○에게 보완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대표 김○○은 ○○시의 보완요청에 대한 자료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정관의 문구 등의 수정시 회원전체가 참여하는 임시총회 등이 필요)된 점, ○○시는 2009. 9. 15. 최종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한 점, 신청인은 지난 13년간 은평구에서 중중 장애인을 위한 재활지료지원 및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온 점, 기부금액이 피상속인 오○○의 사망전부터 현재까지 다른 목적으로 입・출금된 사실이 없는 점,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줄 대안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과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부금을 공제할 것을 협의한바,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합의해결 하였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차량이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08. 5. 30. 오○○(2008. 6. 1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이하 ‘이 기부금’이라 한다)을 출연 받아 설립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일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신청법인의 경우 2009. 9. 15. 설립되었다며 이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바, 신청인은 탈세목적이 아닌 순수한 기부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출연할 수 있는데 신청법인은 법인설립신청서가 반려된 이후 14개월이 경과하여 설립이 된 점,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임시총회의 개최 등의 사유는 법에서 정하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을 검토한바, 피상속인 사망전인 2008. 5. 30.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예금잔액 40,000,000원과 신청인의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신청인에게 기증하기로 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 점, 2008. 10. 9. 상속인들 모두가 동의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청인의 대표 김○○ 명의로 명의변경을 의뢰하여 2008. 10. 10. 김○○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 10. 13. 신청인으로 재차 변경된 점, 김○○은 2008. 6. 5. ○○시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고, ○○시는 2008. 6. 24. 김○○에게 보완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대표 김○○은 ○○시의 보완요청에 대한 자료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정관의 문구 등의 수정시 회원전체가 참여하는 임시총회 등이 필요)된 점, ○○시는 2009. 9. 15. 최종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한 점, 신청인은 지난 13년간 ○○구에서 중중 장애인을 위한 재활지료지원 및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온 점, 기부금액이 피상속인 오○○의 사망전부터 현재까지 다른 목적으로 입・출금된 사실이 없는 점,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줄 대안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과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부금을 공제할 것을 협의한바,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경정함.

판단

결론

처리결과

  • 합의해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