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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원산지 미표시 과징금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107-015865
  • 의결일자20100808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809

결정사항

  • 신청인에게 2011. 7. 13. 납기로 부과한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징금 ○○원을 피신청인이 취소함

결정요지

  • 쟁점물품이 원산지 제외표시 대상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11. 4. 11. 쟁점물품은 어류를 탈지, 건조, 분쇄한 것으로 사료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120-1000호에 분류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이 쟁점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를 착오기재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 스스로 2011. 4. 18. 쟁점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2항에 해당된다며 쟁점물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점, 관세법 제5조 제2항은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1994. 2. 1. 선고 93구14501 판결), 피신청인이 2011. 4. 18. 신청인에게 쟁점물품은 과징금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문서로 통지한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신청인의 견해 표명을 신청인이 신뢰한데에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다 할 것인 점(대전고등법원 2001. 10. 12.선고 2001누685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수입물품은 원산지 제외표시 대상에 해당될 뿐 아니라 이 처분은 관세법 제6조에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하는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피신청인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협의한바,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합의해결 하였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0. 8. 25. 수입신고한 페루산 사료용어분(이하 ‘이 수입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1. 7. 13. 납기로 과징금 ○○원을 부과(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신청인은 이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를 착오(실제 2301.20-1000호, 신고 2309.90 -1030호)로 신고한 것일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과징금 예고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과징금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까지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번복하여 이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니,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에게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에는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수입 후 실질적 변현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2항은“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이 원산지 제외표시 대상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11. 4. 11. 쟁점물품은 어류를 탈지, 건조, 분쇄한 것으로 사료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120-1000호에 분류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이 쟁점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를 착오기재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 스스로 2011. 4. 18. 쟁점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2항에 해당된다며 쟁점물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점, 관세법 제5조 제2항은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1994. 2. 1. 선고 93구14501 판결), 피신청인이 2011. 4. 18. 신청인에게 쟁점물품은 과징금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문서로 통지한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신청인의 견해 표명을 신청인이 신뢰한데에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다 할 것인 점(대전고등법원 2001. 10. 12.선고 2001누685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수입물품은 원산지 제외표시 대상에 해당될 뿐 아니라 이 처분은 관세법 제6조에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하는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피신청인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협의한바,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함

판단

결론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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