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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형식적증여에 따른 양도세 감면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012-066054
  • 의결일자20110222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825

결정사항

  • 배우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증여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의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신청인의 자경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형식적 증여로 보아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

결정요지

  • 신청인과 배우자는 쟁점 농지에서 수십년간 거주하면서 함께 자경을 한 전업농으로서 배우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증여를 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어 부득이하게 서둘러 양도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보유기간요건만을 안타깝게 충족하지 못하여 조세감면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현재도 배우자의 병원진료 등으로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신청인에게 1억 원이 넘는 세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당초 배우자가 쟁점 토지를 신청인에게 증여한 행위를 형식적 증여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적용하여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0. 10. 31. 납기로 신청인에 대하여 고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인 신청외 서○○(이하 ‘서○○’이라 한다)은 전업농민으로서 ○○시 ○○리 76-1 전 1,388㎡ 및 같은리 76-2 전 1,82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87. 12. 3. 서○○의 명의로 취득하여 함께 자경하다가 2001. 10. 5. 서○○이 위암으로 병세가 심화되면서 신청인의 명의로 증여하였는데, 서○○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부득이 2007. 10. 말경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신청인의 무지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몰라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6년 동안만 보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결책을 수소문하던 중 종전 토지를 대체하는 농지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7. 11. 12. ○○시 ○○리 979 답 2,067㎡(이하 ‘이 민원 대토농지’라 한다)을 매입하여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호흡기 쪽에 이상이 있던 서○○이 2007. 11.경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같은해 12월 호흡기 장애 1급을 판정받아 몸무게가 43kg에 이르는 등 외래진료와 입원을 수시로 하여 여자 혼자서 농사를 지으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2010. 5. 26. 이 민원 대토농지를 급하게 양도하였는데, 세법 무지로 보유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2년 6개월 만에 양도한 결과를 초래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당하였는바, 현재 신청인과 서○○은 별다른 소득원도 없고 병원치료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 1억 원이 넘는 세금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세금을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면서 농지를 자경한 사실, 타소득이 전무한 사실, 쟁점 토지 인근에서 수십년간 거주한 사실, 서○○의 진단서 등에서 신청인이 서○○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형식적으로 증여를 함으로서 서○○이 8년 자경감면이 가능했음에도 부득이 하게 대토감면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대토감면요건 중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 쟁점 토지를 양도한 후 이 민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2010. 10. 31. 납기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을 행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농지대토감면검토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농지범위여부, 농지소재지 여부, 자경요건 및 양도당시 자경요건 등 다른 감면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이 민원 대토농지를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에 따르면, 신청인 및 서OO은 쟁점 토지 인근에 1972. 9. 18.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쟁점 토지의 부동산등본에 따르면, 쟁점 토지는 서OO이 1987. 11. 2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1. 9. 27.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신청인이 2007. 10. 2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신청외 이수진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이 민원 대토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7. 11. 6. 신청외 박○○으로부터 이 민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10. 5. 24. 신청외 최○○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2010. 10. 27. 발행한 서○○의 진단서에 따르면, 서○○의 병명은 ‘날문방(유문동) 악성신생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으로 1999. 10. 4.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수술 후 현재 관찰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0. 10. 28. 발행한 진단서에 따르면, 서○○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기종’으로 2010. 10. 28. 호흡기 장애 1급 및 동 질환으로 호흡기내과 외래 진료중이며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시장이 2007. 12. 12. 발급한 서○○의 복지카드에 따르면, 서○○은 호흡기 장애 1급임이 확인된다.
    자. 신청인은 쟁점 토지를 비롯하여 이 민원 대토농지를 서○○의 병원비 및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매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일부를 제출하였는데, 동 내역서에 따르면, 서○○의 위암 진단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외래진료, 입원진료 등을 반복하면서 진료비 등을 부담하였음이 확인된다.
    차. 신청인과 서○○은 이 민원 접수 후 2010. 12. 24. 위원회를 내방하여 담당조사관과 면담하였는데, 서○○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위암 및 호흡기 장애 치료 등으로 인하여 몸무게가 43kg에 불과하고 거동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다.

판단

  • 가.「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괄호생략)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규정에서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나,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농업을 장려하고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 할 것이며, 농업의 특성상 부부가 같이 자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생계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자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참조)이므로 피신청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과 서○○은 다른 직업이나 소득없이 사실상 20년간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동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은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토지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서○○이 1999년경 위암 발병 후 위 절제수술을 할 당시 사망할 것을 우려하여 신청인에게 쟁점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서 배우자간 증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서○○이 증여라는 형식적인 공부상 소유권이전없이 쟁점 토지를 보유하다가 매각하였다면 쟁점 토지를 20년 이상 넘게 보유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조세감면의 특례를 받았을 것임이 자명하며, 신청인은 서○○이 위암과 호흡기 장애 등으로 인하여 수술 및 입원 등으로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자 전업농으로 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신청인 및 서○○으로서는 유일한 재산인 쟁점 농지를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신청인과 서○○은 쟁점 농지에서 수십년간 거주하면서 함께 자경을 한 전업농으로서 서○○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증여를 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어 부득이하게 서둘러 양도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보유기간요건만을 안타깝게 충족하지 못하여 조세감면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현재도 서○○의 병원진료 등으로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신청인에게 1억 원이 넘는 세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당초 서○○이 쟁점 토지를 신청인에게 증여한 행위를 형식적인 증여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적용하여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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