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1104-116839
  • 의결일자20110829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5,736

결정사항

  • 현재는 재개발이 완료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국유지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결정요지

  • 이 신청은 점유의 확정에 다툼이 있는 변상금(연체료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현재로서 과거의 점유사실 여부를 검증해 보건대, 양 당사자가 점유를 주장하는 국유지의 필지가 서로 다르며, 지적도상 민원 국유지는 순서대로 종으로 연접하여 있는 형상으로 신청인 주택이나 부지가 주거용도로서 민원 국유지의 7㎡를 점유하였다고 보기는 납득하기 곤란하고, 이 점은 현황측량 성과도상 신청인의 토지가 민원 국유지 아닌 관련 OO구 OO동 1-96의 일부를 좁고 긴 모양으로 7.2㎡를 점유하며 재개발사업 지구 전체적으로도 민원 국유지를 점유하지 아니한 측량결과로도 입증되며, 관련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아파트 부지의 매매계약(2007. 4.)이 체결된 이후 민원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도 중지된 데다 신청인이 관련 토지가 아닌 민원 국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는 점유의 확정에 관한 일체의 자료나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민원 국유지에 대한 신청인의 점유를 근거로 하여 변상금(연체료 포함)을 부과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해당 필지의 국유지를 실제 점유한 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점유를 확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04. 1. 1. ~ 2006. 12. 31. 기간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2011. 3.경 신청인이 점유한 사실이 없는 국유지(서울 ○○구 ○○동 1-59, 철도부지 7㎡, 이하 ‘민원 국유지’라고 한다)에 대해 체납 변상금(연체료 포함)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신청인이 1981년경 주택을 구입하여 측량을 실시한 결과 주택 뒷마당의 담장이 국유지 7㎡를 점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필지가 다른 국유지로 신청인이 매수하였다. 민원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민원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은 과거에 구 철도청이 관리하여 오던 것을 당 공단이 2004. 1. 1.로부터 그대로 인수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민원 국유지에 대한 과거 점유상황은 현재 재개발이 완료되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신청인도 국유지 7㎡에 대한 점유를 자인하고 있는 만큼 인정한 범위(면적) 내에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본다.

사실관계

  • 가. 민원 국유지 및 관련 토지의 각 표시는 아래와 같으며, 피신청인은 2010. 11.경 신청인에게 민원 국유지에 대한 주거용 점유 및 변상금의 미납을 이유로 한 체납 변상금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민원 국유지 및 관련 다른 토지의 표시>

    주소
    지목
    면적

    민원 국유지
    OO동 1-59
    철도용지
    5350.9㎡ 중 7㎡

    관련 토지1
    OO동 1-96
    철도용지
    25.5㎡
    국유지
    관련 토지2
    OO동 1-50
    대지
    52.3㎡
    사유지

    <민원 국유지에 대한 체납 변상금의 납부통지 내역>

    사용연도
    부과금액(a+b)
    변상금(a)
    연체료(b)
    2004
    467,930
    233,170
    174,870
    2005
    462,480
    272,140
    190,340
    2006
    408,040
    312,610
    155,320
    합 계
    1,338,450
    817,920
    520,530

    나. 위 3필지는 민원 국유지, 관련 토지1, 관련 토지2의 순으로 종으로 연접하여 있고(지적도 참조:붙임), 관련 토지2는 신청인의 사유지로서 그 지상에 신청인의 주택이 위치해 있었으며, 신청인은 관련 토지1을 매수하여 관련 토지2와 함께 자기의 지분으로 OO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포함시켰다.
    다. 위 3필지의 토지 중 관련 토지1 및 관련 토지2는 재개발 사업의 결과 2010. 8.경 아파트 단지(단지 명:OO파크 아파트)가 준공됨으로써 주변의 토지와 함께 새 지적으로 편성되었고 과거 지적이 폐쇄되어 현재로서는 관련 토지1 및 관련 토지2의 상황이나 민원 국유지에 대한 신청인의 점유상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신청인은 주택을 취득한 1981년경부터 주택의 뒷마당 담장으로 관련 토지1 중 7㎡를 점유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변상금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당시 신청인의 토지를 일부 교차 점유(철도청 관사가 신청인의 택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한다.)하고 있어 사용료 부담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서로 상계키로 합의한 결과 구 철도청으로부터 변상금 납부통지를 받거나 변상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민원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은 2004. 1. 1.부터 구 철도청의 자산을 승계하여 관리해 오던 것이고 아파트부지 매매계약이 2007. 4.경 체결되어 2006년도까지 부과한 것이었으나 수납되지 아니하여 2010. 11.경 체납사실 및 납부를 통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양측이 점유를 주장하는 필지는 서로 다른 필지의 국유지임이 확인된다.
    마. 한편, 재개발사업조합은 2000. 11.경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재개발사업 지구의 토지에 대한 점유현황 측량을 실시하였고, 당시 현황측량 성과도에 따르면, 신청인의 사유지인 관련 토지2는 고유면적이 52.3㎡이고 다른 국유지인 관련 토지1의 일부를 좁고 긴 모양으로 7.2㎡ 점유하여 당시 현황면적이 59.5㎡인 것으로 나타나며, 재개발사업 지구의 토지는 전체적으로 민원 국유지를 점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민원 국유지에 대한 신청인의 점유 및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점유의 확정 근거나 관련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판단

  • 가.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물적편성주의).”라고, 제34조는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 4. 지목 5. 면적 6. 등기원인”을, 같은 법 제2조는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임차권”을 등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변상금 금액과 관련하여 연간 사용료의 120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은 “관리청 등이 영 제7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그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사용료의 산출과 관련하여 “해당재산가액(점유한 토지의 면적 x 개별공시지가)에 해당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신청은 점유의 확정에 다툼이 있는 변상금(연체료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현재로서 과거의 점유사실 여부를 검증해 보건대, 사실관계 라.에서와 같이 양 당사자가 점유를 주장하는 국유지의 필지가 서로 다르며, 사실관계 나.에서와 같이 지적도상 민원 국유지는 관련 토지1 및 관련 토지2와 순서대로 종으로 연접하여 있는 형상으로 관련 토지2 지상의 신청인 주택이나 부지가 관련 토지1을 건너 주거용도로서 민원 국유지의 7㎡를 점유하였다고 보기는 납득하기 곤란하고, 이 점은 사실관계 마.에서와 같이 현황측량 성과도상 신청인의 토지가 민원 국유지 아닌 관련 토지1, 즉 OO구 OO동 1-96의 일부를 좁고 긴 모양으로 7.2㎡를 점유하며 재개발사업 지구 전체적으로도 민원 국유지를 점유하지 아니한 측량결과로도 입증되며, 관련 토지1을 포함하고 있는 아파트 부지의 매매계약(2007. 4.)이 체결된 이후 민원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도 중지된 데다 신청인이 관련 토지1이 아닌 민원 국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는 점유의 확정에 관한 일체의 자료나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민원 국유지에 대한 신청인의 점유를 근거로 하여 변상금(연체료 포함)을 부과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해당 필지의 국유지를 실제 점유한 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점유를 확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국유지에 대한 2004. 1. 1. ~ 2006. 12. 31. 기간 중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