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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일용노무자에 대한 부가세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AA-1107-221202
  • 의결일자20111018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5,580

결정사항

  • 신청인을 일용노무자로 볼 것인지 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은 인부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고, ○○○○㈜로부터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신청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다른 인부들에게 분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도 피신청인이 이 처분을 위해 직권으로 등록하였던 점, 용역계약이라며 제출한 품떼기약정서는 사후에 신청인과 무관하게 임의 작성한 것임이 ○○○○㈜ 대표이사 ○○○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신청인에게 사업목적이 없음도 부가하여 소명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같은 내용으로 자료 파생한 ○○○의 부과처분은 이미 피신청인에게 이의신청하여 부과취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일용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분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쟁점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7조(용역의공급)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10. 12. 31. 납기 ○○원의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 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라 한다)의 계약직 현장소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무당시 ○○건설㈜로부터 본인통장으로 일용직 노무자의 임금을 일괄로 수령하여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한 2006년 귀속 법인세 조사결과 ○○건설㈜가 시설물유지공사용역 공사대금 ○○원(이하 ‘쟁점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공사품떼기 약정에 의하여 지급했다며 자료를 파생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건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 공사대금에 대하여 2010. 12. 31. 납기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신청인은 쟁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작성한 품떼기 약정서는 신청인과 무관하게 임의로 ○○건설㈜에서 사후에 작성한 것이었음이 ○○건설㈜ 대표이사 신청 외 박○○이 확인하고 있고, 신청인과 똑같이 근로제공하고 파생된 신청 외 원○○ 등의 부과처분도 ○○건설㈜의 확인서 제출로 부과취소 되었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 쟁점 공사대금 중 일정금액이 다수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음이 배우자의 통장 입출금 내역에서 확인되나, 당시 일용근로자별로 작업기간 및 노임 단가를 계산한 배분내역이나 본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 공사대금에 대한 ○○건설㈜ 품떼기약정서 및 영수증에도 노무비 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처분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건설㈜의 법인세 조사결과 외주가공비 항목으로 자료파생된 신청외 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이의신청결정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건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외주가공비 중 미등록사업자(신청인 포함)에게 지급한 192,000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수취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고 피신청인 등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피신청인이 원○○에게 과세한 처분은 이의신청으로 2011. 2. 17. 인용되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1)○○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하여 2006. 1. 1. 〜 2006. 12. 31.을 조사대상연도로, 2009. 10. 12. 〜 2009. 10. 20.을 조사기간으로 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 적출하여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과목
    금액
    (천원)
    처분
    적출내용
    매출누락
    24,000
    상여
    시설물유지공사용역 제공 후 대금 수취하였으나, 원청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기피로 신고누락한 24,000천원 적출하여 상여처분함
    인건비
    2,000
    상여
    일용근로자 급여 중 지출사실 없는 금액 적출하여 상여처분함
    외주가공비
    192,000
    기타
    외주가공비 중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192,000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수취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및 거래처 자료 파생함

    2) 2009. 10. 19. ○○건설㈜가 조사기간 중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200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거래처로부터 시설물유지공사용역계약(품떼기 공사약정)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거래처로 금융계좌 이체지급하였으나 거래처들이 미등록사업자 등이어서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증빙으로 거래처별 지급내역명세 및 지급결의서, 공사품떼기약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미수취 외주가공비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자
    성명
    금액
    (천원)
    일자
    성명
    금액
    (천원)
    2006. 1. 3.
    이**
    41,500
    2006. 9. 15.
    신청인
    19,842
    2006. 1. 4.
    김**
    22,000
    2006. 9. 18.
    신청인
    6,000
    2006. 2. 28.
    원○○
    50,000
    2006. 9. 22.
    김**
    3,000
    2006. 7. 3.
    신청인
    20,000
    2006. 11. 27.
    김**
    5,000
    2006. 8. 2.
    신청인
    15,000
    2006. 12. 4.
    김**
    4,500
    2006. 8. 11.
    이**
    6,000



    ․ 신청인 소계 60,842, 원○○ 50,000 총 합계 192,842

    3) ○○건설㈜의 법인세 조사시 제출된 작성일자별 공사품떼기 약정서에는 공사명, 공사장소, 공사계약기간, 공사대금 지급방법, 이행보증금, 하자보증 등이 모두 같은 양식으로 동일내용이며, 공사계약금액은 2006. 7. 3. 20,000,000원, 2006. 8. 2. 15,000,000원, 2006. 9. 15. 19,842,000원, 2006. 9. 18. 6,0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4부가 작성되었음이 나타난다.
    (작성일:2006. 7. 3.)

    1. 공사명
    관사개량(개, 보수)공사
    2. 공사장소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사업소
    3. 공사계약기간
    착공 2006. 6. 10. 완공 2006. 8. 31.
    4. 공사계약금액
    일금 20,000,000
    5. 공사대금
    선금 지급 후 준공 후 잔금지급
    6. 이행보증금
    공사금액의 10%를 담보 또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7. 하자보증
    준공검사 완료 후 2년간 계약금액의 2%의 보증서
    계약자
    갑:○○건설㈜ 대표 박○○ 을:신청인

    (작성일:2006. 8. 2.)

    1. 공사명
    관사개량(개, 보수)공사
    2. 공사장소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사업소
    3. 공사계약기간
    착공 2006. 6. 10. 완공 2006. 8. 31.
    4. 공사계약금액
    일금 15,000,000
    5. 공사대금
    선금 지급 후 준공 후 잔금지급
    6. 이행보증금
    공사금액의 10%를 담보 또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7. 하자보증
    준공검사 완료 후 2년간 계약금액의 2%의 보증서
    계약자
    갑:○○건설㈜ 대표 박○○ 을:신청인

    (작성일:2006. 9. 15.)

    1. 공사명
    관사개량(개, 보수)공사
    2. 공사장소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사업소
    3. 공사계약기간
    착공 2006. 6. 10. 완공 2006. 8. 31.
    4. 공사계약금액
    일금 19,842,000
    5. 공사대금
    선금 지급 후 준공 후 잔금지급
    6. 이행보증금
    공사금액의 10%를 담보 또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7. 하자보증
    준공검사 완료 후 2년간 계약금액의 2%의 보증서
    계약자
    갑:○○건설㈜ 대표 박○○ 을:신청인

    (작성일:2006. 9. 18.)

    1. 공사명
    관사개량(개, 보수)공사
    2. 공사장소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사업소
    3. 공사계약기간
    착공 2006. 6. 10. 완공 2006. 8. 31.
    4. 공사계약금액
    일금 6,000,000
    5. 공사대금
    선금 지급 후 준공 후 잔금지급
    6. 이행보증금
    공사금액의 10%를 담보 또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7. 하자보증
    준공검사 완료 후 2년간 계약금액의 2%의 보증서
    계약자
    갑:○○건설㈜ 대표 박○○ 을:신청인

    4)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2000년 이후 사업등록은 쟁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업종은 건설/전문하도급업, 개업일은 2006. 7. 1.로 직권등록 하였으며 2006. 12. 31. 폐업처리 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2011. 7. 30. 고충민원 신청시 및 2011. 9. 신청인은 ○○건설㈜와 공사품떼기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으로 ○○건설㈜의 대표이사 박○○이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 2부를 제시하고 있는바, 각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서 1은 “○○건설㈜에서 공사기간 2006. 2.부터 2006. 9.까지 관사개량(개, 보수) 공사 관련하여 작성한 품떼기약정서는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며 ○○건설㈜가 임의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합니다.”라고, 확인서 2는 “○○건설㈜에서 공사기간 2006. 2.부터 2006. 9.까지 관사개량(개, 보수) 공사 관련하여 아래 신청인은 ○○건설㈜의 근로자로 일용 근로자의 현장 노무비를 당시 현장 반장이었던 신청인에게 일괄 지급하여 일용 근로자에 분배하여 개인 지급하였으며 사업의 목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 2011. 9. 쟁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신청외 강○○, 임○○, 김○○는 신청인으로부터 일용 인부 노임을 현금 및 통장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강○○, 임○○, 김○○가 수령하고 본인 및 인부들에게 분배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2010. 6.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신청인이 지급받은 쟁점 공사대금은 신청인의 배우자인 신청외 ○○○의 새마을금고계좌로 관리되어 이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쟁점 공사대금 중 일정금액이 청구외 임○○, 강○○, 김○○ 등 다수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 확인하고 있다.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제2항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은 인부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고, ○○건설㈜로부터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신청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다른 인부들에게 분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도 피신청인이 이 처분을 위해 직권으로 등록하였던 점, 용역계약이라며 제출한 품떼기약정서는 사후에 신청인과 무관하게 임의 작성한 것임이 ○○건설㈜ 대표이사 박○○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신청인에게 사업목적이 없음도 부가하여 소명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같은 내용으로 자료 파생한 원○○의 부과처분은 이미 피신청인에게 이의신청하여 부과취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일용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분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쟁점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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