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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대토농지에 대한 실제경작 인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BA-1106-183231
  • 의결일자20110817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5,395

결정사항

  • 신청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거주한 주소지에서 대토농지까지는 약 16㎞로 차량으로 20분 이내의 거래에 위치하고 있고, 비록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1년 3개월을 관리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인 아침 및 저녁을 이용하여 물조절 등 농지를 관리하거나 공휴일(주 5일 근무)에 농약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의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지원부는 공문서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뢰하여야 할 것으로 신청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제출한 자경증명서류 즉 ○○ 및 ○○농협의 농자재 매입내역, 면세유류 관리대장의 트랙터(소형) 등을 포함한 구입내역과 면세유 사용내역,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 농협조합원증명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대토농지를 경작하는데 있어서 농기계가 필요한 농작업에 대하여는 마을 주민인 용○○에게 의뢰하였고 매년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일정액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또한 피신청인이 2009. 12.경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시에는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이외에도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오고 있음이 농기계의 보유상태 및 농자재 구입현황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대토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직접 경작한 것으로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7. 11. 22. 양도한 경기 ○○시 ○○동 400-4 전 1,382㎡ 및 경기 ○○시 ○○동 51-1 전 52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기 ○○시 ○○동 400-4 전 1,382㎡ 및 ○○시 ○○동 51-1 전 522㎡(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7. 11. 22. 양도하고, 2008. 1. 28. 경기 ○○시 ○○면 ○○리 1018-12 답 1,18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2011. 6. 30. 납기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신청인은 ○○○ 및 ○○○○○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 후 관련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농지를 경작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인 제약이 없었고, 어릴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종전 및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농사를 지어왔음이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 농협조합원 증명서, 농자재구입내역, 농기계 보유 및 면세유류 구입내역 등의 입증자료에서 확인되는데도,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채 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은 2008. 12.부터 2010. 3.까지 ○○종합관리 주식회사에서 정규시간(09:00 ~ 18:00)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토농지 소재지의 이장은 신청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도 위 법인에 근무할 당시 공휴일 및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은 대토농지 이외에 경기 ○○시 ○동 666 전 3,726㎡를 소유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위 규모의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1. 8. 1. 경기 ○○시 ○○동 51-1 전 522㎡ 및 2003. 4. 19. ○○시 ○○동 400-4 전 1,382㎡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7. 11. 22. 신청 외 황○○에게 양도한 후 2008. 1. 28. 경기 ○○시 ○○면 ○○리 1018-2 답 1,184㎡를 취득하고 2008. 1. 31. 피신청인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예정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면서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2011. 6. 30. 납기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나. 피신청인이 2011. 1. 신청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기위해 직접 경작 여부 등의 확인을 하였고, 신청인이 2008. 12. 22.부터 2010. 3. 31.까지 ○○종합관리 주식회사에서 09:00부터 18:00까지 정상근무한 사실, 신청인 본인이 근로를 하면서 주말 및 공휴일에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리 이장 조○○의 진술에서 용○○이 위탁농사를 한다고 진술한 사실, 용○○에게 임작업료를 지급한 사실, 신청인이 대토농지 이외에 경기 ○○시 ○○동 666 답 3,749㎡(2005. 3. 18. 취득)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여 2009년 중 법인에 근로하면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같이 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2011. 3. 21. 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위 과세예고통지서의 과세예고내용란에는 ‘종전농지 양도 후 농지대토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대체취득한 경기 ○○시 ○○면 ○○리 1018-2의 토지가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고지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2011. 4. 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서의 결정이유 중 사실관계 (1)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농지대토 감면요건 중 ‘새로운 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다른 감면 요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로소득이 존재하여 현지확인대상자로 확정하고 2009. 12.경 작성한 신청인의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조사한 현지확인 복명서의 재촌자경 사실여부에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약 16㎞ 정도 떨어져 있으며 차량으로 약 20분간 소요되고, 감면신청자인 신청인은 임작업료 영수증과 농지주변 거주자의 경작 사실확인서, 쌀 직불금 입금내역, 비료 등 구입내역표를 제출하면서 평상시에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봄철과 추수철 등 농기계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농지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용○○에게 임작업료(농기계사용료)를 지급하고 일을 맡겼다고 주장한바 신빙성 있음’이라고, 조사자의견에는 ‘대토농지는 농지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타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며, 취득일부터 현지 확인일까지 해당농지의 경작 가능한 거리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판단되며, 추후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이 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며 제출한 입증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는 1991. 3. 5., 농지경작 및 소유현황은 전 3,749㎡(경기 ○○시 ○○동 666) 및 답 1,184㎡(대토농지), 주재배작물은 두류 및 벼
    ②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농협 농자재 매입내역):2008. 2.부터 2009. 3.까지 그린퇴비, 모캡 및 후라단(벼 멸구), 파워헌터, 그래뉼 요소, 안성 알타리 등을 매입(총 36건 580천원 거래)
    ③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농협 농자재 매입내역):2008. 7.부터 2010. 7.까지 키타진(도열병), 그래뉼 요소, 황금불 정보(제초제) 등 매입(10건 128천원)
    ④면세유류 관리대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용):농기계 보유내역은 2008. 9. 5. 농업용 트랙터(소형), 관리기, 동력경운기, 동력예취기, 병충해방제기, 온풍 난방기 각 1대를 신고, 사용량은 휘발유(2008년 21ℓ, 2009년 20ℓ, 2010년 40ℓ), 경유(2008년 400ℓ, 2009년 500ℓ, 2010년 3,000ℓ)
    ⑤ 쌀소득보전 직불금 수령내역:2008년 ~ 2010년 직불금 351천원 수령
    ⑥ ○○농협조합원 증명서:가입일자 1983. 4. 6., 납입출자금액 2,760천원
    ⑦ 농지자경확인서:대토농지 이장 조○○과 이○○, 신○○, 용○○이 확인
    ⑧ 모판・이앙기・농기계 사용료 등 지급 영수증:2008. 7. 28. 210,000원, 2009. 6. 9. 385,000원, 2010. 6. 9. 332,700원을 각 무통장으로 용○○에게 송금
    ⑨ 경력증명서:○○종합관리 주식회사, 직급은 과장, 재직기간 2008. 12. 22. ~ 2010. 3. 31., 담당업무는 철도차량정비(주 5일 근무)
    바. 위원회에서 대토농지를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한바, 대토농지의 전소유자 신○○(019-○○-○○, 48****-1******) 및 농기계소유자 용○○(010-○○-○○, 72****-1******)이 자필로 서명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조상대대로 이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08. 1. 8.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직접 경작하였는데, 논갈이(트랙터), 못자리, 모내기(이양기) 등의 고가의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은 용○○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마지기당(200평) 약 14만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이 외의 모든 농작업 즉 비료주기, 농약살포, 물조절, 풀깍기, 제초 등은 신청인이 수시로 대토농지에 와서 직접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았다.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심사도 매년 하고 있는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현지 농민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리 이장 조○○(○○○-○○-○○, 회의참석으로 전화로 확인)은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해 농기계가 필요한 농작업은 용○○에게 부탁하고 있으나, 그 농지에 수시로 와서 풀을 깍고, 농약을 하고, 비료주고, 물을 조절하는 등 전반적인 농지를 관리하고 경작하는 것은 신청인이 직접하고 있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도 대부분 신청인과 같이 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전화로 처음 확인할 당시에는 신청인이 마을주민이 아니어서 얼굴과 이름이 연결되지 않아 모른다고 했으나 전후를 파악한 후에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도 또다시 확인을 요청하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신○○의 딸 신○○(010-○○-○○, 전화로 통화한 내용)는 ‘신청인이 수시로 대토농지에 농사를 지으려 와서 아버지와 함께 농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고, 아버님과 약주를 자주 하셔서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님의 건강이 걱정된다.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신청인은 ‘○○○ 및 ○○○○○에서 30여년 이상을 근무하다 정년퇴직 후 관련회사에서 잠시 근무하였으나, 혼자의 힘으로 자녀 4명을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며, 직장생활만으로는 생활이 여의치 않아 어려서부터 계속 하였던 농사를 지어 수확한 농산물로 가족의 주식 및 채소류 등을 생산하여 가게에 보탬이 되었고, 다행이 직장이 3조 2교대로 출퇴근하면서 휴무일 및 공휴일 등을 이용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며, 농사철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농사일을 하여 얼굴은 그을리고 손에는 항상 굳은살이 배기도록 열심히 일을 해 주변사람들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신청인

판단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신청인의 재촌여부, 종전농지의 경작사실, 대토농지의 취득시기 및 면적요건 등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처분을 하였는데,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거주한 주소지에서 대토농지까지는 약 16㎞로 차량으로 20분 이내의 거래에 위치하고 있고, 비록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1년 3개월을 관리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인 아침 및 저녁을 이용하여 물조절 등 농지를 관리하거나 공휴일(주 5일 근무)에 농약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의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지원부는 공문서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뢰하여야 할 것으로 신청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제출한 자경증명서류 즉 ○○ 및 ○○농협의 농자재 매입내역, 면세유류 관리대장의 트랙터(소형) 등을 포함한 구입내역과 면세유 사용내역,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 농협조합원증명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대토농지를 경작하는데 있어서 농기계가 필요한 농작업에 대하여는 마을 주민인 용○○에게 의뢰하였고 매년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일정액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대토농지의 전소유자 신○○, 농기계 소유자 용○○ 및 마을 이장 조○○은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현재까지 고가의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은 용○○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의 모든 일 즉 비료주기, 농약살포, 물조절, 풀깍기 등 농지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일은 신청인이 수시로 와서 직접 하였고, 현지 농민들도 신청인과 같이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신○○의 딸인 신○○는 전화통화에서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아버지와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약주를 자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신청인이 2009. 12.경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시에는 신청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이외에도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오고 있음이 농기계의 보유상태 및 농자재 구입현황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대토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이 대토농지의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소흘히 한 채 단지 신청인이 잠시 동안 관리회사에 근무한 사실을 이유로 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서울고법 2008. 11. 6. 선고 2008누13752, 심사양도 2009-43, 2009. 6. 22., 심사양도 2011-41, 2011. 4. 22.외 다수 등 참조). 따라서 피신청인은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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